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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 후 매출 누락한 경우 추계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22
판결 요약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 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료 부존재·제품별 차이 등 주장했으나, 계량증명서 등 입증 부족이익률·실거래 단가 불일치 때문에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무자료매입 #매출누락 #추계과세 #매출총이익률 #철강제품
질의 응답
1.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을 매출 누락한 경우 추계과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무자료 매입 후 매출 누락이 증명되면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판결은 무자료 매입 물품의 매출 누락이 인정되고 매출·원가·거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료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량증명서 등 증빙 없이 매출누락 주장을 다투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불비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판결은 계량증명서 미제출 등 자료가 없고, 손해보는 단가 판매 주장이 경험칙상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출누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거래처별 파이프 규격 다름이나 월별 매출 차이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별 규격 차이·월별 매출 변동 등은 별도 자료나 사실조회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판결은 거래표와 회신자료만으로 무자료 매입품이 특정 거래처로 납품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59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069,37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23,196,7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C은”을 ⁠“C은 2021. 3.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표 밑으로 9~11행 ⁠“한편 이 사건 회사는~2013. 8. 16.경부터 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C은 2022. 10. 13.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이 이사건 회사로부터 2013. 3. 13.부터 2014. 12. 31.까지 공급받은 가공된 파이프의 계량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폐기하여 자료회신이 불가능하여 거래처 원장과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거래처 원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C에 최초로 파이프를 납품한 것은 2013. 8. 16.으로 B철강으로부터 파이프를 인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의 일인데, 계량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파이프와 동일한 파이프가 C에 공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13. 3. 19. 인수한 파이프의 단가는 550원인데 반해 C에 공급한 파이프의 단가는 480원 또는 490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물품을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이 법원의 C에 대한 2022. 12. 19.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C에 납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철강파이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표 밑으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으로부터 각 인수날짜에 인수한 파이프를 적재해두었다가 거래처의 주문에 맞춰서 납품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 표 순번 1, 2, 9 파이프의 경우 추후 D에 납품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제품매출에 대한 계정별원장(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D에 2013. 3. 27. 이후로도 계속해서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 외에 이 사건 회사가 이처럼 2013. 3. 27. 이후 D에 납품한 파이프에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인수한 파이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위 계정별원장은 D을 비롯하여 기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으로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내역에 반영된 자료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각주 7의 ⁠“17%”를 ⁠“16.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E은 2022. 11. 28.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5. 17.부터 2016. 3. 26.까지 규격 3/4Inch 파이프를 합계 265,701kg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8호증 하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별 파이프 제품 규격이 모두 달라 가공된 제품은 타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파이프들은 모두 각 거래처에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표 ⁠‘비고’란에는 E 납품 건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표와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단가도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파이프가 E 등의 거래처에 모두 납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월별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비교할 때 2013. 3. 및 4.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액이 2배 이상 많은 것은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에서 무자료 매입한 철강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 원가 및 이익, 매출총이익률, 거래처 등에 비추어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기에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철강제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 2,267,44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1,134,90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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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 후 매출 누락한 경우 추계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22
판결 요약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 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료 부존재·제품별 차이 등 주장했으나, 계량증명서 등 입증 부족이익률·실거래 단가 불일치 때문에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무자료매입 #매출누락 #추계과세 #매출총이익률 #철강제품
질의 응답
1.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을 매출 누락한 경우 추계과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무자료 매입 후 매출 누락이 증명되면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판결은 무자료 매입 물품의 매출 누락이 인정되고 매출·원가·거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료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량증명서 등 증빙 없이 매출누락 주장을 다투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불비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판결은 계량증명서 미제출 등 자료가 없고, 손해보는 단가 판매 주장이 경험칙상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출누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거래처별 파이프 규격 다름이나 월별 매출 차이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별 규격 차이·월별 매출 변동 등은 별도 자료나 사실조회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판결은 거래표와 회신자료만으로 무자료 매입품이 특정 거래처로 납품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59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069,37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23,196,7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의 ⁠“C은”을 ⁠“C은 2021. 3.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표 밑으로 9~11행 ⁠“한편 이 사건 회사는~2013. 8. 16.경부터 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C은 2022. 10. 13.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이 이사건 회사로부터 2013. 3. 13.부터 2014. 12. 31.까지 공급받은 가공된 파이프의 계량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폐기하여 자료회신이 불가능하여 거래처 원장과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거래처 원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C에 최초로 파이프를 납품한 것은 2013. 8. 16.으로 B철강으로부터 파이프를 인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의 일인데, 계량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파이프와 동일한 파이프가 C에 공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13. 3. 19. 인수한 파이프의 단가는 550원인데 반해 C에 공급한 파이프의 단가는 480원 또는 490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물품을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이 법원의 C에 대한 2022. 12. 19.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C에 납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철강파이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표 밑으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으로부터 각 인수날짜에 인수한 파이프를 적재해두었다가 거래처의 주문에 맞춰서 납품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 표 순번 1, 2, 9 파이프의 경우 추후 D에 납품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제품매출에 대한 계정별원장(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D에 2013. 3. 27. 이후로도 계속해서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 외에 이 사건 회사가 이처럼 2013. 3. 27. 이후 D에 납품한 파이프에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인수한 파이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위 계정별원장은 D을 비롯하여 기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으로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내역에 반영된 자료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각주 7의 ⁠“17%”를 ⁠“16.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E은 2022. 11. 28.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5. 17.부터 2016. 3. 26.까지 규격 3/4Inch 파이프를 합계 265,701kg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8호증 하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별 파이프 제품 규격이 모두 달라 가공된 제품은 타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13. 3.경 B철강으로부터 인수한 파이프들은 모두 각 거래처에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표 ⁠‘비고’란에는 E 납품 건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표와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단가도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파이프가 E 등의 거래처에 모두 납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월별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비교할 때 2013. 3. 및 4.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액이 2배 이상 많은 것은 이 사건 회사가 B철강에서 무자료 매입한 철강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 원가 및 이익, 매출총이익률, 거래처 등에 비추어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기에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B철강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철강제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 2,267,44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1,134,90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