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주택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시 분양개시 시점 판단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 요약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받은 때분양 개시 시점으로 봄이 적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잔금 완납과 분양개시 시점의 연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분양개시 시점 #분양대금 잔금 #잔금수령 기준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분양 개시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 시 최초 잔금 전액 수령 시점을 분양 개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전에도 분양 개시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전액 수령 전에는 일반적으로 분양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전액 수령을 분양 개시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종합소득세 부과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분양 개시 시점이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분양수입의 귀속시기 판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은 분양 시점 확정이 다툼의 쟁점임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aa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5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주택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시 분양개시 시점 판단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 요약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받은 때분양 개시 시점으로 봄이 적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잔금 완납과 분양개시 시점의 연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분양개시 시점 #분양대금 잔금 #잔금수령 기준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분양 개시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 시 최초 잔금 전액 수령 시점을 분양 개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전에도 분양 개시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전액 수령 전에는 일반적으로 분양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전액 수령을 분양 개시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종합소득세 부과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분양 개시 시점이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분양수입의 귀속시기 판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은 분양 시점 확정이 다툼의 쟁점임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aa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5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