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 가액산정·근저당 설정 부동산 취급기준

홍성지원 2020가합30276
판결 요약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된 증여토지의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토지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변론종결 당시 가액, 증여 및 담보권 말소·변제내역이 중요하며, 현물반환이 불가능할 땐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토지 #공시지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시 증여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매도했다면 취소 및 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배상 범위는 보통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에서 변제한 3억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125,121,600원을 취소·배상 한도로 확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담보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배상액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공시지가 등 가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피담보채무액(여기선 3억 원)을 기준으로 먼저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가액배상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전득자 매도 등 현실적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취소원인(사해행위 및 사해의 의사 인식 사실)채권자가 알았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5.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근저당권 채무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마이너스통장 대출 채무가 실제로 변제로 소멸된 금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변제된 금액(3억 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해 공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홍성지원-2020-가합-3027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와 김OO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252-15 전 8,571㎡에 하여 2018.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충남 OO군 OO읍 내O리 252-15 전 8,571㎡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167,578,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7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김OO은 2018. 10. 31. 충남 OO군 OO읍 대O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를 매도한 뒤 2018. 12. 31.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김OO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OO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아래 표와 같이 김OO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조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김OO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김OO은 피고에게, 2018. 11. 26. 충남 OO군 OO읍 내O리 252-15 전 8,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8. 11. 3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BB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조합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2. 19. 위와 같이 대출받은 3억 원으로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김OO이 위 조합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해 주었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시켰다.

마. 피고는 2019. 4. 26. 유O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 유O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일인 2018. 11. 26. 당시 김OO은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적극재산보다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김OO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11.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피고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유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토지의 가액인 4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고에게 위 425,1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김OO은 이 사건 증여 이후로도 피고에게 계속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00,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김OO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시점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 합계 592,700,090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425,121,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578,49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고에게 위 167,57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2018. 11. 26. 당시 김OO이 이미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김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3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인 3억 3,000만 원에서 위 채무액 3억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김OO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OO과 수익자인 피고가 부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OO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2018.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사실을 알지 못해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김OO의 충남 OO군 O읍 대O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 매도 및 그 대금 수령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새롭게 BB낙농협동조합 명의의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를 재차 유O에게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이 위 토지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축사의 소유자 유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 330,000,000원이 위 토지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는 점, ② 유O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CC군청에 제출한 2019. 11. 11.자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소명의견’란 제2항에 ⁠“농장과 인접하여 농사짓기 힘들다 하여 취득하였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셔서 저렴하게 매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군청은 유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정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되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위 저가 매매 의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시가감정 없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 총액보다 약 1억 원이 낮은 33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이 그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 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OO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3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채무가 3억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수시로 그 액수가 증감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었으므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만약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그 변제금액이 피담보채무액이 되고,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채무의 최고 한도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수시로 증감한다는 측면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는 300,000,000원을 최고 한도로 수시로 증감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로서 2018. 11. 26. 당시에는 피담보채무가 없었으나 이후 김OO이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2. 19. 김OO의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뒤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변제액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당시 원고의 김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92,700,090원이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공시지가 총액인 425,121,600원에서 위 변제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125,121,600원이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125,121,600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는 위 공동담보가액인 1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21. 5. 18.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기존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김OO의 양도소득세 체납 관련 조사를 실시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적어도 이 사건 최초 소 제기일인 2020. 3. 27. 무렵에는 김OO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사실과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는바,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OO이 충남 00군 0읍 대0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 4. 5.경 곧바로 김OO 소유로 남아 있던 부동산(충남 00군 00읍 대0리 24-2, 24-3, 24-4 각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그 무렵 김OO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점, ② 별지 기재 각 현금, 즉 2018. 12. 24.부터 2019. 2. 7.까지 8회에 걸쳐 증여된 합계 200,600,000원은 김OO 명의의 DD증권 계좌(30512422701) 내지 AA농업협동조합 계좌(473020-52-079137)로부터 피고 명의의 EE투자증권 계좌(50017438411) 내지 AA농업협동조합 계좌 ⁠(53112-82-467220)로 이체되었는데, 김OO 명의의 위 AA농업협동조합 계좌는 앞서 본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이미 그 거래내역이 면밀히 조사되었으리라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우측 하단에 ⁠“체납추적2팀/고FF/2020-03-12 09:43:5*”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 중 김OO의 위 DD증권 계좌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공무원이 늦어도 위 2020. 3. 12.경 김OO의 위 DD증권 계좌 거래내역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 갑 제13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세무공무원이 김OO 명의의 AA농업협동조합 계좌(473020-52-079137) 거래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위 거래내역에는 피고가 김OO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현금을 이체받은 EE투자증권 계좌번호도 나타나 있는 점, ④ 원고는 202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EE투자증권 및 AA농업협동조합 각 계좌 및 김OO 명의의 DD증권 계좌의 각 거래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거나 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위 자료를 갑 제14, 16, 17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위 증거들 또한 모두 세무공무원이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실제로 금융기관에 위 정보를 조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원고의 소송수행자 신OO이 2021. 7. 12.자 원고 준비서면을 통해 ⁠‘2021. 1. 15. OO지방국세청 송무과로 전입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계받아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제14, 16, 17호증 또는 그 원본 데이터는 이미 위 소송수행자 신OO이 이 사건을 인계받기 전에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김OO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인 2018. 11. 26.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김OO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최초 제기된 2020. 3. 27.에는 별지 기재 각 현금의 증여 사실은 물론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각 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홍성지원 2020가합30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취소 가액산정·근저당 설정 부동산 취급기준

홍성지원 2020가합30276
판결 요약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된 증여토지의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토지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변론종결 당시 가액, 증여 및 담보권 말소·변제내역이 중요하며, 현물반환이 불가능할 땐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토지 #공시지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시 증여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매도했다면 취소 및 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배상 범위는 보통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에서 변제한 3억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125,121,600원을 취소·배상 한도로 확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담보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배상액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공시지가 등 가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피담보채무액(여기선 3억 원)을 기준으로 먼저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가액배상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전득자 매도 등 현실적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취소원인(사해행위 및 사해의 의사 인식 사실)채권자가 알았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5.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근저당권 채무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마이너스통장 대출 채무가 실제로 변제로 소멸된 금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0-가합-30276 판결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변제된 금액(3억 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해 공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홍성지원-2020-가합-3027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와 김OO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252-15 전 8,571㎡에 하여 2018.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충남 OO군 OO읍 내O리 252-15 전 8,571㎡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167,578,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7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김OO은 2018. 10. 31. 충남 OO군 OO읍 대O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를 매도한 뒤 2018. 12. 31.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김OO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OO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아래 표와 같이 김OO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조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김OO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김OO은 피고에게, 2018. 11. 26. 충남 OO군 OO읍 내O리 252-15 전 8,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8. 11. 3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BB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조합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2. 19. 위와 같이 대출받은 3억 원으로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김OO이 위 조합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해 주었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시켰다.

마. 피고는 2019. 4. 26. 유O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 유O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일인 2018. 11. 26. 당시 김OO은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적극재산보다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김OO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11.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피고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유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토지의 가액인 4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고에게 위 425,1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김OO은 이 사건 증여 이후로도 피고에게 계속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00,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김OO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시점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 합계 592,700,090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425,121,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578,49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고에게 위 167,57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2018. 11. 26. 당시 김OO이 이미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김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3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인 3억 3,000만 원에서 위 채무액 3억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김OO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OO과 수익자인 피고가 부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OO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2018.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사실을 알지 못해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김OO의 충남 OO군 O읍 대O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 매도 및 그 대금 수령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새롭게 BB낙농협동조합 명의의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를 재차 유O에게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이 위 토지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축사의 소유자 유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 330,000,000원이 위 토지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는 점, ② 유O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CC군청에 제출한 2019. 11. 11.자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소명의견’란 제2항에 ⁠“농장과 인접하여 농사짓기 힘들다 하여 취득하였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셔서 저렴하게 매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군청은 유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정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되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위 저가 매매 의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시가감정 없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 총액보다 약 1억 원이 낮은 33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이 그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 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OO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3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채무가 3억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수시로 그 액수가 증감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었으므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만약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그 변제금액이 피담보채무액이 되고,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채무의 최고 한도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수시로 증감한다는 측면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는 300,000,000원을 최고 한도로 수시로 증감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로서 2018. 11. 26. 당시에는 피담보채무가 없었으나 이후 김OO이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2. 19. 김OO의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뒤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변제액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당시 원고의 김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92,700,090원이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공시지가 총액인 425,121,600원에서 위 변제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125,121,600원이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125,121,600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는 위 공동담보가액인 1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21. 5. 18.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기존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김OO의 양도소득세 체납 관련 조사를 실시한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적어도 이 사건 최초 소 제기일인 2020. 3. 27. 무렵에는 김OO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사실과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는바,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OO이 충남 00군 0읍 대0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 4. 5.경 곧바로 김OO 소유로 남아 있던 부동산(충남 00군 00읍 대0리 24-2, 24-3, 24-4 각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그 무렵 김OO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점, ② 별지 기재 각 현금, 즉 2018. 12. 24.부터 2019. 2. 7.까지 8회에 걸쳐 증여된 합계 200,600,000원은 김OO 명의의 DD증권 계좌(30512422701) 내지 AA농업협동조합 계좌(473020-52-079137)로부터 피고 명의의 EE투자증권 계좌(50017438411) 내지 AA농업협동조합 계좌 ⁠(53112-82-467220)로 이체되었는데, 김OO 명의의 위 AA농업협동조합 계좌는 앞서 본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이미 그 거래내역이 면밀히 조사되었으리라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우측 하단에 ⁠“체납추적2팀/고FF/2020-03-12 09:43:5*”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 중 김OO의 위 DD증권 계좌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공무원이 늦어도 위 2020. 3. 12.경 김OO의 위 DD증권 계좌 거래내역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 갑 제13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세무공무원이 김OO 명의의 AA농업협동조합 계좌(473020-52-079137) 거래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위 거래내역에는 피고가 김OO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현금을 이체받은 EE투자증권 계좌번호도 나타나 있는 점, ④ 원고는 202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EE투자증권 및 AA농업협동조합 각 계좌 및 김OO 명의의 DD증권 계좌의 각 거래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거나 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위 자료를 갑 제14, 16, 17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위 증거들 또한 모두 세무공무원이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실제로 금융기관에 위 정보를 조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원고의 소송수행자 신OO이 2021. 7. 12.자 원고 준비서면을 통해 ⁠‘2021. 1. 15. OO지방국세청 송무과로 전입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계받아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제14, 16, 17호증 또는 그 원본 데이터는 이미 위 소송수행자 신OO이 이 사건을 인계받기 전에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김OO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인 2018. 11. 26.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김OO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최초 제기된 2020. 3. 27.에는 별지 기재 각 현금의 증여 사실은 물론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각 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홍성지원 2020가합30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