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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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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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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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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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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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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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6. |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과 안○○ 사이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안○○은 안○○에게 같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교부하였다.”를 “교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들여 1994. 5. 16.경 안○○에게 ○○시 ○○동 ○○○-○, ○○○-○○, ○○○-○○ 지상 ○○아파트 ○○○동 ○○○○호를 사주었다」고 기재된 안○○ 작성의 진술서(을나 제3호증의 1)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는 월 1,142,002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인 1994년에는 총 12,239,300원(월 1,019,941원), 1993년에는 총 11,178,350원(월 931,529원), 1992년에는 총 7,291,470원(월 607,622원), 1991년에는 총 5,288,820원(월 440,735원), 1990년에는 총 4,467,500원(월 372,291원), 1989년에는 총 3,758,400원(월 313,200원), 1988년에는 총 3,259,000원(월 271,583원), 1987년에는 총 2,860,000원(월 238,333원), 1986년에는 총 1,298,000원(월 108,166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가 배우자와 결혼한 뒤 1983년, 1985년에 출생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안○○가 위와 같이 취득한 소득을 통해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6. 1. 1. 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6,000,000원이다), ② 더군다나 안○○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채무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1995. 10. 2.부터 1997. 5. 22.까지 위 ○○아파트에는 9차례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8. 12. 3.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의 자력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안○○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 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 망인 사망 시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공시지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환산한 위 24,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 금액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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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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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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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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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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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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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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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과 안○○ 사이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안○○은 안○○에게 같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교부하였다.”를 “교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들여 1994. 5. 16.경 안○○에게 ○○시 ○○동 ○○○-○, ○○○-○○, ○○○-○○ 지상 ○○아파트 ○○○동 ○○○○호를 사주었다」고 기재된 안○○ 작성의 진술서(을나 제3호증의 1)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는 월 1,142,002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인 1994년에는 총 12,239,300원(월 1,019,941원), 1993년에는 총 11,178,350원(월 931,529원), 1992년에는 총 7,291,470원(월 607,622원), 1991년에는 총 5,288,820원(월 440,735원), 1990년에는 총 4,467,500원(월 372,291원), 1989년에는 총 3,758,400원(월 313,200원), 1988년에는 총 3,259,000원(월 271,583원), 1987년에는 총 2,860,000원(월 238,333원), 1986년에는 총 1,298,000원(월 108,166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가 배우자와 결혼한 뒤 1983년, 1985년에 출생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안○○가 위와 같이 취득한 소득을 통해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6. 1. 1. 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6,000,000원이다), ② 더군다나 안○○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채무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1995. 10. 2.부터 1997. 5. 22.까지 위 ○○아파트에는 9차례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8. 12. 3.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의 자력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안○○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 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 망인 사망 시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공시지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환산한 위 24,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 금액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