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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부과 가능성 및 조세회피목적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329
판결 요약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합의는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부과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합의 #묵시적합의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계약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묵시적인 합의만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대법원 판례(95누7239 등)를 인용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판례(2013두9779 등)를 들어 조세회피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회피될 조세가 없었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조세 부존재의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5.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등기했다면 증여의제가 되나요?
답변
명의자의 명의 사용에 대해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음이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실질소유자 일방의 행위라는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이를 명확히 못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2.

판 결 선 고 202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0.자 증여의제분 증여세 6,793,400원(가산세 2,793,400원 포함) 및 2018. 9. 3.자 증여의제분 증여세 57,484,590원(가산세 22,106,192원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이 유

1. 처분의 경위

○ DD연리지 영농조합법인 및 EE 영농조합법인은 2010. 9. 8., FF 영농조합법인은 2010. 10. 8. 각 관광농원 개발 및 임대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하고, 각 회사명을 표시할 때 ⁠‘영농조합법인’ 기재를 생략한다), 이 사건 회사들은 ⁠‘GG파크’라는 상호의 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8. 31.경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6. 25.경부터는 DD연리지와 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 HH은 2017. 10. 16.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FF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BB은 HH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발행주식(비상장 주식)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다(이하 각 거래는 순번에 따라 ⁠‘제○거래’로 표시한다).

○ II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7. 27.부터 2023. 9. 22.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JJ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KK(제2거래 관련)과 BB(제6, 9거래 관련, 그 거래대상 주식을 각 ⁠‘이 사건 제1주식’,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BB에게 제6거래에 대한 증여세 6,793,400원 및 제9거래에 대한 증여세 64,277,9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면서, 2023. 11. 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위 같은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4.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J에게 지급할 주식매매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HH, BB(이하 ⁠‘H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2억 5,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자금 지원 대가와 향후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할 생각으로 HH에게 이 사건 회사들 주식 10%를 이전하고, BB에게도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주식 거래에 대가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2017년경 PP에게 이 사건 회사들 주식 10%(총 3,000주)를 이전하면서(제4거래) 착오로 20%(총 6,000주)를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BB과 아무런 협의 없이 PP 명의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제2주식을 BB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원고와 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명의신탁 약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HH과의 제5거래를 유효한 거래로 판단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 주식의 48%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이자 58%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반면, BB은 HH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다.

② BB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9. 6. 조사청의 조사 당시 ⁠‘JJ에게 지급할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HH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고마운 마음에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들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주었다. HH이 대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부부의 마음이 바뀔까봐 하루라도 빨리 BB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8월경 JJ로부터 15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50% 중 10%를 HH에게 2억 원에 이전하여 주었고,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BB에게 추가로 지분 2%를 양도할만한 뚜렷한 경위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HH 등에 대한 주식 양도가 실체적으로 하나의 거래라면 어떠한 이유로 HH과 BB에게 지분을 나누어 이전하였는지 그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 이전은 위 2억 원 외에 HH 등과 지인인 LL 및 MM으로부터 약 5,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BB이 2018. 1. 17. 송금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고, 400만 원은 원고가 2018. 1. 19. BB의 계좌로 402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사청 조사 당시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는 BB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거나 이를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송금인 LL, MM과의 관계 및 송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5,4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가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주식 이전 대가를 상호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BB은 조사 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4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억 밖에 나오지 않아 배우자 몫인 10%만 사게 되었다. 주식을 산다기 보다는 회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고, 당시 회사가 보유한 땅이 많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남편이 해서 도와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각 매매대금을 2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1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BB으로서는 위와 같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 등재되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원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⑤ PP과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주식 양수도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양수인 BB’란에 이른바 막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내부자들간의 계약서 작성에 법령이 정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이상, 원고와 BB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고 BB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⑥ 설령 이 사건 제2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BB의 관여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BB은 제11거래와 관련하여 2019. 10. 15. NN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BB은 2019. 10. 15.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2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2019. 10. 15.경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원고와 BB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는 2019. 10. 15. NN과 제11거래에 관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양도대상 주식으로 원고, BB, KK, OO이 보유하는 주식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보유하며 이를 행사하였고, BB은 형식상의 명의자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N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처분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2) 조세 회피 목적의 존부

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명의상 주주들에게 이루어지면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누락할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 무렵 이 사건 회사들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8%를 취득한 이후 2018. 7월경까지 JJ 등의 지분 60%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BB, KK, OO 앞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소유명의자를 분산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년경 QQ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 지분 32%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는 원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지분만큼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5. 05.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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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부과 가능성 및 조세회피목적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329
판결 요약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합의는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부과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합의 #묵시적합의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계약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묵시적인 합의만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대법원 판례(95누7239 등)를 인용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판례(2013두9779 등)를 들어 조세회피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회피될 조세가 없었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조세 부존재의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5.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등기했다면 증여의제가 되나요?
답변
명의자의 명의 사용에 대해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음이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판결은 실질소유자 일방의 행위라는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이를 명확히 못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2.

판 결 선 고 202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0.자 증여의제분 증여세 6,793,400원(가산세 2,793,400원 포함) 및 2018. 9. 3.자 증여의제분 증여세 57,484,590원(가산세 22,106,192원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이 유

1. 처분의 경위

○ DD연리지 영농조합법인 및 EE 영농조합법인은 2010. 9. 8., FF 영농조합법인은 2010. 10. 8. 각 관광농원 개발 및 임대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하고, 각 회사명을 표시할 때 ⁠‘영농조합법인’ 기재를 생략한다), 이 사건 회사들은 ⁠‘GG파크’라는 상호의 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8. 31.경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6. 25.경부터는 DD연리지와 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 HH은 2017. 10. 16.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FF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BB은 HH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발행주식(비상장 주식)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다(이하 각 거래는 순번에 따라 ⁠‘제○거래’로 표시한다).

○ II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7. 27.부터 2023. 9. 22.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JJ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KK(제2거래 관련)과 BB(제6, 9거래 관련, 그 거래대상 주식을 각 ⁠‘이 사건 제1주식’,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BB에게 제6거래에 대한 증여세 6,793,400원 및 제9거래에 대한 증여세 64,277,9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면서, 2023. 11. 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위 같은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4.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J에게 지급할 주식매매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HH, BB(이하 ⁠‘H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2억 5,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자금 지원 대가와 향후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할 생각으로 HH에게 이 사건 회사들 주식 10%를 이전하고, BB에게도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주식 거래에 대가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2017년경 PP에게 이 사건 회사들 주식 10%(총 3,000주)를 이전하면서(제4거래) 착오로 20%(총 6,000주)를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BB과 아무런 협의 없이 PP 명의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제2주식을 BB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원고와 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명의신탁 약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HH과의 제5거래를 유효한 거래로 판단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 주식의 48%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이자 58%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반면, BB은 HH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다.

② BB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9. 6. 조사청의 조사 당시 ⁠‘JJ에게 지급할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HH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고마운 마음에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들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주었다. HH이 대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부부의 마음이 바뀔까봐 하루라도 빨리 BB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8월경 JJ로부터 15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50% 중 10%를 HH에게 2억 원에 이전하여 주었고,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BB에게 추가로 지분 2%를 양도할만한 뚜렷한 경위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HH 등에 대한 주식 양도가 실체적으로 하나의 거래라면 어떠한 이유로 HH과 BB에게 지분을 나누어 이전하였는지 그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 이전은 위 2억 원 외에 HH 등과 지인인 LL 및 MM으로부터 약 5,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BB이 2018. 1. 17. 송금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고, 400만 원은 원고가 2018. 1. 19. BB의 계좌로 402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사청 조사 당시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는 BB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거나 이를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송금인 LL, MM과의 관계 및 송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5,4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가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주식 이전 대가를 상호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BB은 조사 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4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억 밖에 나오지 않아 배우자 몫인 10%만 사게 되었다. 주식을 산다기 보다는 회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고, 당시 회사가 보유한 땅이 많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남편이 해서 도와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각 매매대금을 2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1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BB으로서는 위와 같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 등재되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원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⑤ PP과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주식 양수도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양수인 BB’란에 이른바 막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내부자들간의 계약서 작성에 법령이 정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이상, 원고와 BB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고 BB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⑥ 설령 이 사건 제2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BB의 관여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BB은 제11거래와 관련하여 2019. 10. 15. NN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BB은 2019. 10. 15.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2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2019. 10. 15.경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원고와 BB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는 2019. 10. 15. NN과 제11거래에 관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양도대상 주식으로 원고, BB, KK, OO이 보유하는 주식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보유하며 이를 행사하였고, BB은 형식상의 명의자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N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처분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2) 조세 회피 목적의 존부

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추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명의상 주주들에게 이루어지면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누락할 수 있게 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 무렵 이 사건 회사들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8%를 취득한 이후 2018. 7월경까지 JJ 등의 지분 60%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BB, KK, OO 앞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소유명의자를 분산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년경 QQ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 지분 32%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는 원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지분만큼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5. 05.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