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2023. 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3. ‘○○기획’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금액 7,920만 원, 보증기간 2019. 10.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인이 2019. 9.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2020. 4. 21. 기업은행에게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지 그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201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0536호로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 228,000,000원 + 132,000,000원 + 36,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2. 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소외인은 2021. 4. 9.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066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0. 15.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578,287,93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49,921,287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옆 공장으로 이사한다"는 소외인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얻고 있고, 실제 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그 가액은 572,357,45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99,000,000원과 담보대출금 449,921,287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금 72,020,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신용대출금 53,592,382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 3,000,000원 등 합계 677,533,669원 이상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2018. 9.경부터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재산 반환이 아니라 가액 상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 상환으로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2.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내지 7,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기가 2019. 5. 2.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시점은 2019. 3. 30.이고, 그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1,000만 원 중 449,921,287원은 소외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78,713원은 2019. 5. 31. 지급한 사실, 피고와 소외인이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572,357,450원보다 더 큰 금액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인은 오빠 소외 4와 함께 ‘○○기획’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소외 4와 친한 친구 사이이고, 상당 기간 소외인, 소외 4 남매의 사업체 ○○기획 및 소외 4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 5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회사로부터 가방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 등의 물품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17~2018년도에는 ○○기획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후인 2019년 2월부터는 ○○기획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그러면서도 거래처원장에는 여전히 ‘○○기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9. 3. 30.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소외 3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소외 3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없이 소외 4,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이 사전 합의된 상태에서 소외 4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인 소외 3에게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여 소외 3이 이를 작성(이른바 대필)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던 ○○기획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2019. 6. 10. 이후에 공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위 2019. 6. 10.로부터 2년이 더 경과한 후인 2021. 6. 29.경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양주시 (주소 생략)"으로 이전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측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즉시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태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2023. 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3. ‘○○기획’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금액 7,920만 원, 보증기간 2019. 10.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인이 2019. 9.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2020. 4. 21. 기업은행에게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지 그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201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0536호로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 228,000,000원 + 132,000,000원 + 36,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2. 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소외인은 2021. 4. 9.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066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0. 15.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578,287,93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49,921,287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옆 공장으로 이사한다"는 소외인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얻고 있고, 실제 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그 가액은 572,357,45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99,000,000원과 담보대출금 449,921,287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금 72,020,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신용대출금 53,592,382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 3,000,000원 등 합계 677,533,669원 이상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2018. 9.경부터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재산 반환이 아니라 가액 상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 상환으로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2.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내지 7,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기가 2019. 5. 2.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시점은 2019. 3. 30.이고, 그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1,000만 원 중 449,921,287원은 소외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78,713원은 2019. 5. 31. 지급한 사실, 피고와 소외인이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572,357,450원보다 더 큰 금액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인은 오빠 소외 4와 함께 ‘○○기획’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소외 4와 친한 친구 사이이고, 상당 기간 소외인, 소외 4 남매의 사업체 ○○기획 및 소외 4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 5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회사로부터 가방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 등의 물품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17~2018년도에는 ○○기획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후인 2019년 2월부터는 ○○기획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그러면서도 거래처원장에는 여전히 ‘○○기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9. 3. 30.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소외 3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소외 3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없이 소외 4,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이 사전 합의된 상태에서 소외 4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인 소외 3에게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여 소외 3이 이를 작성(이른바 대필)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던 ○○기획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2019. 6. 10. 이후에 공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위 2019. 6. 10.로부터 2년이 더 경과한 후인 2021. 6. 29.경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양주시 (주소 생략)"으로 이전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측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즉시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