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