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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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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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9.20 |
귀속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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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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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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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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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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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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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YY 사이에 2018. 5. 11. 230,946,624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6,593,7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6,593,7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YY는 국세체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윤YY의 배우자이다. 나. 윤YY는 2018. 4. 27. 재단법인 MMMMM재단에 TT시 UU구 PP동 000 외 8필지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면서 2018. 7. 31. 00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391,404,033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480,310원의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다. 윤YY는 2018. 5. 11.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33,827,920원을 피고의 체납된 국세로 대납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197,118,704원을 입금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윤YY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피고의 체납세금 33,827,920원을 대납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197,118,704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행위를 156,593,7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서 피고는, 윤YY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후 이 사건 증여로써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윤YY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하는 등 윤YY가 위 대출금 등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해서 본다. 2) 피고는 윤YY가 2005. 5.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TT시 UU구 PP동 000 토지 등을 약 20억 원에 매수하고 공사비를 투여하여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 소유 토지를 매각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윤YY는 결국 위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국세 채권은 위와 같이 윤YY가 위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윤YY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이에 관해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실제로 윤YY는 2005. 5.경 TT시 UU구 PP동 000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곳에 식당을 개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윤YY는 2006. 4. 3.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6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TT시 UU구 PP동 000 토지(이하 ‘PP동 000 토지’라 한다) 역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 그 후 윤YY는 2007. 8. 17.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BB협동조합(이하 ‘BB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로 전환(대환)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 소유의 PP동 000 토지를 담보로 BB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억 9,000만원을 AA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AA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BB농협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되었다), ○ 피고는 PP동 000 토지를 2015. 9.경 이ZZ 등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한 후 2016. 10.경 이ZZ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그 매각대금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BB농협에 대한 대출금 4억 9,000만 원,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조WW에 대한 채무 1억 원, 박HH에 대한 채무 4,300만 원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위 조WW, 박HH 역시 피고가 아닌 윤YY에 대한 채권자로 보이는 점(을 제9, 10, 16호증), ○ 피고는 2006. 3. 7. TT시 UU구 안골로 000, 000동 0000호(JJ동, KKK아파트)(이하‘KKK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1. 12. 12.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FF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5,000,000원)부 대출금 채무를 주식회사 LL저축은행(이하 ‘LL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대출받게 된 24,467,121원 중 대부분인 24,000,000원을 윤YY에게 송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처럼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및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혹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았던 매매대금은 실제로 윤YY가 사용한 것으로서 윤YY가 위 대출금 등의 실 채무자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매도한 00동 000 토지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납부, 피고 소유의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LL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으로 전액 상환되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증여는 윤YY가 피고에 대해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이전하였던 증여라기보다는 윤YY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LL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018. 6. 4. BB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을 곧바로 윤YY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KKK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소유하던 PP동 000 토지 매각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의 채권자 역시 원고로 동일하다.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YY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를 두고 통모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4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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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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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9.20 |
귀속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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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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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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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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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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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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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YY 사이에 2018. 5. 11. 230,946,624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6,593,7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6,593,7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YY는 국세체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윤YY의 배우자이다. 나. 윤YY는 2018. 4. 27. 재단법인 MMMMM재단에 TT시 UU구 PP동 000 외 8필지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면서 2018. 7. 31. 00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391,404,033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480,310원의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다. 윤YY는 2018. 5. 11.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33,827,920원을 피고의 체납된 국세로 대납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197,118,704원을 입금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윤YY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피고의 체납세금 33,827,920원을 대납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197,118,704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행위를 156,593,7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서 피고는, 윤YY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후 이 사건 증여로써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윤YY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하는 등 윤YY가 위 대출금 등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해서 본다. 2) 피고는 윤YY가 2005. 5.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TT시 UU구 PP동 000 토지 등을 약 20억 원에 매수하고 공사비를 투여하여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 소유 토지를 매각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윤YY는 결국 위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국세 채권은 위와 같이 윤YY가 위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윤YY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이에 관해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실제로 윤YY는 2005. 5.경 TT시 UU구 PP동 000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곳에 식당을 개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윤YY는 2006. 4. 3.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6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TT시 UU구 PP동 000 토지(이하 ‘PP동 000 토지’라 한다) 역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 그 후 윤YY는 2007. 8. 17.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BB협동조합(이하 ‘BB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로 전환(대환)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 소유의 PP동 000 토지를 담보로 BB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억 9,000만원을 AA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AA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BB농협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되었다), ○ 피고는 PP동 000 토지를 2015. 9.경 이ZZ 등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한 후 2016. 10.경 이ZZ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그 매각대금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BB농협에 대한 대출금 4억 9,000만 원,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조WW에 대한 채무 1억 원, 박HH에 대한 채무 4,300만 원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위 조WW, 박HH 역시 피고가 아닌 윤YY에 대한 채권자로 보이는 점(을 제9, 10, 16호증), ○ 피고는 2006. 3. 7. TT시 UU구 안골로 000, 000동 0000호(JJ동, KKK아파트)(이하‘KKK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1. 12. 12.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FF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5,000,000원)부 대출금 채무를 주식회사 LL저축은행(이하 ‘LL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대출받게 된 24,467,121원 중 대부분인 24,000,000원을 윤YY에게 송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처럼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및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혹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았던 매매대금은 실제로 윤YY가 사용한 것으로서 윤YY가 위 대출금 등의 실 채무자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매도한 00동 000 토지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납부, 피고 소유의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LL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으로 전액 상환되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증여는 윤YY가 피고에 대해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이전하였던 증여라기보다는 윤YY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LL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018. 6. 4. BB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을 곧바로 윤YY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KKK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소유하던 PP동 000 토지 매각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의 채권자 역시 원고로 동일하다.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YY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를 두고 통모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4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