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자보수 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7,46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47,46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건 |
2021가합564958(본소) 매매대금 |
원 고 |
㈜AAA |
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11. 19. |
판 결 선 고 |
2023. 12. 09.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x.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xxx,xxx,xxx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 25.부터 2023. x.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x.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x. 15.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x. 14. 피고에게 별지2 매매목적물 내역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건물과 대지권 등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사건 건물 및 부속물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제외)은 금 ***억원(₩ xx,x00,000,000)으로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배분은 별지4(이 사건 별지4와 다름. 생략)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금 ***만원(₩ x,xxx,000,00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각 호(계약금 지급 선행조건) 생략
(3) 피고는,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완결일에 금 일백구십삼억오천만원(₩ xx,xx0,000,000,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에서 본조 제(6)항에 따른 조정 및 본 계약 제11조에 따른 비용정산을 거친 금원을, 원고로부터 제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거래완결서류를 교부 받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거래완결일까지 원고가 본 계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해당 미지급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감한 잔금을 해당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완결
(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거래의 완결은 본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준공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준공 후 31일째 되는 날을 거래완결일로 하고, 원고가 준공 후 31일을 초과하여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19. x. 28.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9. x.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x. 4. 등기원인을 2019. x. 31.자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정산 합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는 2019. x.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xx,xxx,xxx,xxx원으로 변경하면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정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잔금 중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라 한다)은 피고가 추가공사 후 협의하고, 하자보수비용 x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라 한다)은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하며, 위 인테리어 공사비와 하자보수담보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도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위 비용 합계 x,000,000,000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원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원)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며, 위 인테리어 공사비와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 질권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3조(비용의 정산)
7. 정산금액 총괄(6.은 7.의 오기로 보임)
별지3 정산금액 총괄 기재와 같다.
제4조(일부 정산금액의 유보 및 질권의 설정)
1. 제3조에 따른 정산금액 중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은 별도로 개설된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유보하되, 피고는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질권자로 하는 각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종결일까지 건축물 시공 및 장비 등의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19. x. 29.까지 도출된 공사 하자 목록 리스트는 유첨(별첨3 참조, 생략)과 같이 첨부하되, 건축시공사와 본 건 부동산의 시설관리 업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 발견된 하자 보수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하자보수비용으로 지급이 유보된 금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 이 사건 하자보수 담보비용 x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xx원(= 변경된 매매대금 xx,xxx,xxx,xxx원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x.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을 D 예금계좌(계좌번호: 101-******-55811)에,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을 별지1 목록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각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들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마치고,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101-******-55811)에 대해서는 질권을 해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21. x.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질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1. x.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경위
강남세무서장은 2023. x.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xx원(= 2014년부터 2022년 까지의 귀속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 xx,xxx,xxx,xxx원 + 가산금 x,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원고가 이 사건 2021가합******(본소) 매매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국세 체납(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x.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미지급 매매대금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 담보비용 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금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하자가 남아 있으며, 위 하자들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하자보수비는 총 xx,xxx,xxx원(별지4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가 아니라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 공제를 주장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피고의 상계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xx,xxx,xxx원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xx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압류를 통해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금액이 38,608,947,850원(= 내국세 29,703,408,490원 + 가산금 8,905,539,360원)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 전부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나머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가 2023. x.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매매대금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1) 관련 법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감정인 정재헌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xx,xxx,xxx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x,xxx,xxx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조사시점(2023. x. 9.)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시점과 가까운 원고의 본소제기 시점(2021. 9. 3.)을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3. x.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2023. x.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인 2019. x. 28.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거래의 완결은 본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준공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준공 후 31일째 되는 날을 거래완결일로 하고, 원고가 준공 후 31일을 초과하여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위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 내지 거래종결의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상계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2023. 5. 24. 원고에게 송달된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인 2023. 5. 24.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2019. x. 28.)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2023. x. 24.)보다 먼저 도래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 x0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xx,xxx,xxx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은 xx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원)이 남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x.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x.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미지급 매매대금의 변제기가 2023. x. 24.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3. x. 25.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
5.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이 사건 질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를 이행할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이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이 x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 이행의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 25.부터 2023. x.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은 다음 D에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자보수 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7,46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47,46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건 |
2021가합564958(본소) 매매대금 |
원 고 |
㈜AAA |
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11. 19. |
판 결 선 고 |
2023. 12. 09.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3. x.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xxx,xxx,xxx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 25.부터 2023. x.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x.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별지1 목록 기재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x. 15.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x. 14. 피고에게 별지2 매매목적물 내역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건물과 대지권 등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사건 건물 및 부속물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제외)은 금 ***억원(₩ xx,x00,000,000)으로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배분은 별지4(이 사건 별지4와 다름. 생략)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아래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금 ***만원(₩ x,xxx,000,00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각 호(계약금 지급 선행조건) 생략
(3) 피고는,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완결일에 금 일백구십삼억오천만원(₩ xx,xx0,000,000,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에서 본조 제(6)항에 따른 조정 및 본 계약 제11조에 따른 비용정산을 거친 금원을, 원고로부터 제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거래완결서류를 교부 받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거래완결일까지 원고가 본 계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해당 미지급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감한 잔금을 해당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완결
(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거래의 완결은 본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준공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준공 후 31일째 되는 날을 거래완결일로 하고, 원고가 준공 후 31일을 초과하여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19. x. 28.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9. x.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x. 4. 등기원인을 2019. x. 31.자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정산 합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는 2019. x.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xx,xxx,xxx,xxx원으로 변경하면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정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잔금 중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라 한다)은 피고가 추가공사 후 협의하고, 하자보수비용 x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라 한다)은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하며, 위 인테리어 공사비와 하자보수담보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도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위 비용 합계 x,000,000,000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원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원)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며, 위 인테리어 공사비와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 질권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3조(비용의 정산)
7. 정산금액 총괄(6.은 7.의 오기로 보임)
별지3 정산금액 총괄 기재와 같다.
제4조(일부 정산금액의 유보 및 질권의 설정)
1. 제3조에 따른 정산금액 중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은 별도로 개설된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유보하되, 피고는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질권자로 하는 각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종결일까지 건축물 시공 및 장비 등의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19. x. 29.까지 도출된 공사 하자 목록 리스트는 유첨(별첨3 참조, 생략)과 같이 첨부하되, 건축시공사와 본 건 부동산의 시설관리 업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 발견된 하자 보수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하자보수비용으로 지급이 유보된 금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 이 사건 하자보수 담보비용 x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xx원(= 변경된 매매대금 xx,xxx,xxx,xxx원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 –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x.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 x00,000,000원을 D 예금계좌(계좌번호: 101-******-55811)에,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을 별지1 목록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각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들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마치고,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101-******-55811)에 대해서는 질권을 해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21. x.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질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1. x.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경위
강남세무서장은 2023. x.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xx원(= 2014년부터 2022년 까지의 귀속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 xx,xxx,xxx,xxx원 + 가산금 x,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원고가 이 사건 2021가합******(본소) 매매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송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국세 체납(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x.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미지급 매매대금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 담보비용 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금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하자가 남아 있으며, 위 하자들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하자보수비는 총 xx,xxx,xxx원(별지4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가 아니라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 공제를 주장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피고의 상계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xx,xxx,xxx원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xx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압류를 통해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금액이 38,608,947,850원(= 내국세 29,703,408,490원 + 가산금 8,905,539,360원)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 전부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나머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가 2023. x.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매매대금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1) 관련 법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감정인 정재헌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xx,xxx,xxx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x,xxx,xxx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조사시점(2023. x. 9.)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시점과 가까운 원고의 본소제기 시점(2021. 9. 3.)을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x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3. x.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2023. x.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인 2019. x. 28.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거래의 완결은 본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준공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준공 후 31일째 되는 날을 거래완결일로 하고, 원고가 준공 후 31일을 초과하여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위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 종결일에 완료해야 할 선행조건 내지 거래종결의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별지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상계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2023. 5. 24. 원고에게 송달된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인 2023. 5. 24.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2019. x. 28.)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2023. x. 24.)보다 먼저 도래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 x0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xx,xxx,xxx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은 xx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원)이 남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x.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x.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미지급 매매대금의 변제기가 2023. x. 24.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3. x. 25.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
5.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이 사건 질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를 이행할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이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이 x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 이행의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 해지절차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매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 25.부터 2023. x.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은 다음 D에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