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01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 |
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2020. 9. 21. 국세청훈령 제2387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40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해석상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피고의 과세행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40조). 살피건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의 목적(제1조)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1항, 제40조는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0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한 후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경과 등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존재를 아는 것이 무리라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01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 |
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2020. 9. 21. 국세청훈령 제2387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40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해석상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피고의 과세행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40조). 살피건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의 목적(제1조)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1항, 제40조는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0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한 후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경과 등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존재를 아는 것이 무리라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