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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위약금의 소득 귀속시기 권리확정 기준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88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 귀속시기 #위약금 소득기준 #권리확정주의 #실현가능성 #토지매매 해제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권, 소득의 객관화, 납세자금 확보의 용이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상 확정의 개념은 해당 소득이 성숙·확정된 시점에서 귀속시기가 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미지급 잔금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특약상 해제시점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되면, 그 해제일(사안에서는 2015. 5. 25.)에 위약금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 미이행시 6개월 후 계약해제가 확정되고, 위약금이 이에 귀속됨을 근거로 2015. 5. 25.을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3. 계약 해제 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소송이 있더라도 관리·지배권 및 소득 실현 가능성이 이미 성숙·확정되었다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에 귀속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 전부터 귀속시점을 인식 가능했으므로, 소송 여부만으로 귀속시기가 연기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 귀속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대한 단순 착오나 소송진행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관련 소송이나 법률 오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829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OO

피 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구합210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17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264,654,0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가산세 215,520,933원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

  원고는 2014. 7. 25. 주식회사 OO씨엔씨(이하 ⁠‘OO씨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시 XX동 산 XX-X 임야 8,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OO씨엔씨로부터 계약금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7,016,800,000원

· 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시에 계약금 일부인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계약

금은 2014. 8. 20. 지급한다.

· 잔금: 6,316,800,000원은 2014. 11. 25.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

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1. 25.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

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5.에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리 12%에 해당하

는 이자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경우 상기 계약은 유효하다. 지

연이자는 매월 25일 선지급 하되 지급기일에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

로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

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매도인에게 제기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

공한다(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경계명시측량용 인감 등).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원고는 2014. 8. 20. OO씨엔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씨엔씨는 이를 첨부하여 2015년 1월경 거제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OO씨엔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24. 11. 25.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고자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2014. 11. 25.부터 2015. 4. 28.까지 원고에게 잔금 6,316,800,000원에 대한 연 12% 상당의 이자로 매월 63,168,000원(다만 2015. 4. 28.에는 위 금액보다 450,000원이 더 많은 63,618,000원을 송금) 합계 379,458,000원(= 63,168,000원 × 5개월 + 63,618,000원)을 지급하였다.

  3) OO씨엔씨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도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OO씨엔씨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6. 17.경 OO씨엔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토지사용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

 다. 관련소송의 결과

  1) OO씨엔씨의 첫 번째 소송 결과

   가) OO씨엔씨는 2017. 4. 18. 원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등 OO씨엔씨의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2018. 7. 26. OO씨엔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ㅇㅇ지방법원 2017가합xxxxxx), OO씨엔씨의 항소 또한 2019. 6. 13. 기각되어(ㅇㅇ고등법원 2018나xxxxx) 위 판결은 2019.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제1 관련소송’이라 하고, 해당 판결을 ⁠‘제1 관련판결’이라 한다).

  2) OO씨엔씨의 두 번째 소송 결과

   가) OO씨엔씨는 2020. 6. 29. 원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몰취한 이 사건 계약금 70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② OO씨엔씨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2020. 12. 18. OO씨엔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였다(ㅇㅇ지방법원 2020가합xxxxxx).

   다) OO씨엔씨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10. 27. OO씨엔씨의 청구확장에 따라 위 판결을 변경하였으나, 결국 OO씨엔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379,458,000원의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ㅇㅇ고등법원 2021나xxxxx),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11. 18. 그대로 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제2 관련소송’이라 하고, 해당 판결을 ⁠‘제2 관련판결’이라 하며, 제1, 2 관련소송을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내용 등

  1) 피고는 2022.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자료 발생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과세자료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제출할 해명자료

- 기타소득 기신고내역이 있을 시 관련 증빙자료(신고서 및 계좌 입출금내역 등)

- 신고의무를 미이행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

  2)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700,000,000원 중 554,006,2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145,993,72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신고서를 검토한 뒤, 2023. 5. 1.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경정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033,131원(일반무신고가산세 49,683,814원, 납부지연가산세 167,695,29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 적용 오류에 따라 그 세액을 480,174,956원(일반무신고가산세 49,683,814원, 납부지연가산세 165,837,119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되어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2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본세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를 2015. 5. 25.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에게 귀속되는데, 원고는 제2 관련소송이 확정된 2021. 11.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가 2015. 5. 25.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가 2015년도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 8,

10 내지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관련소송 진행 전 상황

   가) 원고는 2015. 6. 17.경 OO씨엔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해지 등의 표현을

수정하여 기재한다)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OO씨엔씨에게 송달되었다.

통지서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귀하와 2014.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기일을 2014. 11. 25.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였으나, 2015. 5. 25.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잔금날짜인 2014. 11. 25.부터 2015. 5. 25.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수차례 전화상 으로, 문자로, 그리고 만나서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안대로 계약해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후 OO씨엔씨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 OO씨엔씨에게 ⁠‘OO씨엔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상권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OO씨엔씨는 잔금지급 유예기한인 2015. 5. 2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5. 6. 17.자 매매계약 해제통보로 당연히 해제되었거나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위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OO씨엔씨에게 송달되었다.

  2) 관련소송에서의 주장 및 판단

   가) OO씨엔씨는 제1 관련소송에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지체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②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1 관련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직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쌍방의 의무가 현재까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씨엔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후 OO씨엔씨는 제2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고(부당이득반환청구), 위 계약 유지를 위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청구)’을 주장하였다.

   라) 제2 관련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5. 25.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배척하고, 계약 유지를 위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라. 판단

  1) 본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날인 2015. 5. 25.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2015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3. 5. 1.까지 해당 금원에 대한 관리·지배를 계속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약금의 소득액 자체도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객관화된 상태였다.

   ② 이처럼 이 사건 계약금은 OO씨엔씨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6. 17.경 특약사항 제1항에 근거하여 OO씨엔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소송에서도 계속 위와 같은 해제로 인해 이 사건 계약금 전부가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③ 관련소송은 2017. 4. 18.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 당시는 원고의 해제 통보 시점 후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기였다. 또한 OO씨엔씨가 당초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 자체를 구하기 위해 제1 관련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2015. 5. 25. 무효가 되었고, 매수인은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이 2015년도에 이미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인식 시점을 원고 주장처럼 제2 관련판결 확정무렵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기하지도 않은 소송의 존재만을 근거로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④ 제2 관련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점을 특약사항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5. 25.로 판단하였는데, 이후 원고 역시 위 판단과 동일하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애초에 OO씨엔씨에게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5. 25.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2 관련판결의 내용 및 특약사항 제1항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씨엔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5. 25. 해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⑤ 무엇보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당시는 OO씨엔씨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당시 충분히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신고·납부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⑥ 한편, 제2 관련소송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은 위약금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차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 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소송 이후 피고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스스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5. 5. 25.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② 원고가 당초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단지 관계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당시 관련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망설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앞서 본 관련소송의 제기 시점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소송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관련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3)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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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위약금의 소득 귀속시기 권리확정 기준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88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 귀속시기 #위약금 소득기준 #권리확정주의 #실현가능성 #토지매매 해제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권, 소득의 객관화, 납세자금 확보의 용이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상 확정의 개념은 해당 소득이 성숙·확정된 시점에서 귀속시기가 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미지급 잔금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특약상 해제시점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되면, 그 해제일(사안에서는 2015. 5. 25.)에 위약금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 미이행시 6개월 후 계약해제가 확정되고, 위약금이 이에 귀속됨을 근거로 2015. 5. 25.을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3. 계약 해제 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소송이 있더라도 관리·지배권 및 소득 실현 가능성이 이미 성숙·확정되었다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에 귀속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 전부터 귀속시점을 인식 가능했으므로, 소송 여부만으로 귀속시기가 연기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 귀속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대한 단순 착오나 소송진행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판결은 관련 소송이나 법률 오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829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OO

피 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구합210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17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264,654,0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가산세 215,520,933원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

  원고는 2014. 7. 25. 주식회사 OO씨엔씨(이하 ⁠‘OO씨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시 XX동 산 XX-X 임야 8,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OO씨엔씨로부터 계약금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7,016,800,000원

· 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시에 계약금 일부인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계약

금은 2014. 8. 20. 지급한다.

· 잔금: 6,316,800,000원은 2014. 11. 25.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

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1. 25.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

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5.에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리 12%에 해당하

는 이자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경우 상기 계약은 유효하다. 지

연이자는 매월 25일 선지급 하되 지급기일에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

로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

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매도인에게 제기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

공한다(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경계명시측량용 인감 등).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원고는 2014. 8. 20. OO씨엔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씨엔씨는 이를 첨부하여 2015년 1월경 거제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OO씨엔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24. 11. 25.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고자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2014. 11. 25.부터 2015. 4. 28.까지 원고에게 잔금 6,316,800,000원에 대한 연 12% 상당의 이자로 매월 63,168,000원(다만 2015. 4. 28.에는 위 금액보다 450,000원이 더 많은 63,618,000원을 송금) 합계 379,458,000원(= 63,168,000원 × 5개월 + 63,618,000원)을 지급하였다.

  3) OO씨엔씨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도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OO씨엔씨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6. 17.경 OO씨엔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토지사용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

 다. 관련소송의 결과

  1) OO씨엔씨의 첫 번째 소송 결과

   가) OO씨엔씨는 2017. 4. 18. 원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등 OO씨엔씨의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2018. 7. 26. OO씨엔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ㅇㅇ지방법원 2017가합xxxxxx), OO씨엔씨의 항소 또한 2019. 6. 13. 기각되어(ㅇㅇ고등법원 2018나xxxxx) 위 판결은 2019.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제1 관련소송’이라 하고, 해당 판결을 ⁠‘제1 관련판결’이라 한다).

  2) OO씨엔씨의 두 번째 소송 결과

   가) OO씨엔씨는 2020. 6. 29. 원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몰취한 이 사건 계약금 70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② OO씨엔씨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2020. 12. 18. OO씨엔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였다(ㅇㅇ지방법원 2020가합xxxxxx).

   다) OO씨엔씨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10. 27. OO씨엔씨의 청구확장에 따라 위 판결을 변경하였으나, 결국 OO씨엔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379,458,000원의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ㅇㅇ고등법원 2021나xxxxx),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11. 18. 그대로 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제2 관련소송’이라 하고, 해당 판결을 ⁠‘제2 관련판결’이라 하며, 제1, 2 관련소송을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내용 등

  1) 피고는 2022.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자료 발생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과세자료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제출할 해명자료

- 기타소득 기신고내역이 있을 시 관련 증빙자료(신고서 및 계좌 입출금내역 등)

- 신고의무를 미이행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

  2)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700,000,000원 중 554,006,2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145,993,72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신고서를 검토한 뒤, 2023. 5. 1.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경정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033,131원(일반무신고가산세 49,683,814원, 납부지연가산세 167,695,29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 적용 오류에 따라 그 세액을 480,174,956원(일반무신고가산세 49,683,814원, 납부지연가산세 165,837,119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되어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2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본세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를 2015. 5. 25.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에게 귀속되는데, 원고는 제2 관련소송이 확정된 2021. 11.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가 2015. 5. 25.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가 2015년도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 8,

10 내지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관련소송 진행 전 상황

   가) 원고는 2015. 6. 17.경 OO씨엔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해지 등의 표현을

수정하여 기재한다)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OO씨엔씨에게 송달되었다.

통지서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귀하와 2014.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기일을 2014. 11. 25.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였으나, 2015. 5. 25.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잔금날짜인 2014. 11. 25.부터 2015. 5. 25.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수차례 전화상 으로, 문자로, 그리고 만나서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안대로 계약해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후 OO씨엔씨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 OO씨엔씨에게 ⁠‘OO씨엔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상권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OO씨엔씨는 잔금지급 유예기한인 2015. 5. 2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5. 6. 17.자 매매계약 해제통보로 당연히 해제되었거나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위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OO씨엔씨에게 송달되었다.

  2) 관련소송에서의 주장 및 판단

   가) OO씨엔씨는 제1 관련소송에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지체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②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1 관련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직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쌍방의 의무가 현재까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씨엔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후 OO씨엔씨는 제2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고(부당이득반환청구), 위 계약 유지를 위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청구)’을 주장하였다.

   라) 제2 관련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5. 25.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배척하고, 계약 유지를 위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라. 판단

  1) 본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날인 2015. 5. 25.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2015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3. 5. 1.까지 해당 금원에 대한 관리·지배를 계속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약금의 소득액 자체도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객관화된 상태였다.

   ② 이처럼 이 사건 계약금은 OO씨엔씨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6. 17.경 특약사항 제1항에 근거하여 OO씨엔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소송에서도 계속 위와 같은 해제로 인해 이 사건 계약금 전부가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③ 관련소송은 2017. 4. 18.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 당시는 원고의 해제 통보 시점 후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기였다. 또한 OO씨엔씨가 당초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 자체를 구하기 위해 제1 관련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2015. 5. 25. 무효가 되었고, 매수인은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이 2015년도에 이미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인식 시점을 원고 주장처럼 제2 관련판결 확정무렵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기하지도 않은 소송의 존재만을 근거로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④ 제2 관련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점을 특약사항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5. 25.로 판단하였는데, 이후 원고 역시 위 판단과 동일하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애초에 OO씨엔씨에게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5. 25.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2 관련판결의 내용 및 특약사항 제1항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씨엔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5. 25. 해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⑤ 무엇보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당시는 OO씨엔씨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당시 충분히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신고·납부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⑥ 한편, 제2 관련소송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은 위약금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차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 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소송 이후 피고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스스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5. 5. 25.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② 원고가 당초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단지 관계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당시 관련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망설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앞서 본 관련소송의 제기 시점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소송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관련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3)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