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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2935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BBB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무자력 확인과 제척기간 도과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완결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가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에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소멸로 보았습니다.
3. 채권자가 체납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변제자력 없음)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은 강제집행 불능·무자력 상태의 BBB 대신 대한민국이 대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도과 후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효력을 상실하여,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후 가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293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1]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11,281,8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자이고(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아래 참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및 가등기의 이전

피고는 2005. 2. 23.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는 2005. 6. 24.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5. 6. 29. 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위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B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5.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적극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세채무 합계 11,281,81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05. 2. 23.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5. 2.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29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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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2935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BBB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무자력 확인과 제척기간 도과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완결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가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에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소멸로 보았습니다.
3. 채권자가 체납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변제자력 없음)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은 강제집행 불능·무자력 상태의 BBB 대신 대한민국이 대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도과 후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효력을 상실하여,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29357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후 가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293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1]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11,281,8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자이고(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아래 참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및 가등기의 이전

피고는 2005. 2. 23.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는 2005. 6. 24.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5. 6. 29. 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위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B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5.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적극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세채무 합계 11,281,81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05. 2. 23.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5. 2.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29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