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9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브이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가 20BB. B. BB. 원고에 대하여 한 20CC 사업연도 법인세
DDD원(가산세 DDD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CC. C. CC.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EE, 귀속연도를 20CC년, 소득금액을 DDD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 ○○. ○○ 서울 ○○구 ○○동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F원에 취득하였다(취득원가: GG원).
나. 원고는 그 1개월 후인 20○○. ○○. ○○. 소외 문HH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xx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위 매매대금을
xx원으로 변경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 처분이익
xx원(= 양도대금 xx원 –취득원가 xx원 –취득세 xx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2011. 3. 31. 피고에게 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문HH로부터 수령한 총 금원이 xx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xx원(=
xx원 - xx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 ○○. ○○.
위 xx원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 사업연도 법인세 xx원(가산세 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 ○○. ○○. 위 xx원을 원고의 주주인
이EE(원고의 대표이사 이II의 배우자이다)에 대한 20○○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
○○.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절차(이하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는 실질이 세무조사였는바, 피고는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시
준수해야하는 법령상 절차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제로는 xx원임에도 원고가 2010. 10. 5.자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xx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원고가 신고한 xx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사 선정사유 부존재 및 절차 미준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
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
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 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 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 ○○. ○○.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해
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 과세자료 내용: 부동산 양도 후 처분이익 등 신고 적정 여부 확인
○ 제출할 해명자료
1.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양도계약서, 금융증빙내역, 회계전표
2. 양수인 문HH와의 금전소비대차 관련 계약 유무 및 금전거래 관련 회계전표
본 안내문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기간까
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 ○○. ○○. 및 20○○. ○○. ○○. 피고의 담당
조사관 백○○과 면담하면서 원고의 법인세 신고가 문제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20○○. ○○. ○○. 담당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관련 자료(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20○○. ○○. ○○.자 회계처리 내용, 원고
20○○년도 재무제표, 20○○년도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가 세무조사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에 따라 교부된 20○○. ○○. ○○.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한 처분이익의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내역, 회계전표 등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세무조사의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만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제출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는 기재가 없다.
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최소한 2차례에 걸쳐 JJ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백○○과 면담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납세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역시 20○○. ○○. ○○.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즉 백○○을 비롯한 피고의 담당 조사관들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 별도로 원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
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확인대상자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을 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원고의 정
당한 영업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5, 6, 12 내지 14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 경위
(1) 원고는 20○○. ○○. ○○.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나KK, 이LL, 심MM,
임NN으로부터 xx원에 취득한 후 약 1개월 후인 2009. 9. 22. 문HH에게 매매대금
xx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이 사건 토지를 일금 xx원으로 “을”(문HH를 가리킨다)에게
매도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xx원 중 일금 xx원을 “을”에게서 영수하였으며
“을”은 나머지 잔액 xx원을 20○○년 ○○월 ○○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납부)
“을”은 제2조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xx원을 20○○년 ○○월
○○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문HH는 그 1년 후인 2010. 10. 5. 매매대금을 xx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 ○○. ○○.자
매매계약 시에는 20○○. ○○. ○○.자 계약과 달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문HH는 20○○. ○○. ○○. 20○○.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매매대금)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이 사건 토지를 일금 xx원으로 “을”(문HH를 가리킨다)에게
매도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xx원은 은행계좌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납부)
“을”은 제2조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xx원 중 중도금으로 xx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잔액 xx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관련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OO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OO로 대로변의 서울
OO구 OO동 xx㎡(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로 인하여 일부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OO로
대로변에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한편 관련 토지는 소외 이EE(원고의 대표이사인 이II의 배우자이고, 원고의
주주이다)과 그 모친 백PP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문HH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관련 토지(그 지상 건물 포함)에 관하여도 20○○. ○○. ○○. 매매대금
xx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에는 매매대금을 xx원으로
증액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20○○. ○○. ○○.자 매매계약 당시에는
20○○. ○○. ○○.자 계약과 달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문HH는 20○○. ○○. ○○.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관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문HH는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를 모두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xx원(가격시점: 20○○. ○○. ○○.)으로, 관련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xx원(가격시점:
20○○. ○○. ○○.)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의 일괄 양도 및 문HH의 양도소득세 신고
문HH는 20○○. ○○. ○○. 소외 이QQ, 이RR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토지, 그
지상의 건물을 일괄 매도하였다. 이후 문HH는 20○○. ○○.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20○○. ○○. ○○., 그 매입가액을
xx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관련 토지의 취득일자는 20○○. ○○. ○○., 그 매입가액을
xx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마) 원고의 ○○동 건물 건축
한편 원고는 20○○. ○○. ○○. 서울 ○○구 ○○동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
○○. 착공하여 20○○. ○○. ○○.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20○○. ○○. ○○. 체결되었는데
원고와 문HH는 위 각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xx원으로 협의한 후 토지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xx원 ×(473.1㎡/857.6㎡)], 관련 토지
의 매매대금을 xx원[xx원 ×(384.5㎡/857.6㎡)]으로 정했다.
○ 한편 문HH는 20○○. ○○. ○○.자 매매계약 이후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서
매매대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나머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이EE과 문HH는 20○○. ○○. ○○. 관련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으로 증액하기로 협의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 ○○.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 ○○. ○○.부터 ○○동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문HH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문H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위 대출이자 474,202,739원은 문H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토지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개발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으나 그 면적이 넓지 않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개발하여야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므로, 문HH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수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더하여 원고는 20○○. 8. 6. 서울 ○○구 ○○동 지상에 건축허
가를 받고 20○○. ○○. ○○. 이미 착공하였던 상황에서 문HH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
문HH로서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거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설명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더구나 문HH는 20○○. ○○.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xx원, 관련 토지의 취득가액을 xx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문HH가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별개의 경제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xx원 남짓에 취득한 20○○. ○○. ○○.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 ○○. ○○. 문HH에게 위 토지를 xx원에 매도하였던 것인바,
사실상 단기간 내 그와 같이 큰 폭의 시세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가격시점: 20○○. ○○. ○○.) 역시
xx원으로 원고의 당초 취득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문HH 간 최초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 ○○. ○○.부터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된 20○○. ○○. ○○.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위
감정평가액 정도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20○○. ○○. ○○.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xx원은 물론, 20○○. ○○. ○○.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xx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당시 시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보인다.
마.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다른 어떤 행위가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조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xx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2○○. ○○. ○○.자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 ○○.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결국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9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브이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가 20BB. B. BB. 원고에 대하여 한 20CC 사업연도 법인세
DDD원(가산세 DDD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CC. C. CC.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EE, 귀속연도를 20CC년, 소득금액을 DDD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 ○○. ○○ 서울 ○○구 ○○동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F원에 취득하였다(취득원가: GG원).
나. 원고는 그 1개월 후인 20○○. ○○. ○○. 소외 문HH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xx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위 매매대금을
xx원으로 변경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 처분이익
xx원(= 양도대금 xx원 –취득원가 xx원 –취득세 xx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2011. 3. 31. 피고에게 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문HH로부터 수령한 총 금원이 xx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xx원(=
xx원 - xx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 ○○. ○○.
위 xx원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 사업연도 법인세 xx원(가산세 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 ○○. ○○. 위 xx원을 원고의 주주인
이EE(원고의 대표이사 이II의 배우자이다)에 대한 20○○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
○○.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절차(이하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는 실질이 세무조사였는바, 피고는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시
준수해야하는 법령상 절차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제로는 xx원임에도 원고가 2010. 10. 5.자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xx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원고가 신고한 xx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사 선정사유 부존재 및 절차 미준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
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
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 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 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 ○○. ○○.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해
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 과세자료 내용: 부동산 양도 후 처분이익 등 신고 적정 여부 확인
○ 제출할 해명자료
1.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양도계약서, 금융증빙내역, 회계전표
2. 양수인 문HH와의 금전소비대차 관련 계약 유무 및 금전거래 관련 회계전표
본 안내문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기간까
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 ○○. ○○. 및 20○○. ○○. ○○. 피고의 담당
조사관 백○○과 면담하면서 원고의 법인세 신고가 문제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20○○. ○○. ○○. 담당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관련 자료(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20○○. ○○. ○○.자 회계처리 내용, 원고
20○○년도 재무제표, 20○○년도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가 세무조사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서면확인절차에 따라 교부된 20○○. ○○. ○○.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한 처분이익의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내역, 회계전표 등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세무조사의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만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제출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는 기재가 없다.
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최소한 2차례에 걸쳐 JJ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백○○과 면담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납세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역시 20○○. ○○. ○○.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즉 백○○을 비롯한 피고의 담당 조사관들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 별도로 원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
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확인대상자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을 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원고의 정
당한 영업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5, 6, 12 내지 14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 경위
(1) 원고는 20○○. ○○. ○○.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나KK, 이LL, 심MM,
임NN으로부터 xx원에 취득한 후 약 1개월 후인 2009. 9. 22. 문HH에게 매매대금
xx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이 사건 토지를 일금 xx원으로 “을”(문HH를 가리킨다)에게
매도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xx원 중 일금 xx원을 “을”에게서 영수하였으며
“을”은 나머지 잔액 xx원을 20○○년 ○○월 ○○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납부)
“을”은 제2조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xx원을 20○○년 ○○월
○○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문HH는 그 1년 후인 2010. 10. 5. 매매대금을 xx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 ○○. ○○.자
매매계약 시에는 20○○. ○○. ○○.자 계약과 달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문HH는 20○○. ○○. ○○. 20○○.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매매대금)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이 사건 토지를 일금 xx원으로 “을”(문HH를 가리킨다)에게
매도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xx원은 은행계좌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납부)
“을”은 제2조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xx원 중 중도금으로 xx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잔액 xx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관련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OO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OO로 대로변의 서울
OO구 OO동 xx㎡(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로 인하여 일부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OO로
대로변에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한편 관련 토지는 소외 이EE(원고의 대표이사인 이II의 배우자이고, 원고의
주주이다)과 그 모친 백PP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문HH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관련 토지(그 지상 건물 포함)에 관하여도 20○○. ○○. ○○. 매매대금
xx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에는 매매대금을 xx원으로
증액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20○○. ○○. ○○.자 매매계약 당시에는
20○○. ○○. ○○.자 계약과 달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문HH는 20○○. ○○. ○○.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관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문HH는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를 모두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xx원(가격시점: 20○○. ○○. ○○.)으로, 관련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xx원(가격시점:
20○○. ○○. ○○.)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의 일괄 양도 및 문HH의 양도소득세 신고
문HH는 20○○. ○○. ○○. 소외 이QQ, 이RR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토지, 그
지상의 건물을 일괄 매도하였다. 이후 문HH는 20○○. ○○.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20○○. ○○. ○○., 그 매입가액을
xx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관련 토지의 취득일자는 20○○. ○○. ○○., 그 매입가액을
xx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마) 원고의 ○○동 건물 건축
한편 원고는 20○○. ○○. ○○. 서울 ○○구 ○○동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
○○. 착공하여 20○○. ○○. ○○.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xx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토지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20○○. ○○. ○○. 체결되었는데
원고와 문HH는 위 각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xx원으로 협의한 후 토지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xx원 ×(473.1㎡/857.6㎡)], 관련 토지
의 매매대금을 xx원[xx원 ×(384.5㎡/857.6㎡)]으로 정했다.
○ 한편 문HH는 20○○. ○○. ○○.자 매매계약 이후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서
매매대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나머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이EE과 문HH는 20○○. ○○. ○○. 관련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으로 증액하기로 협의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 ○○.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 ○○. ○○.부터 ○○동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문HH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문H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위 대출이자 474,202,739원은 문H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토지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개발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으나 그 면적이 넓지 않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개발하여야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므로, 문HH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수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더하여 원고는 20○○. 8. 6. 서울 ○○구 ○○동 지상에 건축허
가를 받고 20○○. ○○. ○○. 이미 착공하였던 상황에서 문HH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
문HH로서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거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설명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더구나 문HH는 20○○. ○○.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xx원, 관련 토지의 취득가액을 xx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문HH가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별개의 경제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xx원 남짓에 취득한 20○○. ○○. ○○.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 ○○. ○○. 문HH에게 위 토지를 xx원에 매도하였던 것인바,
사실상 단기간 내 그와 같이 큰 폭의 시세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가격시점: 20○○. ○○. ○○.) 역시
xx원으로 원고의 당초 취득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문HH 간 최초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 ○○. ○○.부터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된 20○○. ○○. ○○.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위
감정평가액 정도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20○○. ○○. ○○.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xx원은 물론, 20○○. ○○. ○○.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xx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당시 시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보인다.
마.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다른 어떤 행위가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조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xx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2○○. ○○. ○○.자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 ○○.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결국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