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피고가 2019.**.**.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③ 장**은 제1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 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당시 장**이 그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스스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장**은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제1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제2거래는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장**은 위 각 조사에서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게 된 목적과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규식의 위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증언만으로 관 련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장규식의 기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장**이 기존에 운영하던 하나소프트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원고 등에게 재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장**은 2012 년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를 양수하여 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더욱이 장**이 원고와 제1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 역시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ㄹ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피고가 2019.**.**.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③ 장**은 제1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 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당시 장**이 그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스스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장**은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제1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제2거래는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장**은 위 각 조사에서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게 된 목적과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규식의 위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증언만으로 관 련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장규식의 기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장**이 기존에 운영하던 하나소프트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원고 등에게 재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장**은 2012 년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를 양수하여 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더욱이 장**이 원고와 제1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 역시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ㄹ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