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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그 이전부터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인정되며,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명백성에 근거하여 원고(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성립기초 #피보전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범위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판결은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핵심 증명의무 및 자료는 무엇이 중시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실, 조세채권 성립근거 등 근거 자료와 증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국가)가 제시한 각종 증거(호증)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362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QQ에세”를 ⁠“QQ에게”로 변경한다.

 ○ 제5면 8행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5면 10, 11행의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그러나 설령 원고가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QQ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로 변경한다.

 ○ 제6면 6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등 참조”로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7, 9호증”을 ⁠“갑 제4, 7, 9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8면 9행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9면 8행의 ⁠“라.”를 ⁠“다.”로, 제11면 3행의 ⁠“마.”를 ⁠“라.”로, 제13면 2행의 ⁠“바.”를 ⁠“마.”로 각 변경한다.

 ○ 제9면 12행의 ⁠“이 사건 증여의”를 ⁠“이 사건 증여계약의”로 변경한다.

 ○ 제10면 2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0면 4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부터 5행의 ⁠“피고와 QQ와”까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 12. 1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4. 9.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와 QQ는”으로 변경한다.

 ○ 제10면 12행의 ⁠“마쳤던 점”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 제11면 17행의 ⁠“갑 제3, 6호증의 기재”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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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그 이전부터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인정되며,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명백성에 근거하여 원고(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성립기초 #피보전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판결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범위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판결은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핵심 증명의무 및 자료는 무엇이 중시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실, 조세채권 성립근거 등 근거 자료와 증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국가)가 제시한 각종 증거(호증)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362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QQ에세”를 ⁠“QQ에게”로 변경한다.

 ○ 제5면 8행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5면 10, 11행의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그러나 설령 원고가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QQ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로 변경한다.

 ○ 제6면 6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등 참조”로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7, 9호증”을 ⁠“갑 제4, 7, 9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8면 9행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9면 8행의 ⁠“라.”를 ⁠“다.”로, 제11면 3행의 ⁠“마.”를 ⁠“라.”로, 제13면 2행의 ⁠“바.”를 ⁠“마.”로 각 변경한다.

 ○ 제9면 12행의 ⁠“이 사건 증여의”를 ⁠“이 사건 증여계약의”로 변경한다.

 ○ 제10면 2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0면 4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부터 5행의 ⁠“피고와 QQ와”까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 12. 1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4. 9.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와 QQ는”으로 변경한다.

 ○ 제10면 12행의 ⁠“마쳤던 점”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 제11면 17행의 ⁠“갑 제3, 6호증의 기재”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