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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판결 요약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경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약관 등에서 직접 감액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일정 조건에 따라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사전 마케팅 성격 지급은 에누리액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에만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과세표준 #통신사 #현금사은품
질의 응답
1. 통신사가 인터넷·방송 가입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 사은품이 각 용역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급가액 감액 없이 현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이 사건 금원(현금 사은품)은 개별 용역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에누리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약관이나 계약 등에서 직접 공급가액 감액 규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 마케팅 비용이나 판매장려금 지급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만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마케팅 목적으로 현금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에누리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히 매출 촉진이나 고객 유치를 위한 목적의 현금 사은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판매 전략 등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현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약관에 할인 대신 현금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로 이용요금이 직접 감액되지 않는 한 현금 지급분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할인과 사은품 중 선택만 가능하다면 에누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약관상 사은품은 이용요금 직접 감액 규정이 없다고 보아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81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9명

변 론 종 결

2023. 2. 21.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27. 설립되어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전기통신회신설비 임대용역 제공, 전기통신망의 구축․소유․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 ○○구 ○○로 00길 00(○○동)에 있는 주식회사 TTTT의 DDDDDD 사업장을 비롯한 별지 2 기재 표의 ⁠‘사업장 명칭’란 기재 18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경 당시 주식회사 TTTT의 사업장이었거나 2015. 9. 22. 주식회사 TTTT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TTTT는 2020. 5. 6.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 전의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1 ⁠‘거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6.부터 2020. 12. 21. 사이에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②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되었고(관련성 요건),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가입형태(신규/유지), 서비스 형태, 약정기간 등에 따라 달라졌으며(공급조건 요건),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요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직접 공제 요건), 이 사건 금원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특히 에누리액은 발생시기 및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귀속시기)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의 대응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판매(가입)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피고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그 요금표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할인된 요금이 공급가액이고, 원고와 고객 사이에 요금 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까지 요금에서 할인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본질적으로 개별 공급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인데, 이 사건 금원과 이 사건 용역의 과세기간별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용역의 개별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의 차감․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감․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유선인터넷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지급된 사은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점만 다르고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기존에 확정된 유사사건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TTT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서비스 계약시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할인 및 감면대상, 증빙서류, 할인 및 감면율 등은 ⁠[별표 1]에 따르며 회사의 지정 홈페이지 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별표 1] 요금표’란에는 아래와 같이 장기약정 요금면제, 약정할인, 결합할인에 관하여 약정기간별 할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약정과 관련한 요금면제와 관련하여, 그 하단에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1] 요금표’의 ⁠‘3. 할인액 반환금 및 변상금’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약정 기간 내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그간 할인받은 요금(‘기본이용료’ 항목), 지급받은 사은품(‘사은품’ 항목)의 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반환 액수를 달리 정하여 규정하였다.

2) 원고는 매월 마케팅 정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하달하여 왔는데, ⁠‘2015년 2월 마케팅 정책’에 따르면, 방송, 인터넷 DV폰, 기타(인터넷과 디지털 TV 결합상품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요금 할인, 장비 무상임대 등 각 분야별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중 ⁠‘기타’ 분야의 ⁠‘결합’ 항목의 정책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위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는 유통망 업체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고객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은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고객지원금’은 고객에게 직접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고객지원금’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별도 정책을 수립하여 위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함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3만원에서 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합계는 1,759,850,010원이다.

4) 원고가 고객과 작성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사은품’란에는 ⁠‘사은품명’, ⁠‘상품가액(금액)’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계약 시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 10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제3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6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 혹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통칭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장려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에누리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은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의 결합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고객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원고가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지원금이나 고객 위약금을 선택하는 경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유통망 업체에게도 기본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망 업체는 고객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또한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금원(고객지원금)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는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과 더불어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고,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고객은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되었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③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란에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결합할인에 관하여 약정기간별 할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고객과 계약 시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할인된 요금만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는 이 사건 용역 대금에서 위 약관에서 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고객은 이 사건 금원(고객지원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란 3.항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기본이용료’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항목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이용금’의 ⁠‘할인액반환금’은 ⁠‘약정기간’(최대 3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규정[산정식 : ⁠(약정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무약정 월이용료 × 사용월수)]하고 있어 ⁠‘할인액반환금’ 산정 내역은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하나, 이 사건 금원(사은품)에 대한 반환금은 ⁠‘1년 이내에 해지시 부과’[산정식 : ⁠(사은품금액 ÷ 12개월) × ⁠(12개월 – 사용월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기간이 ⁠‘약정기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의 ⁠‘사용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아니하고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금원은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1년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근거로 반드시 용역의 공급시기와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를 일치시켜 에누리액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에(또는 월별로 특정하여) 차감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나, 위 판례의 취지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의 인정요건 자체를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은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인 LPG가스의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사후적으로 고객에게 반환해 준 사안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준 금액은 개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⑥ 한편 고객이 원고와 계약 시에 이 사건 금원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장기약정 요금면제’의 경우, 공급되는 용역의 시기가 특정(1년 약정 1개월차, 2년 약정 1, 13, 24개월차, 3년약정 1, 2, 13, 25개월차)되고 그와 관련된 대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에서 면제된 요금 상당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상당 금원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가입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택가능성을 부여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인 데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금원을 직접 깎아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을 ⁠‘장기약정 요금면제’의 성격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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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판결 요약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경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약관 등에서 직접 감액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일정 조건에 따라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사전 마케팅 성격 지급은 에누리액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에만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과세표준 #통신사 #현금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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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사가 인터넷·방송 가입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고객에게 지급된 현금 사은품이 각 용역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급가액 감액 없이 현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이 사건 금원(현금 사은품)은 개별 용역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에누리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약관이나 계약 등에서 직접 공급가액 감액 규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 마케팅 비용이나 판매장려금 지급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만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마케팅 목적으로 현금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에누리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히 매출 촉진이나 고객 유치를 위한 목적의 현금 사은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판매 전략 등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현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약관에 할인 대신 현금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로 이용요금이 직접 감액되지 않는 한 현금 지급분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할인과 사은품 중 선택만 가능하다면 에누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판결은 약관상 사은품은 이용요금 직접 감액 규정이 없다고 보아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81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9명

변 론 종 결

2023. 2. 21.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27. 설립되어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전기통신회신설비 임대용역 제공, 전기통신망의 구축․소유․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 ○○구 ○○로 00길 00(○○동)에 있는 주식회사 TTTT의 DDDDDD 사업장을 비롯한 별지 2 기재 표의 ⁠‘사업장 명칭’란 기재 18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경 당시 주식회사 TTTT의 사업장이었거나 2015. 9. 22. 주식회사 TTTT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TTTT는 2020. 5. 6.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 전의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1 ⁠‘거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6.부터 2020. 12. 21. 사이에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②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되었고(관련성 요건),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가입형태(신규/유지), 서비스 형태, 약정기간 등에 따라 달라졌으며(공급조건 요건),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요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직접 공제 요건), 이 사건 금원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특히 에누리액은 발생시기 및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귀속시기)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의 대응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판매(가입)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피고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그 요금표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할인된 요금이 공급가액이고, 원고와 고객 사이에 요금 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까지 요금에서 할인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본질적으로 개별 공급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인데, 이 사건 금원과 이 사건 용역의 과세기간별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용역의 개별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의 차감․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감․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유선인터넷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지급된 사은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점만 다르고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기존에 확정된 유사사건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TTT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서비스 계약시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할인 및 감면대상, 증빙서류, 할인 및 감면율 등은 ⁠[별표 1]에 따르며 회사의 지정 홈페이지 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별표 1] 요금표’란에는 아래와 같이 장기약정 요금면제, 약정할인, 결합할인에 관하여 약정기간별 할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약정과 관련한 요금면제와 관련하여, 그 하단에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1] 요금표’의 ⁠‘3. 할인액 반환금 및 변상금’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약정 기간 내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그간 할인받은 요금(‘기본이용료’ 항목), 지급받은 사은품(‘사은품’ 항목)의 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반환 액수를 달리 정하여 규정하였다.

2) 원고는 매월 마케팅 정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하달하여 왔는데, ⁠‘2015년 2월 마케팅 정책’에 따르면, 방송, 인터넷 DV폰, 기타(인터넷과 디지털 TV 결합상품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요금 할인, 장비 무상임대 등 각 분야별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중 ⁠‘기타’ 분야의 ⁠‘결합’ 항목의 정책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위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는 유통망 업체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고객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은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고객지원금’은 고객에게 직접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고객지원금’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별도 정책을 수립하여 위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함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3만원에서 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합계는 1,759,850,010원이다.

4) 원고가 고객과 작성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사은품’란에는 ⁠‘사은품명’, ⁠‘상품가액(금액)’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계약 시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 10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제3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6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 혹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통칭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장려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에누리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은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의 결합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고객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원고가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지원금이나 고객 위약금을 선택하는 경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유통망 업체에게도 기본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망 업체는 고객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또한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금원(고객지원금)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는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과 더불어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고,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고객은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되었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③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란에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결합할인에 관하여 약정기간별 할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고객과 계약 시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할인된 요금만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는 이 사건 용역 대금에서 위 약관에서 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고객은 이 사건 금원(고객지원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란 3.항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기본이용료’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항목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이용금’의 ⁠‘할인액반환금’은 ⁠‘약정기간’(최대 3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규정[산정식 : ⁠(약정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무약정 월이용료 × 사용월수)]하고 있어 ⁠‘할인액반환금’ 산정 내역은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하나, 이 사건 금원(사은품)에 대한 반환금은 ⁠‘1년 이내에 해지시 부과’[산정식 : ⁠(사은품금액 ÷ 12개월) × ⁠(12개월 – 사용월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기간이 ⁠‘약정기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의 ⁠‘사용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아니하고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금원은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1년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근거로 반드시 용역의 공급시기와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를 일치시켜 에누리액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에(또는 월별로 특정하여) 차감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나, 위 판례의 취지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의 인정요건 자체를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은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인 LPG가스의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사후적으로 고객에게 반환해 준 사안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준 금액은 개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⑥ 한편 고객이 원고와 계약 시에 이 사건 금원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장기약정 요금면제’의 경우, 공급되는 용역의 시기가 특정(1년 약정 1개월차, 2년 약정 1, 13, 24개월차, 3년약정 1, 2, 13, 25개월차)되고 그와 관련된 대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에서 면제된 요금 상당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상당 금원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가입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택가능성을 부여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인 데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금원을 직접 깎아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을 ⁠‘장기약정 요금면제’의 성격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