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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시효 완성 시 말소 의무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09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물권이 채권 소멸에 부종함을 원용하였으며,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 #채무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변제기 연장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은 피고가 변제기 연장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은 채권자로서 보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 일자 계산변제기 연장 사실의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에서 변제기 연장 입증 부재로 피고 주장이 배척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BB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정BB은 2008.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정BB은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 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계속 변제기를 연장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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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시효 완성 시 말소 의무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09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물권이 채권 소멸에 부종함을 원용하였으며,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 #채무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변제기 연장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은 피고가 변제기 연장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은 채권자로서 보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 일자 계산변제기 연장 사실의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판결에서 변제기 연장 입증 부재로 피고 주장이 배척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BB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정BB은 2008.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정BB은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 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계속 변제기를 연장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