*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1처분, 2처분, 3처분은 망 허 ○○으로부터 장남인 원고에게 금원이 계좌이체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처분된 것으로, 이 사건 1처분은 명의신탁재산 환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2처분은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3처분은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6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4. |
판 결 선 고 |
2025. 2. 11. |
주 문
1.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97,023,5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8,861,5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7,023,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망 허○○(2017. 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04. 4. 1.부터 2005. 3. 13.까지 주식회사 ○○○○○○○○○○ ○○호텔앤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7. 9. 19. ○○리조트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 2021. 3. 26.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리 토지(제1 부동산) 관련 1) ○○도 ○○군 ○○면 ○○리 358-28 전 2,885㎡ 및 같은 리 358-11 창고용지 32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관하여 2004. 4. 23. 김○○ 명의에서 망인 명의로 2004. 4.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8. 29. 망인 명의에서 홍○○ 명의로 2012. 8.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2) 홍○○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2. 8. 28. 및 2012. 8. 29. 매매대금 389,000,000원을 망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및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위 ○○은행 계좌를 ‘이 사건 망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위 매매대금 389,000,000원 중 2012. 8. 28. 44,000,000원, 2012. 8. 29. 210,000,000원, 2012. 9. 18. 129,000,000원 합계 38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액’이라 한다)이 위 각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및 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동 아파트(제2 부동산) 관련 1) ○○시 ○○구 ○○동 300-107 ○○맨션 26동 304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인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5. 3. 25. 망인으로부터 이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2015. 3. 11. 및 2015. 3. 18. 3차례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5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 2금액’이라 한다)이 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되었다.
라. ○○동 아파트(제3 부동산) 관련 원고는 2015년 당시 ○○시 ○○구 ○○동 241-21 ○○아파트 14동 709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2015. 10. 23.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3 금액’이라 한다)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송○○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이체되었다.
1) 2012. 8. 28. 자 44,000,000원 및 2012. 9. 18. 자 129,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8. 29. 자 210,000,000원은 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3호증). 그런데 2012. 8. 29. 원고 명의 ○○은
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거래상대방을 ‘망인’으로 하여 2억 원이 입금된 점, 박○○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도를 소개하여 주고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1,000만 원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그중 1,000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증여세 결정통지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금액(383,000,000원), ② 이 사건 제2 금액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9,500만 원, ③ 이 사건 제3 금액(1억 원)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 9. 1. 아래와 같이 증여세 297,023,580원의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5. 6.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 24, 26, 3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고 이 사건 제1 금액은 그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금액이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할 뿐 증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제2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금액은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무관한 원고 소유의 자금으로서 착오송금에 의하여 잠시 망인의 계좌를 경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2 금액이 이 사건 제2 부동산 양도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3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임대인인 송○○이 갑작스럽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여유자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금액을 융통해주었다. 원고는 이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면서 든 비용, 전세계약 기간의 계속적 연장 등 문제가 겹치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직계존비속 등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여기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입증의 필요란 추정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을 흔들어 추정되는 사실의 존재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금액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2, 15 내지 18, 32,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한 명의신탁재산이고, 그 처분 대가인 이 사건 제1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는 증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리조트 개발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조트는 2000. 3.경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다만 ○○리조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자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리조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리조트는 200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부대비용 289,434,540원을 ‘건설 중인 자산 공사비’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3. 2. 28. 그중 230,934,540원을 공제하면서 적요를 ‘이 사건 제1 부동산 토지매입시 계약 및 중도금, 취득세 대체’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비’ 계정에서 공제된 230,934,540원을 ‘선급금(토지)’ 계정에 추가한 사실4)이 확인되어(갑 10호증의 1 계정원장, 갑 제32호증 계정원장) 위 김○○의 증언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리조트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계자료를 믿을 수 없다거나 회계처리가 회계원칙에 반하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조트는 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대상인바, 감사결과 ○○리조트가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회계자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김○○는 2004년경 퇴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김○○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리조트는 그 이후에도 위 선급금 230,934,540원을 당좌자산으로 계속 인식하였고 특히 위 명의 변경에 소요된 비용(법무사수수료) 7,272,540원을 부담한 다음 이를 위 선급금(토지) 계정에 계상하였다. 김○○의 퇴사를 계기로 명의수탁자가 김○○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되고, 특히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리조트의 대표이사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후 ○○리조트는 망인으로부터 2005. 12. 26. 155,000,000원, 2006. 6. 7. 83,207,080원 합계 238,207,0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선급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238,207,090원을 자신이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문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이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는 사안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세금 납부내역 등 간접사실을 통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리조트는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온천수가 발견되지 않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5. 3.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리조트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다시 변경(명의수탁자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리조트 경영본부장 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 백지화된 사업부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차례 받아 ○○리조트 계좌에 입금하고 계정원장에도 계상하였다. 계정원장상 거래처가 망인인 것은 망인이 명의수탁자였기 때문이지 망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리조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바, 퇴직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반면 망인은 단지 장남인 원고가 ○○리조트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러한 망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4) 실제로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홍○○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 물색, 매매대금 수령 등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는 원고가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였다(갑 제15호증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마) 결국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당초 ○○리조트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었는데, 명의수탁자가 망인으로 변경된 뒤 원고가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홍○○에게 양도되고 그 처분대금이 망인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재산이 환원된 것일 뿐 망인이 원고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이
사건 제1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2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금액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0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금액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원고의 자금이 망인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반환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증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 전후에 걸친 이 사건 망인 계좌 거래내역 중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시 원고 → 망인 망인 → 원고 비고
2015.2.25. 50,000,000원
2015.3.11. 50,000,000원
2015.3.11. 20,000,000원
2015.3.18. 450,000,000원
나) 위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제2 금액은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합계 5억 2,000만 원(= 2,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5,000만 원)이 다시 원고 계좌로 반환된 금액이다. 따라서 전체 자금의 흐름 중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부분만 따로 떼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위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원고 계좌에서 2015. 2. 25. 5,000만 원이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5. 3. 11. 위 5,000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반환된 부분만을 놓고 증여라고 볼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이다. 피고는 위 5,000만 원은 증여로 보지 않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제 2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그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500만 원(= 5억 2,000만 원 – 2억 2,500만 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된 합계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을 토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산정하면 16억 9,500만 원(= 위 5억 2,000만 원 + 피담보채무액 2억 2,5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 2015. 5. 21. 자 매매잔금 4억 원)이 된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5억 원인바, 위 5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은 처분문서의 객관적인 내용과 배치된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1,056,000,000원이고(갑 제21호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동일한 재산의 2015년 매매사례가액이 15억 원 내지 15억 8,000만 원 이었던 점(갑 제22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결과)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바) 결국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된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부부가 망인의 병세 악화로 이 사건 망인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대로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3 금액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3 금액이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융통하여준 것이고 이를 추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1, 2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3 금액은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 2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3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원고의 증여세는 8,861,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2,861,500원 포함, 갑 제40호증 참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86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1처분, 2처분, 3처분은 망 허 ○○으로부터 장남인 원고에게 금원이 계좌이체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처분된 것으로, 이 사건 1처분은 명의신탁재산 환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2처분은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3처분은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6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4. |
판 결 선 고 |
2025. 2. 11. |
주 문
1.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97,023,5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8,861,5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7,023,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망 허○○(2017. 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04. 4. 1.부터 2005. 3. 13.까지 주식회사 ○○○○○○○○○○ ○○호텔앤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7. 9. 19. ○○리조트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 2021. 3. 26.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리 토지(제1 부동산) 관련 1) ○○도 ○○군 ○○면 ○○리 358-28 전 2,885㎡ 및 같은 리 358-11 창고용지 32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관하여 2004. 4. 23. 김○○ 명의에서 망인 명의로 2004. 4.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8. 29. 망인 명의에서 홍○○ 명의로 2012. 8.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2) 홍○○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2. 8. 28. 및 2012. 8. 29. 매매대금 389,000,000원을 망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및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위 ○○은행 계좌를 ‘이 사건 망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위 매매대금 389,000,000원 중 2012. 8. 28. 44,000,000원, 2012. 8. 29. 210,000,000원, 2012. 9. 18. 129,000,000원 합계 38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액’이라 한다)이 위 각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및 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동 아파트(제2 부동산) 관련 1) ○○시 ○○구 ○○동 300-107 ○○맨션 26동 304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인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5. 3. 25. 망인으로부터 이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2015. 3. 11. 및 2015. 3. 18. 3차례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5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 2금액’이라 한다)이 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되었다.
라. ○○동 아파트(제3 부동산) 관련 원고는 2015년 당시 ○○시 ○○구 ○○동 241-21 ○○아파트 14동 709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2015. 10. 23.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3 금액’이라 한다)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송○○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이체되었다.
1) 2012. 8. 28. 자 44,000,000원 및 2012. 9. 18. 자 129,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8. 29. 자 210,000,000원은 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3호증). 그런데 2012. 8. 29. 원고 명의 ○○은
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거래상대방을 ‘망인’으로 하여 2억 원이 입금된 점, 박○○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도를 소개하여 주고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1,000만 원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그중 1,000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증여세 결정통지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금액(383,000,000원), ② 이 사건 제2 금액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9,500만 원, ③ 이 사건 제3 금액(1억 원)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 9. 1. 아래와 같이 증여세 297,023,580원의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5. 6.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 24, 26, 3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고 이 사건 제1 금액은 그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금액이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할 뿐 증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제2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금액은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무관한 원고 소유의 자금으로서 착오송금에 의하여 잠시 망인의 계좌를 경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2 금액이 이 사건 제2 부동산 양도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3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임대인인 송○○이 갑작스럽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여유자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금액을 융통해주었다. 원고는 이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면서 든 비용, 전세계약 기간의 계속적 연장 등 문제가 겹치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직계존비속 등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여기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입증의 필요란 추정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을 흔들어 추정되는 사실의 존재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금액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2, 15 내지 18, 32,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한 명의신탁재산이고, 그 처분 대가인 이 사건 제1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는 증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리조트 개발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조트는 2000. 3.경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다만 ○○리조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자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리조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리조트는 200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부대비용 289,434,540원을 ‘건설 중인 자산 공사비’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3. 2. 28. 그중 230,934,540원을 공제하면서 적요를 ‘이 사건 제1 부동산 토지매입시 계약 및 중도금, 취득세 대체’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비’ 계정에서 공제된 230,934,540원을 ‘선급금(토지)’ 계정에 추가한 사실4)이 확인되어(갑 10호증의 1 계정원장, 갑 제32호증 계정원장) 위 김○○의 증언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리조트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계자료를 믿을 수 없다거나 회계처리가 회계원칙에 반하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조트는 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대상인바, 감사결과 ○○리조트가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회계자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김○○는 2004년경 퇴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김○○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리조트는 그 이후에도 위 선급금 230,934,540원을 당좌자산으로 계속 인식하였고 특히 위 명의 변경에 소요된 비용(법무사수수료) 7,272,540원을 부담한 다음 이를 위 선급금(토지) 계정에 계상하였다. 김○○의 퇴사를 계기로 명의수탁자가 김○○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되고, 특히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리조트의 대표이사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후 ○○리조트는 망인으로부터 2005. 12. 26. 155,000,000원, 2006. 6. 7. 83,207,080원 합계 238,207,0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선급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238,207,090원을 자신이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문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이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는 사안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세금 납부내역 등 간접사실을 통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리조트는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온천수가 발견되지 않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5. 3.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리조트로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다시 변경(명의수탁자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리조트 경영본부장 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 백지화된 사업부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차례 받아 ○○리조트 계좌에 입금하고 계정원장에도 계상하였다. 계정원장상 거래처가 망인인 것은 망인이 명의수탁자였기 때문이지 망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원고는 ○○리조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바, 퇴직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반면 망인은 단지 장남인 원고가 ○○리조트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러한 망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4) 실제로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홍○○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 물색, 매매대금 수령 등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는 원고가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였다(갑 제15호증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마) 결국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당초 ○○리조트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었는데, 명의수탁자가 망인으로 변경된 뒤 원고가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홍○○에게 양도되고 그 처분대금이 망인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재산이 환원된 것일 뿐 망인이 원고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이
사건 제1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2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금액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0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금액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원고의 자금이 망인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반환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증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 전후에 걸친 이 사건 망인 계좌 거래내역 중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시 원고 → 망인 망인 → 원고 비고
2015.2.25. 50,000,000원
2015.3.11. 50,000,000원
2015.3.11. 20,000,000원
2015.3.18. 450,000,000원
나) 위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제2 금액은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합계 5억 2,000만 원(= 2,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5,000만 원)이 다시 원고 계좌로 반환된 금액이다. 따라서 전체 자금의 흐름 중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부분만 따로 떼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위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원고 계좌에서 2015. 2. 25. 5,000만 원이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5. 3. 11. 위 5,000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반환된 부분만을 놓고 증여라고 볼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이다. 피고는 위 5,000만 원은 증여로 보지 않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제 2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그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500만 원(= 5억 2,000만 원 – 2억 2,500만 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된 합계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을 토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산정하면 16억 9,500만 원(= 위 5억 2,000만 원 + 피담보채무액 2억 2,5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 2015. 5. 21. 자 매매잔금 4억 원)이 된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5억 원인바, 위 5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은 처분문서의 객관적인 내용과 배치된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1,056,000,000원이고(갑 제21호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동일한 재산의 2015년 매매사례가액이 15억 원 내지 15억 8,000만 원 이었던 점(갑 제22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결과)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바) 결국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된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부부가 망인의 병세 악화로 이 사건 망인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이 사건 망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대로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3 금액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3 금액이 이 사건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융통하여준 것이고 이를 추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및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1, 2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3 금액은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 2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3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원고의 증여세는 8,861,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2,861,500원 포함, 갑 제40호증 참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86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