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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생전 증여금의 특별수익 인정 및 분할협의 과소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801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분할협의가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은 과소한 분할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임. 법원은 망인이 2,400만원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여러 정황 증거로 인정. 특별수익이 포함되면 상속재산분할의 불공정성(과소성) 판단에 영향.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생전 증여 #사망보험금 #과소한 분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에서 망인이 생전 증여한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망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산정 시 합산하여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판결은 망인이 상속인에게 2,4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을 다양한 정황을 들어 확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분보다 적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소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분보다 적어 보이는 분할도,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합산하면 과소한 분할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판결은 증여받은 금액과 재산가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과소 분할 단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망인이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수입·재산형성 과정 등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망인이 증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판결은 일련의 소득, 취득 당시 형편, 부채 상황 등을 근거로 증여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천○○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과 안○○ 사이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안○○은 안○○에게 같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교부하였다.”를 ⁠“교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들여 1994. 5. 16.경 안○○에게 ○○시 ○○동 ○○○-○, ○○○-○○, ○○○-○○ 지상 ○○아파트 ○○○동 ○○○○호를 사주었다」고 기재된 안○○ 작성의 진술서(을나 제3호증의 1)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는 월 1,142,002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인 1994년에는 총 12,239,300원(월 1,019,941원), 1993년에는 총 11,178,350원(월 931,529원), 1992년에는 총 7,291,470원(월 607,622원), 1991년에는 총 5,288,820원(월 440,735원), 1990년에는 총 4,467,500원(월 372,291원), 1989년에는 총 3,758,400원(월 313,200원), 1988년에는 총 3,259,000원(월 271,583원), 1987년에는 총 2,860,000원(월 238,333원), 1986년에는 총 1,298,000원(월 108,166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가 배우자와 결혼한 뒤 1983년, 1985년에 출생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안○○가 위와 같이 취득한 소득을 통해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6. 1. 1. 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6,000,000원이다), ② 더군다나 안○○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채무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1995. 10. 2.부터 1997. 5. 22.까지 위 ○○아파트에는 9차례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8. 12. 3.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의 자력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안○○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 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 망인 사망 시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공시지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환산한 위 24,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 금액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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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생전 증여금의 특별수익 인정 및 분할협의 과소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801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분할협의가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은 과소한 분할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임. 법원은 망인이 2,400만원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여러 정황 증거로 인정. 특별수익이 포함되면 상속재산분할의 불공정성(과소성) 판단에 영향.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생전 증여 #사망보험금 #과소한 분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에서 망인이 생전 증여한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망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산정 시 합산하여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판결은 망인이 상속인에게 2,4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을 다양한 정황을 들어 확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분보다 적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소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분보다 적어 보이는 분할도,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합산하면 과소한 분할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판결은 증여받은 금액과 재산가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과소 분할 단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망인이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수입·재산형성 과정 등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망인이 증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판결은 일련의 소득, 취득 당시 형편, 부채 상황 등을 근거로 증여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천○○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과 안○○ 사이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안○○은 안○○에게 같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교부하였다.”를 ⁠“교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들여 1994. 5. 16.경 안○○에게 ○○시 ○○동 ○○○-○, ○○○-○○, ○○○-○○ 지상 ○○아파트 ○○○동 ○○○○호를 사주었다」고 기재된 안○○ 작성의 진술서(을나 제3호증의 1)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는 월 1,142,002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인 1994년에는 총 12,239,300원(월 1,019,941원), 1993년에는 총 11,178,350원(월 931,529원), 1992년에는 총 7,291,470원(월 607,622원), 1991년에는 총 5,288,820원(월 440,735원), 1990년에는 총 4,467,500원(월 372,291원), 1989년에는 총 3,758,400원(월 313,200원), 1988년에는 총 3,259,000원(월 271,583원), 1987년에는 총 2,860,000원(월 238,333원), 1986년에는 총 1,298,000원(월 108,166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가 배우자와 결혼한 뒤 1983년, 1985년에 출생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안○○가 위와 같이 취득한 소득을 통해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6. 1. 1. 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6,000,000원이다), ② 더군다나 안○○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채무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1995. 10. 2.부터 1997. 5. 22.까지 위 ○○아파트에는 9차례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8. 12. 3.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의 자력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안○○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 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 망인 사망 시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공시지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환산한 위 24,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 금액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