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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명의자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526
판결 요약
정기예금의 잔액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예금 명의자가 실제로 소유·관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의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민사판결·실제 자금관리 정황, 세무조사 자인서 등은 세금 부과 시 주요 근거가 됩니다. 자산 형성 과정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정기예금 #실제 소유 #명의신탁 #상속
질의 응답
1. 정기예금 잔액 형성과정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의 형성과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 소유·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세무당국이 경험칙에 따라 증여사실을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잔액의 뚜렷한 형성과정 소명이 없고, 명의자가 자산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추정한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민사확정판결에서 ‘증여사실’을 인정했으면, 세무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증여사실은 세무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확정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상반되는 사정이 없다면, 세무소송에서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 계좌로 반복 예치·관리된 예금이 있으면 실제 소유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예금의 입·출금, 운용·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실질 소유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피상적 명의자가 관리하지 않았고, 타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했다면 실질 소유자는 관리자인 점을 근거로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4.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과거 소득·임대수입 등)만으로 증여 추정 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소득 등 단순 주장이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자산형성 과정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원고가 입증자료 없이 출처만 주장한 것은 증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5.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증여 인정)가 법정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강요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자인 확인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크게 반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그 증거가치가 배척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과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452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6.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 6.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BB은 망 CC(2017. 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02. 10. 19. 뉴질랜드에 이민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이고, 망인은 생전에 원고와 BB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동

  1) BB은 2016. 6. 3. 건강이 악화된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이 관리해 오던 원고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해지한 후 그 잔액 약 xxx원 중 ① xxx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② xxx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다른 정기예금에 각 가입하고, ③ 약 xxx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④ 나머지 xxx원[이하 ⁠‘계쟁금액⑴’이라 한다]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BB은 2016. 6. 15.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위 1)의 ③항 기재 돈 중 xxx원을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7. 위 2)항 기재 정기예금을 해지하였고, 그 해지 금액 중 380,000,000원[이하 ⁠‘계쟁금액⑵’라 한다]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BB에게 교부하였으며, BB은 이를 자신의 아들인 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당초 세무조사결과 및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8.부터 2018. 5. 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 3. 500,000,000원3)을, 2016. 6. 27.320,000,000원4)을 사전증여 받았으나 위 사실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누락부분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6. 25.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와 B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한편, 원고는 2017. 8. 18. 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합xxxx호로 xxx원[= 계쟁금액⑴ + 계쟁금액⑵, 이하 ⁠‘이 사건 계쟁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 금액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대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BB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9.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의 증여세 증액 경정․고지

  1) BB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초 세무조사에서 계쟁금액⑵를 DD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DD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환급하면서 △△지방국세청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통보된 과세자료 및 관련 확정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 3. 계쟁금액⑴을, 2016. 6. 27. 계쟁금액⑵를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2016. 6.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과 2016. 6. 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및 피고의 증여세 감액 경정․고지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4.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5. 19. 가산세 착오 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을 xxx원에서 xxx원으로, xxx에서 xxx원으로 각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위와 같이 각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각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 누8904 판결 참조).

피고가 2023. 5. 19.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각 경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각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잔액인 약 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2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때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과 원고가 5분의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구 ○○동 ○○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망인이 합쳐 대신 관리하다가 2016. 6.경 원고에게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금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았음이 추인되고, 원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망인은 2013. 11. 28.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 계좌에 xxx원을 입금하고, 2014. 1. 14. xxx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2016. 6. 3. 이전까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예치하여(을 제8호증)5) 줄곧 위 돈을 직접 운용해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돈을 관리․처분하거나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2016. 6.경 비로소 이 사건 계쟁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정기예금의 나머지 잔액을 자유롭게 관리․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앞서 본 BB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전부를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액에 해당하는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BB 또한 이 사건 정기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투었다(을 제7호증 제7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2016. 5. 31.경 쓰러진 이후 BB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 도장을 교부하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BB으로부터 망인의 통장 및 도장 교부 사실을 전해 듣고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만한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더욱이 원고는 2018. 5. 9.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6. 3. 증여가액 xxx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지적받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을 제9호증), 위 돈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제외한 액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원고는 당시 우선적으로 신고 누락이 발견된 위 돈에 관해 망인의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의 출처가 이 사건 계쟁금액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의 잔액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전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에 관해 원고는 당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자인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6. 6.경 BB으로 하여금 계좌를 분산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입금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 분배 과정은 망인의 사전 증여의 정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잔액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며, 망인은 이에 관해 포괄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16. 6.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는 원고의 금융자산, 누적 임대료 수입 등이 이 사건 계쟁금액 이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금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재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가 xxx원인 사실(갑 제12호증)6), 원고와 BB은 1999. 9. 1.부터 ○○구 ○○동 ○○ 소재 건물의 공유지분을 각각 5분의 4와 5분의 1 소유하고 있었고(다만, BB은 2012. 12. 12. 자신의 공유지분을 DD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명의 계좌로 위 건물의 임대료 일부가 이체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7).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 과정에 기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동, 관리 상황,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경험칙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아니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23. 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3. 2. 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제3, 4호증 참조).

2)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4호증),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상 금액은 ⁠‘xxx원’이나, 부과처분시에는 1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2).

3) 위 나의 1)항 ①, ② 금액의 합계액 ⁠(= xxx원 + xxx원)

4) 위 나의 2)항 기재 xxx원에서 계쟁금액⑵인 xxx원을 차감한 금액

5) 망인은 그 이전부터 원고 명의로 예금상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시 해지하기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갑 제13 내지 15, 21, 23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계좌는 타인 명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의 자금을 바로 원고의 것이라고 인정할수는 없다(더욱이 업무추진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원고의 개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7)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원금이 xxx원이고, 그중 원고 몫의 임대료 수입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건물의 임대료는 원고, 망인, DD의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었고, 원고의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xxx원이며(갑 제2호증 제24면), 위 임대료를 관리하여 온 것은 망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임대료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명의인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에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행태를 더하여 보면, 오히려 위 건물은 망인의 차명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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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의 잔액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예금 명의자가 실제로 소유·관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의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민사판결·실제 자금관리 정황, 세무조사 자인서 등은 세금 부과 시 주요 근거가 됩니다. 자산 형성 과정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정기예금 #실제 소유 #명의신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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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예금 잔액 형성과정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의 형성과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 소유·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세무당국이 경험칙에 따라 증여사실을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잔액의 뚜렷한 형성과정 소명이 없고, 명의자가 자산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추정한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민사확정판결에서 ‘증여사실’을 인정했으면, 세무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증여사실은 세무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확정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상반되는 사정이 없다면, 세무소송에서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 계좌로 반복 예치·관리된 예금이 있으면 실제 소유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예금의 입·출금, 운용·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실질 소유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피상적 명의자가 관리하지 않았고, 타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했다면 실질 소유자는 관리자인 점을 근거로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4.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과거 소득·임대수입 등)만으로 증여 추정 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소득 등 단순 주장이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자산형성 과정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원고가 입증자료 없이 출처만 주장한 것은 증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5.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증여 인정)가 법정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강요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자인 확인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판결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크게 반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그 증거가치가 배척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과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452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6.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 6.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BB은 망 CC(2017. 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02. 10. 19. 뉴질랜드에 이민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이고, 망인은 생전에 원고와 BB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동

  1) BB은 2016. 6. 3. 건강이 악화된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이 관리해 오던 원고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해지한 후 그 잔액 약 xxx원 중 ① xxx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② xxx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다른 정기예금에 각 가입하고, ③ 약 xxx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④ 나머지 xxx원[이하 ⁠‘계쟁금액⑴’이라 한다]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BB은 2016. 6. 15.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위 1)의 ③항 기재 돈 중 xxx원을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7. 위 2)항 기재 정기예금을 해지하였고, 그 해지 금액 중 380,000,000원[이하 ⁠‘계쟁금액⑵’라 한다]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BB에게 교부하였으며, BB은 이를 자신의 아들인 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당초 세무조사결과 및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8.부터 2018. 5. 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 3. 500,000,000원3)을, 2016. 6. 27.320,000,000원4)을 사전증여 받았으나 위 사실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누락부분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6. 25.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와 B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한편, 원고는 2017. 8. 18. 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합xxxx호로 xxx원[= 계쟁금액⑴ + 계쟁금액⑵, 이하 ⁠‘이 사건 계쟁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 금액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대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BB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9.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의 증여세 증액 경정․고지

  1) BB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초 세무조사에서 계쟁금액⑵를 DD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DD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환급하면서 △△지방국세청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통보된 과세자료 및 관련 확정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 3. 계쟁금액⑴을, 2016. 6. 27. 계쟁금액⑵를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2016. 6.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과 2016. 6. 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및 피고의 증여세 감액 경정․고지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4.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5. 19. 가산세 착오 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을 xxx원에서 xxx원으로, xxx에서 xxx원으로 각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위와 같이 각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각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 누8904 판결 참조).

피고가 2023. 5. 19.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각 경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각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잔액인 약 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2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때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과 원고가 5분의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구 ○○동 ○○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망인이 합쳐 대신 관리하다가 2016. 6.경 원고에게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금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았음이 추인되고, 원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망인은 2013. 11. 28.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 계좌에 xxx원을 입금하고, 2014. 1. 14. xxx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2016. 6. 3. 이전까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예치하여(을 제8호증)5) 줄곧 위 돈을 직접 운용해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돈을 관리․처분하거나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2016. 6.경 비로소 이 사건 계쟁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정기예금의 나머지 잔액을 자유롭게 관리․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앞서 본 BB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전부를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액에 해당하는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BB 또한 이 사건 정기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투었다(을 제7호증 제7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2016. 5. 31.경 쓰러진 이후 BB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 도장을 교부하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BB으로부터 망인의 통장 및 도장 교부 사실을 전해 듣고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만한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더욱이 원고는 2018. 5. 9.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6. 3. 증여가액 xxx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지적받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을 제9호증), 위 돈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제외한 액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원고는 당시 우선적으로 신고 누락이 발견된 위 돈에 관해 망인의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의 출처가 이 사건 계쟁금액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의 잔액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전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에 관해 원고는 당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자인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6. 6.경 BB으로 하여금 계좌를 분산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입금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 분배 과정은 망인의 사전 증여의 정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잔액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며, 망인은 이에 관해 포괄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16. 6.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는 원고의 금융자산, 누적 임대료 수입 등이 이 사건 계쟁금액 이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금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재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가 xxx원인 사실(갑 제12호증)6), 원고와 BB은 1999. 9. 1.부터 ○○구 ○○동 ○○ 소재 건물의 공유지분을 각각 5분의 4와 5분의 1 소유하고 있었고(다만, BB은 2012. 12. 12. 자신의 공유지분을 DD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명의 계좌로 위 건물의 임대료 일부가 이체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7).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 과정에 기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동, 관리 상황,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경험칙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아니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23. 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3. 2. 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제3, 4호증 참조).

2)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4호증),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상 금액은 ⁠‘xxx원’이나, 부과처분시에는 1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2).

3) 위 나의 1)항 ①, ② 금액의 합계액 ⁠(= xxx원 + xxx원)

4) 위 나의 2)항 기재 xxx원에서 계쟁금액⑵인 xxx원을 차감한 금액

5) 망인은 그 이전부터 원고 명의로 예금상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시 해지하기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갑 제13 내지 15, 21, 23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계좌는 타인 명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의 자금을 바로 원고의 것이라고 인정할수는 없다(더욱이 업무추진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원고의 개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7)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원금이 xxx원이고, 그중 원고 몫의 임대료 수입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건물의 임대료는 원고, 망인, DD의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었고, 원고의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xxx원이며(갑 제2호증 제24면), 위 임대료를 관리하여 온 것은 망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임대료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명의인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에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행태를 더하여 보면, 오히려 위 건물은 망인의 차명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