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세액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으로만 특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산정한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합산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또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甲토건 주식회사(다음부터 ‘甲토건’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甲토건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BBB, 사내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CC이다.
2) 소외 DDD는 주식회사 乙건설(다음부터 ‘乙건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丙개발 유한회사, 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각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0000. 00. 00. 자본금 00,000,000원을 100% 출자해(출자지분 0,000좌, 1좌당 00,000원) 소외 丙개발 유한회사(다음부터 ‘丙개발’이라고 한다)를 설립했고, 丙개발은 0000. 00. 00. 광주 ○○구 ○○동 000-00 대 000㎡, 같은 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모텔)을 0,000,000,000원에 낙찰받아 0000. 00. 0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0000. 00. 00. 원고 및 원고의 명의수탁자 소외 EEE, FFF 명의로 자본금 000,000,000원을 출자해(발행주식 00,000주, 1주당 00,000원, 원고 0,000주, EEE 0,000주, FFF 0,000주) 丁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丁개발’이라고 한다)를 설립했고, 丁개발은 0000. 00. 00. 광주 ○○구 ○○동 000-0 잡종지 0,000㎡, 같은 동 000-0 대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모텔)을 0,000,000,000원에 매수해 0000. 00. 0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DDD 사이의 丁개발 주식, 丙개발 출자지분 양도 및 양도소득세 미부과
1) 원고는 0000. 00. 00. DDD에게 원고, EEE, FFF이 보유하던 丁개발 주식 0,000주, 0,000주, 0,000주 합계 00,000주(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00,000원에 양도(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했다.
2) 원고는 0000. 00. 00. DDD에게 丙개발 출자지분 0,000좌(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1좌당 00,000원에 양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양도’라고 한다)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라. 甲토건과 乙건설 사이의 공사 도급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甲토건은 0000. 00. 00. 乙건설이 시공중이던 ○○ ○○동 산업지식센터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乙건설로부터 공사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받았음을 이유로 乙건설에게 0000. 00. 00. 000,000,000원,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각 00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乙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3)(다음부터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다음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0000. 00. 00.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라고 판단하고 위 금원에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부과했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0000. 00. 0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0000. 00. 00. 위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에 따라 000,000,000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다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甲토건은 실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에 포함해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실재하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법하다.1)
2) 원고는 0000년 DDD에게 이 사건 주식뿐 아니라 이 사건 지분도 양도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금원 가운데 위 각 주식 및 지분의 양도대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을 전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甲토건의 자금을 원고의 가족들의 계좌를 통해 운용했을 뿐 0000년에 甲토건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甲토건이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무렵 실제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는 甲토건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인 DDD가 운영하는 乙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고, 이를 원고가 甲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유용하고 상환하지 않고 있던 차용금 0,000,000,000원의 변제로서 甲토건 주식회사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위 0,000,000,000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甲토건의 이 사건 토목공사 시공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6,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甲토건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甲토건이 0000. 00. 00.부터 소외 GG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기 전까지 터파기 전 준비공사,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공사, 폐기물 등 주변정리 공사 등 토목 관련 주변정비작업 등 마무리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乙건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甲토건이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 부대공을 했다는 내용의 견적 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자체의 내역이 불분명하고, ② 그 공사 내역조차도 乙건설이 제출한 위 견적 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또한 0,000,000,000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원고가 시공했다는 각 공사별로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가운데 건물철거공사는 0000. 00. 무렵 소외 주식회사 HH산업이 완료했고, 토공사는 GG건설 주식회사가 0000. 00. 00. 乙건설로부터 도급받아 터파기, 잔토처리, 바닥정지 등 토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 부대공사, 복공공사, 가설울타리공사, 임목폐기물공사를 맡아 시공했으며, 배수설비공정(우수 및 오수)은 0000. 00. 무렵 소외 주식회사 II건설이 시공을 마쳤고, 도로포장 공정은 0000년 무렵 마쳐져 乙건설이 그 무렵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을 했다.
3) 원고는 甲토건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행했다는 근거로 매입·매출장과 현장사진 18장을 제출했을 뿐이고, 토목공사 시방서, 견적서, 설계도면, 기성청구내역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진 가운데 甲토건이 경계석 설치 및 보도확장(포장공)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제18호증, 4쪽)은 0000년 무렵 乙건설이 제출한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 첨부 사진(을 제22호증, 7쪽 하단)과 동일하고, 나머지 사진들은 그 촬영일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C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해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을 시공했다고 하면서도 부대공2)은 수목 제거 등 주변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터파기 공사 전 준비공사라고 진술했고, 도로를 포장했다면서도 볼라드3) 공사를 시행하고 아스콘 공사를 뜯고 차선을 도색하는 공정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토목공사의 작업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으며, 오수, 우수, 포장공사 시행업체가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시기에 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원이 甲토건의 0000년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甲토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CC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과 이 사건 주식양도 사이 대가관계 여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보면, 甲토건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지분의 양수인인 DDD가 운영하는 乙건설이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는 甲토건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의 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와 대가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 시점(0000. 00. 00.)에서, 丁개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00원이다. 한편, 0000년 무렵 ○○동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부지로 편입된 인근 필지의 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이 상승했고, 丁개발이 소유한 ○○동 부동산도 乙건설이 0000년 신축한 ○○○○○○○ 1차 아파트 사업 부지에 포함된바, 丁개발 보유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에 따른 주당 가액 00,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행부지로 편입된 인근 필지의 ㎡당 토지 거래가액
순번 |
소재지 |
면적(㎡) |
거래일자 |
거래가격(㎡당) |
공시지가(㎡당) |
1 |
○○동 000-1, 24 |
1,836.7 |
0000. 00. 00. |
2,071,265 |
858,600 |
2 |
○○동 000-2, 21, 22 |
5,565 |
0000. 00. 00. |
988,426 |
810,000 |
3 |
○○동 000-6 |
1,182 |
0000. 00. 00. |
1,184,433 |
858,600 |
4 |
○○동 000-7 |
1,988 |
0000. 00. 00. |
1,562,487 |
810,000 |
5 |
○○동 000-11 |
1,988 |
0000. 00. 00. |
1,681,767 |
810,000 |
나) 이 사건 지분 양도 시점(0000. 00. 00.)에서, 丙개발 보유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출자지분 1좌당 가액은 00,000원이고, 앞서 본 사정 및 丙개발이 소유한 ○○동 부동산도 乙건설이 0000. 00. 신축한 ○○○○○○○ 2차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丙개발 보유 부동산 가액 또한 기준시가보다 높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가 DDD에게 丙개발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에 따른 출자지분 1좌당 가액 00,000원보다 낮은 00,000원에 양도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0000년에 甲토건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0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甲토건의 0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원고가 상환하지 않은 위 0,000,000,000원에 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0000년에 甲토건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원고와 甲토건 사이의 위 금전거래는 원고의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甲토건의 자금을 원고의 가족들의 계좌를 통해 운용한 것이고 이러한 금전거래는 0000년 외에도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위 0,000,000,000원은 乙건설이 甲토건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에 근접한 금액이고, 甲토건과 乙건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 외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가름할 의미 있는 법률관계는 없다.
다. 소결론(정당한 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단위로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동일 과세년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세액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으로만 특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는 0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0000. 1. 1.부터 0000. 12. 31.까지) 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산정한 0000년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0000년 합산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했다.
2) 중앙 분리대나 가드레일 설치 따위와 같이 주된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
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통 시설물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세액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으로만 특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산정한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합산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또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甲토건 주식회사(다음부터 ‘甲토건’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甲토건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BBB, 사내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CC이다.
2) 소외 DDD는 주식회사 乙건설(다음부터 ‘乙건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丙개발 유한회사, 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각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0000. 00. 00. 자본금 00,000,000원을 100% 출자해(출자지분 0,000좌, 1좌당 00,000원) 소외 丙개발 유한회사(다음부터 ‘丙개발’이라고 한다)를 설립했고, 丙개발은 0000. 00. 00. 광주 ○○구 ○○동 000-00 대 000㎡, 같은 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모텔)을 0,000,000,000원에 낙찰받아 0000. 00. 0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0000. 00. 00. 원고 및 원고의 명의수탁자 소외 EEE, FFF 명의로 자본금 000,000,000원을 출자해(발행주식 00,000주, 1주당 00,000원, 원고 0,000주, EEE 0,000주, FFF 0,000주) 丁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丁개발’이라고 한다)를 설립했고, 丁개발은 0000. 00. 00. 광주 ○○구 ○○동 000-0 잡종지 0,000㎡, 같은 동 000-0 대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모텔)을 0,000,000,000원에 매수해 0000. 00. 0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DDD 사이의 丁개발 주식, 丙개발 출자지분 양도 및 양도소득세 미부과
1) 원고는 0000. 00. 00. DDD에게 원고, EEE, FFF이 보유하던 丁개발 주식 0,000주, 0,000주, 0,000주 합계 00,000주(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00,000원에 양도(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했다.
2) 원고는 0000. 00. 00. DDD에게 丙개발 출자지분 0,000좌(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1좌당 00,000원에 양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양도’라고 한다)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라. 甲토건과 乙건설 사이의 공사 도급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甲토건은 0000. 00. 00. 乙건설이 시공중이던 ○○ ○○동 산업지식센터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乙건설로부터 공사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받았음을 이유로 乙건설에게 0000. 00. 00. 000,000,000원,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각 00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乙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3)(다음부터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다음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0000. 00. 00.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라고 판단하고 위 금원에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부과했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0000. 00. 0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0000. 00. 00. 위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에 따라 000,000,000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다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甲토건은 실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에 포함해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실재하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법하다.1)
2) 원고는 0000년 DDD에게 이 사건 주식뿐 아니라 이 사건 지분도 양도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금원 가운데 위 각 주식 및 지분의 양도대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을 전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甲토건의 자금을 원고의 가족들의 계좌를 통해 운용했을 뿐 0000년에 甲토건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甲토건이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무렵 실제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는 甲토건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인 DDD가 운영하는 乙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고, 이를 원고가 甲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유용하고 상환하지 않고 있던 차용금 0,000,000,000원의 변제로서 甲토건 주식회사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위 0,000,000,000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甲토건의 이 사건 토목공사 시공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6,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甲토건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甲토건이 0000. 00. 00.부터 소외 GG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기 전까지 터파기 전 준비공사,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공사, 폐기물 등 주변정리 공사 등 토목 관련 주변정비작업 등 마무리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乙건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甲토건이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 부대공을 했다는 내용의 견적 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자체의 내역이 불분명하고, ② 그 공사 내역조차도 乙건설이 제출한 위 견적 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또한 0,000,000,000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원고가 시공했다는 각 공사별로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가운데 건물철거공사는 0000. 00. 무렵 소외 주식회사 HH산업이 완료했고, 토공사는 GG건설 주식회사가 0000. 00. 00. 乙건설로부터 도급받아 터파기, 잔토처리, 바닥정지 등 토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 부대공사, 복공공사, 가설울타리공사, 임목폐기물공사를 맡아 시공했으며, 배수설비공정(우수 및 오수)은 0000. 00. 무렵 소외 주식회사 II건설이 시공을 마쳤고, 도로포장 공정은 0000년 무렵 마쳐져 乙건설이 그 무렵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을 했다.
3) 원고는 甲토건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행했다는 근거로 매입·매출장과 현장사진 18장을 제출했을 뿐이고, 토목공사 시방서, 견적서, 설계도면, 기성청구내역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진 가운데 甲토건이 경계석 설치 및 보도확장(포장공)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제18호증, 4쪽)은 0000년 무렵 乙건설이 제출한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 첨부 사진(을 제22호증, 7쪽 하단)과 동일하고, 나머지 사진들은 그 촬영일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C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해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을 시공했다고 하면서도 부대공2)은 수목 제거 등 주변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터파기 공사 전 준비공사라고 진술했고, 도로를 포장했다면서도 볼라드3) 공사를 시행하고 아스콘 공사를 뜯고 차선을 도색하는 공정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토목공사의 작업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으며, 오수, 우수, 포장공사 시행업체가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시기에 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원이 甲토건의 0000년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甲토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CC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과 이 사건 주식양도 사이 대가관계 여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보면, 甲토건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지분의 양수인인 DDD가 운영하는 乙건설이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는 甲토건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의 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와 대가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 시점(0000. 00. 00.)에서, 丁개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00원이다. 한편, 0000년 무렵 ○○동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부지로 편입된 인근 필지의 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이 상승했고, 丁개발이 소유한 ○○동 부동산도 乙건설이 0000년 신축한 ○○○○○○○ 1차 아파트 사업 부지에 포함된바, 丁개발 보유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에 따른 주당 가액 00,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행부지로 편입된 인근 필지의 ㎡당 토지 거래가액
순번 |
소재지 |
면적(㎡) |
거래일자 |
거래가격(㎡당) |
공시지가(㎡당) |
1 |
○○동 000-1, 24 |
1,836.7 |
0000. 00. 00. |
2,071,265 |
858,600 |
2 |
○○동 000-2, 21, 22 |
5,565 |
0000. 00. 00. |
988,426 |
810,000 |
3 |
○○동 000-6 |
1,182 |
0000. 00. 00. |
1,184,433 |
858,600 |
4 |
○○동 000-7 |
1,988 |
0000. 00. 00. |
1,562,487 |
810,000 |
5 |
○○동 000-11 |
1,988 |
0000. 00. 00. |
1,681,767 |
810,000 |
나) 이 사건 지분 양도 시점(0000. 00. 00.)에서, 丙개발 보유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출자지분 1좌당 가액은 00,000원이고, 앞서 본 사정 및 丙개발이 소유한 ○○동 부동산도 乙건설이 0000. 00. 신축한 ○○○○○○○ 2차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丙개발 보유 부동산 가액 또한 기준시가보다 높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가 DDD에게 丙개발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에 따른 출자지분 1좌당 가액 00,000원보다 낮은 00,000원에 양도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0000년에 甲토건으로부터 0,00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0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甲토건의 0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원고가 상환하지 않은 위 0,000,000,000원에 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0000년에 甲토건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원고와 甲토건 사이의 위 금전거래는 원고의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甲토건의 자금을 원고의 가족들의 계좌를 통해 운용한 것이고 이러한 금전거래는 0000년 외에도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위 0,000,000,000원은 乙건설이 甲토건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에 근접한 금액이고, 甲토건과 乙건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 외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가름할 의미 있는 법률관계는 없다.
다. 소결론(정당한 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단위로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동일 과세년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세액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으로만 특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는 0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0000. 1. 1.부터 0000. 12. 31.까지) 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산정한 0000년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0000년 합산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했다.
2) 중앙 분리대나 가드레일 설치 따위와 같이 주된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
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통 시설물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