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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세금계산서 부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판결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했습니다.
2. 세무서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항소해도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관련 증거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항소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실거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실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전액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거래가 부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 모두 부인하고 가산세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 본문에서 '피고는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원고 항소 기각 - 국승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48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3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중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18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이유 제1항의 나.이하부터 제3면 표 아래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부터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까지 매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매입 공급가액 합계 X,XXX,XXX원 및 납부할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않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와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각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과소·무납부 세액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 원고의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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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세금계산서 부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판결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했습니다.
2. 세무서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항소해도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관련 증거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항소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실거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실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전액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거래가 부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 모두 부인하고 가산세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 본문에서 '피고는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원고 항소 기각 - 국승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48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3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중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18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이유 제1항의 나.이하부터 제3면 표 아래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부터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까지 매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매입 공급가액 합계 X,XXX,XXX원 및 납부할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않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와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각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과소·무납부 세액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 원고의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