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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관 유지 시 주택 인정·종합소득세 비교과세 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 2015두52104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의 벽면·기둥 등 외관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인정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어도 세무서장의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 외관 유지 #벽면 기둥 주택 #종합소득세 결손 #비교과세 처분 #주택 인정 요건
질의 응답
1. 외형만 남은 주거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벽면·기둥 등 외관이 그대로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04 판결은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데도 비교과세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이 결손이어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04 판결은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어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주택 인정을 근거로 한 국세 부과가 다툼의 대상일 때 법원은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제 건물의 외관 및 용도 유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04 판결은 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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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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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2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형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5누20213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2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