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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농지 미분배 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 요약
농지개혁에 따라 국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분배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해 취득시효로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기각, 손해는 등기 소송 패소확정 시 현실화되어 그 시점 시가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농지개혁법 #국가귀속 토지 #원상회복 청구 #국가배상 #등기부취득시효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 명의로 이전된 농지가 분배 절차 없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은 농지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 농지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제3자에게 완성된 경우, 구 소유자의 명의회복 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제3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구 소유자의 명의회복 등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에 따르면, 장기 점유와 등기로 인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원고의 명의회복 등기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의 귀책 사유로 토지를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 시점과 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패소확정 시점이 손해 발생 시점이며, 이 판결 확정시 토지의 시가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은 소유자 패소확정 시 손해가 현실화되고, 판결 확정 당시 토지 시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손해는 등기소송 패소확정으로 현실화되므로, 패소확정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등기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패소확정일임을 판시했습니다.
5. 농지개혁 이후 국유지가 적법하게 환지된 토지에 대해 점유하던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엔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이상 점유했다는 점을 들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6110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aa에게 53,677,200원, 원고 ddd, eee에게 각 17,89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 답 x ㎡ 중 피고 bbb는 원고 aaa에게 1,096.8/8,534.5 지분, 원고 ddd, eee에게 a/x 지분에 대하여, 피고 ccc은 원고 aaa에게 b/x 지분, 원고 ddd, eee에게 각 c/x 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xx군 xx면 xx리 xxx 답 x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 fff(權赫文)이 xxxx(대정 xx년). x. xx. 사정명의자인 원고들의 선대 ggg(權炳南)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1975. 4. 7.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xxxx. 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h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xxxx. x. x. 같은 리 xx-x 답 xxx㎡ 및 같은 리 xx-x 답 xxxx㎡로 환지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는 xxxx. x. x. 같은 리 xx 답 xxxx㎡, 같은 리 xxxx 답 xxxx㎡, 같은 리 xx-x 답 xxx㎡와 함께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 답 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xxxx. x. xx.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bb : y/x 지분, 피고 ccc : y/x 지분) 가 마쳐져 있다.

라. 한편, fff이 xxxx. x. x.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iii이 단독상속하고, iii은 xxxx. xx. xx.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aa, 자녀들인 소외 jjj, 원고 ddd, eee이 각 공동상속하였는데, jjj는 xxxx. x. xx. 사망하여 그의 모(母)인 원고 aaa가 단독상속하였다. 이와 같이 순차로 상속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원고 aaa가 y/x 지분, 원고 ddd, eee이 각 y/x 지분의 상속지분 비율로 ff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fff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fff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의 선대인 ff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bbb, ccc은 ff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해 fff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농지분배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 ff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bb, ccc은, 위 피고들이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옴에 따라 이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부(父)인 hhh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xx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hh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및 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bbb, ccc은 xxxx. x. xx.경 h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법 제245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 ccc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xxxx. x. xx.경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

20969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원소유자인 fff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 ccc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ff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

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

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

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

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 이 패소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

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귀속재산처리 및 매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결과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소유명의자들의 시효취득 등으로 인한 적법한 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위 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 중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면적을 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y㎡/x㎡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분은 y/x이고, 감정인 kkk의 시가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xxxx. x. xx. 당시의 시가는 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판결 확정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부분의 지분의 가액은 z원(= x원 × y/x)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aa에게 z원(= x원 × y/x), 원고 ddd, eee에게 각 z원(= x원 × y/x)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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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농지 미분배 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 요약
농지개혁에 따라 국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분배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해 취득시효로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기각, 손해는 등기 소송 패소확정 시 현실화되어 그 시점 시가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농지개혁법 #국가귀속 토지 #원상회복 청구 #국가배상 #등기부취득시효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 명의로 이전된 농지가 분배 절차 없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은 농지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 농지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제3자에게 완성된 경우, 구 소유자의 명의회복 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제3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구 소유자의 명의회복 등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에 따르면, 장기 점유와 등기로 인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원고의 명의회복 등기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의 귀책 사유로 토지를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 시점과 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패소확정 시점이 손해 발생 시점이며, 이 판결 확정시 토지의 시가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은 소유자 패소확정 시 손해가 현실화되고, 판결 확정 당시 토지 시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손해는 등기소송 패소확정으로 현실화되므로, 패소확정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등기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패소확정일임을 판시했습니다.
5. 농지개혁 이후 국유지가 적법하게 환지된 토지에 대해 점유하던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엔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이상 점유했다는 점을 들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6110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aa에게 53,677,200원, 원고 ddd, eee에게 각 17,89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 답 x ㎡ 중 피고 bbb는 원고 aaa에게 1,096.8/8,534.5 지분, 원고 ddd, eee에게 a/x 지분에 대하여, 피고 ccc은 원고 aaa에게 b/x 지분, 원고 ddd, eee에게 각 c/x 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xx군 xx면 xx리 xxx 답 x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 fff(權赫文)이 xxxx(대정 xx년). x. xx. 사정명의자인 원고들의 선대 ggg(權炳南)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1975. 4. 7.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xxxx. 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h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xxxx. x. x. 같은 리 xx-x 답 xxx㎡ 및 같은 리 xx-x 답 xxxx㎡로 환지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는 xxxx. x. x. 같은 리 xx 답 xxxx㎡, 같은 리 xxxx 답 xxxx㎡, 같은 리 xx-x 답 xxx㎡와 함께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 답 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xxxx. x. xx.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bb : y/x 지분, 피고 ccc : y/x 지분) 가 마쳐져 있다.

라. 한편, fff이 xxxx. x. x.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iii이 단독상속하고, iii은 xxxx. xx. xx.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aa, 자녀들인 소외 jjj, 원고 ddd, eee이 각 공동상속하였는데, jjj는 xxxx. x. xx. 사망하여 그의 모(母)인 원고 aaa가 단독상속하였다. 이와 같이 순차로 상속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원고 aaa가 y/x 지분, 원고 ddd, eee이 각 y/x 지분의 상속지분 비율로 ff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fff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fff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의 선대인 ff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bbb, ccc은 ff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해 fff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농지분배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 ff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bb, ccc은, 위 피고들이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옴에 따라 이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부(父)인 hhh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xx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hh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및 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bbb, ccc은 xxxx. x. xx.경 h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법 제245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 ccc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xxxx. x. xx.경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

20969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원소유자인 fff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 ccc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ff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

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

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

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

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 이 패소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

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귀속재산처리 및 매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결과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소유명의자들의 시효취득 등으로 인한 적법한 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될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위 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 중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면적을 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y㎡/x㎡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분은 y/x이고, 감정인 kkk의 시가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xxxx. x. xx. 당시의 시가는 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판결 확정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부분의 지분의 가액은 z원(= x원 × y/x)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aa에게 z원(= x원 × y/x), 원고 ddd, eee에게 각 z원(= x원 × y/x)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