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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여부 및 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73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및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래의 실재성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등의 특별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면 가공거래·위장거래에 기초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가공거래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없다면 처분의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거래임을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그러한 특별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는 경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관련자 진술이 뒤바뀐 경우 실제 거래의 존재 인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진술 번복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더 우선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판결은 관련자가 10년 후 진술을 번복했으나 번복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과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하여 번복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무서 등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반증 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판결은 실거래 증명 또는 명의위장 거래에 관한 특별사정 주장·증명이 없으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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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피고가 2019.**.**.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③ 장**은 제1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 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당시 장**이 그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스스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장**은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제1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제2거래는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장**은 위 각 조사에서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게 된 목적과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규식의 위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증언만으로 관 련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장규식의 기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장**이 기존에 운영하던 하나소프트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원고 등에게 재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장**은 2012 년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를 양수하여 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더욱이 장**이 원고와 제1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 역시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ㄹ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