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7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3.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은 산후조리원운영업을 목적으로 2011. 5. 6. 발행주식 총 5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2. 1. 산후조리원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1. 5. 6.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같은 날 등기가 되어있고, 2016. 1. 21.에 2014. 5. 6.자로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2015. 8. 17.자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인에 선임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합니다)은 2017. 2. 20.부터 2017.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분을 수입금액에서 중복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98,389,0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재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 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10.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9.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하여 상여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은 BBB, CCC, DDD 등(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횡령한 금액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2011. 5. 6.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6. 1. 21. 원고가 2014. 5. 6.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원고의 아버지인 EEE이 2015. 8. 17.자로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한 것으로 각 소급하여 등기되었다. 또한 위 법인등기부에는 같은 2016. 1. 21.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OOO, FFF가 2014. 5. 6.자로 각 퇴임하고 2015. 8. 17.자로 사내이사 EEE, BBB, GGG가 사내이사로, HHH이 각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소급하여 등기되었다.
나) 즉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5. 6.부터 2015. 8. 1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나 등기된 사내이사는 없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과 지배인 선임,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등기, 새로운 사내이사 등기는 모두 같은 날짜인 2016. 1. 21.에야 소급하여 마쳐졌다.
다) 한편 EE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고, 2015년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611주, 전체 57.22%를 보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등록 당시인 2011. 5. 23.에는 원고였고, 이후 2012. 5. 9. JJJ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2. 5. 다시 원고로 변경된 후 2016. 5. 26.에 이르러 EEE으로 변경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제386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원이므로 1명 또는 2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 후 EEE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표이사 취임등기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전혀 없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016. 5. 6.부터 2015. 8. 17.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2015 사업연도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EEE으로 등기된 2015. 8. 17.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으로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다목), 감사(라목) 외에도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마목)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8. 17. 이후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원고가 2015. 5.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주소변경등기를 2014. 10. 15.자로 소급하여 마치면서도 대표이사 퇴임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았던 점, ② EEE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2013. 2. 5.부터 2016. 5. 25.까지도 줄곧 원고였던 점, ④ EEE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원고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도 원고와의 거래에 ‘OOO대표에게 대여함’, ‘OOO대표 대여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규정 소정의 ‘임원’에 해당한다.
⑵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KK, MMM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355호로 주식지분비율 확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7. KKK, MMM의 승소판결을 하면서 ‘2011. 12. 14.자 주주명부를 기초로 주주권 보유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KKK이 5,000주, MMM이 2,500주의 주주권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17. 서울고등법원 2015나23279호로 항소기각되고 2016. 7. 22. 대법원 2016다18586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6. 7.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2011. 12. 14.자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주식 수가 5,000주로 전체 발행주식 50,000주의 10%에 불과한 점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된다(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15년말 기준의 주주현황(을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은 28,611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7.22%에 해당한다. 관련 민사 판결은 KKK, MMM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5,000주 및 2,500주에 대한 주주권자라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2015년 당시 원고의 주식 수가 5,000주에 불과하다는 점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역시 관련 민사 판결의 당사자였던 KKK, MMM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에만 미칠 뿐인바,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수 및 각 보유주식 수가 계속 변동되고 일부 주주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주주명부 기재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2015년말 기준 주주명부(그중 원고 지분 비율 부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금액이 ‘귀속이 분명한 금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액이 BBB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0,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 등을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 직원 PPP의 계좌로 산모들이 일부 금원을 입금한 적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횡령금액과 쟁점금액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쟁점금액이 BBB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상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매출액(19억 1,100만 원)과 이 사건 회사의 신고매출액(15억 7,700만 원)의 차액 3억 3,400만 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실제로 취소․환불된 금액 2억 3,600만 원은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 9,800만 원(쟁점금액)을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이라고 보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쟁점금액은 ① 예약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매출로 장부기장 한 후, 예약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하면서 매출차감 장부기장하고 고객에게 환불금 지급 시점에 다시 매출차감 장부기장 하여 매출 과소 신고한 유형(기승인취소), ② 예약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고 장부에 매출 기록도 하지 않았다가, 예약 취소 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던 계좌를 통하여 환불금을 지급하고 장부에 매출 차감 기록하여 매출 과소 신고한 유형(당초미신고)으로 각 분류되는바, 피고로서는 매출누락수입에 관하여는 일응 증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쟁점금액 중 피고가 ‘기승인취소’로 분류한 내역이 2014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2015년도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내역, 2015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같은 해 취소한 내역, 환불과 현금영수증 취소연도가 불일치하여 현금영수증을 취소 못한 내역이고, ‘당초미신고’로 분류한 내역은 ‘카드결제하였으나 카드상취소가 안되어 카드사에 입금을 취소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없었던 내역, 카드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한 유형, 입금받고 얼마 후 바로 취소 환불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취소도 하지 않은 유형 등 미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내역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쟁점금액 해당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 해당 일부 내역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으로 당초 매출로 신고되지도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인바, 당초 매출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내역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차감하여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출을 과소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7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3.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은 산후조리원운영업을 목적으로 2011. 5. 6. 발행주식 총 5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2. 1. 산후조리원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1. 5. 6.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같은 날 등기가 되어있고, 2016. 1. 21.에 2014. 5. 6.자로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2015. 8. 17.자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인에 선임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합니다)은 2017. 2. 20.부터 2017.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분을 수입금액에서 중복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98,389,0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재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 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10.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9.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하여 상여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은 BBB, CCC, DDD 등(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횡령한 금액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2011. 5. 6.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6. 1. 21. 원고가 2014. 5. 6.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원고의 아버지인 EEE이 2015. 8. 17.자로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한 것으로 각 소급하여 등기되었다. 또한 위 법인등기부에는 같은 2016. 1. 21.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OOO, FFF가 2014. 5. 6.자로 각 퇴임하고 2015. 8. 17.자로 사내이사 EEE, BBB, GGG가 사내이사로, HHH이 각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소급하여 등기되었다.
나) 즉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5. 6.부터 2015. 8. 1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나 등기된 사내이사는 없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과 지배인 선임,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등기, 새로운 사내이사 등기는 모두 같은 날짜인 2016. 1. 21.에야 소급하여 마쳐졌다.
다) 한편 EE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고, 2015년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611주, 전체 57.22%를 보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등록 당시인 2011. 5. 23.에는 원고였고, 이후 2012. 5. 9. JJJ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2. 5. 다시 원고로 변경된 후 2016. 5. 26.에 이르러 EEE으로 변경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제386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원이므로 1명 또는 2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 후 EEE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표이사 취임등기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전혀 없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016. 5. 6.부터 2015. 8. 17.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2015 사업연도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EEE으로 등기된 2015. 8. 17.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으로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다목), 감사(라목) 외에도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마목)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8. 17. 이후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원고가 2015. 5.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주소변경등기를 2014. 10. 15.자로 소급하여 마치면서도 대표이사 퇴임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았던 점, ② EEE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2013. 2. 5.부터 2016. 5. 25.까지도 줄곧 원고였던 점, ④ EEE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원고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도 원고와의 거래에 ‘OOO대표에게 대여함’, ‘OOO대표 대여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규정 소정의 ‘임원’에 해당한다.
⑵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KK, MMM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355호로 주식지분비율 확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7. KKK, MMM의 승소판결을 하면서 ‘2011. 12. 14.자 주주명부를 기초로 주주권 보유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KKK이 5,000주, MMM이 2,500주의 주주권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17. 서울고등법원 2015나23279호로 항소기각되고 2016. 7. 22. 대법원 2016다18586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6. 7.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2011. 12. 14.자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주식 수가 5,000주로 전체 발행주식 50,000주의 10%에 불과한 점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된다(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15년말 기준의 주주현황(을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은 28,611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7.22%에 해당한다. 관련 민사 판결은 KKK, MMM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5,000주 및 2,500주에 대한 주주권자라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2015년 당시 원고의 주식 수가 5,000주에 불과하다는 점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역시 관련 민사 판결의 당사자였던 KKK, MMM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에만 미칠 뿐인바,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수 및 각 보유주식 수가 계속 변동되고 일부 주주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주주명부 기재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2015년말 기준 주주명부(그중 원고 지분 비율 부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금액이 ‘귀속이 분명한 금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액이 BBB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0,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 등을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 직원 PPP의 계좌로 산모들이 일부 금원을 입금한 적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횡령금액과 쟁점금액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쟁점금액이 BBB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상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매출액(19억 1,100만 원)과 이 사건 회사의 신고매출액(15억 7,700만 원)의 차액 3억 3,400만 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실제로 취소․환불된 금액 2억 3,600만 원은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 9,800만 원(쟁점금액)을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이라고 보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쟁점금액은 ① 예약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매출로 장부기장 한 후, 예약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하면서 매출차감 장부기장하고 고객에게 환불금 지급 시점에 다시 매출차감 장부기장 하여 매출 과소 신고한 유형(기승인취소), ② 예약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고 장부에 매출 기록도 하지 않았다가, 예약 취소 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던 계좌를 통하여 환불금을 지급하고 장부에 매출 차감 기록하여 매출 과소 신고한 유형(당초미신고)으로 각 분류되는바, 피고로서는 매출누락수입에 관하여는 일응 증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쟁점금액 중 피고가 ‘기승인취소’로 분류한 내역이 2014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2015년도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내역, 2015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같은 해 취소한 내역, 환불과 현금영수증 취소연도가 불일치하여 현금영수증을 취소 못한 내역이고, ‘당초미신고’로 분류한 내역은 ‘카드결제하였으나 카드상취소가 안되어 카드사에 입금을 취소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없었던 내역, 카드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한 유형, 입금받고 얼마 후 바로 취소 환불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취소도 하지 않은 유형 등 미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내역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쟁점금액 해당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 해당 일부 내역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으로 당초 매출로 신고되지도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인바, 당초 매출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내역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차감하여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출을 과소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