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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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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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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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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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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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yyy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정00, 박00, 박00 명의로 1,4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8. 5. 4.경 이 사건 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었다.
나.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202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7256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20. 8. 18.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15780호로 이 사건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cc와 dd의 신청에 따라 2020.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9874호로 “위 당사자간(채권자 cc와 dd, 채무자 BBB, 제3채무자 bb)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BBB이 bb의 주주로서 가지는 bb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141,600주1)를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위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 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20. 11. 12. BBB이 합계 7,904,656,5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BBB이 제3채무자 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bb에게 도달하였다.
마. 집행관은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후 2020. 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BBB의 국세체납액 합계 8,410,310,543원에 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21. 7. 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서초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7,904,656,500원이 배당순위 1순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401,737,826원과 이자 196,597원에서 집행비용 2,623,88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99,310,543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BBB의 bb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은 압류 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이 경과한 후인 2021. 6. 11.에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를 내세워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 6개월 경과 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ㆍ현금화하는 집행은 불가능하고 주주(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앙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로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상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집행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이러한 점에서 ‘주권교부청구권’과 ‘주식’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채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 교부청구 내지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집행법원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2020. 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위 매각대금 제출일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21. 6. 11.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참가압류를 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99,310,543원은 삭
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배당표 경정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cc와 dd도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998호)에서 202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과 실제 배당할 금액, 배당요구 채권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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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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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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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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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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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yyy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정00, 박00, 박00 명의로 1,4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8. 5. 4.경 이 사건 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었다.
나.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202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7256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20. 8. 18.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15780호로 이 사건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cc와 dd의 신청에 따라 2020.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9874호로 “위 당사자간(채권자 cc와 dd, 채무자 BBB, 제3채무자 bb)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BBB이 bb의 주주로서 가지는 bb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141,600주1)를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위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 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20. 11. 12. BBB이 합계 7,904,656,5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BBB이 제3채무자 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bb에게 도달하였다.
마. 집행관은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2020. 12. 2.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후 2020. 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BBB의 국세체납액 합계 8,410,310,543원에 대하여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21. 7. 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서초세무서)의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7,904,656,500원이 배당순위 1순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401,737,826원과 이자 196,597원에서 집행비용 2,623,88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99,310,543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BBB의 bb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은 압류 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이 경과한 후인 2021. 6. 11.에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를 내세워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 6개월 경과 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ㆍ현금화하는 집행은 불가능하고 주주(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앙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로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상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집행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이러한 점에서 ‘주권교부청구권’과 ‘주식’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채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 교부청구 내지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집행법원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2020. 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위 매각대금 제출일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21. 6. 11.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참가압류를 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99,310,543원은 삭
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배당표 경정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cc와 dd도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998호)에서 202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과 실제 배당할 금액, 배당요구 채권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