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30181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xxx |
피고, 항소인 |
bbb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을 ‘같은 등기
소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cc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ccc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 3. 2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는 2019. 8. 30. 대구 ddd구 ㅇㅇ동 00000 대 255㎡(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ddd세무서에 2019. 10.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ddd세무서장은 ccc가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20. 6. 16. 납기를 2020. 6.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9,336,11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ccc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2023. 5. 19. 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37,476,8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ccc의 처분행위
1) ccc는 2020. 3. 1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0. 3. 00. 접수 제0000호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cc는 2022. 3.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같은 등기소 2022. 3. 23. 접수 제xxxx호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제1, 2증여계약 당시 cc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의 이 사건 과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ccc가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9. 8.)의 말일인 2019. 8.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그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 후 ccc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20. 6. 16.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 2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은 ‘같은 등기소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01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30181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xxx |
피고, 항소인 |
bbb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가단11066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을 ‘같은 등기
소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cc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ccc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 3. 2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는 2019. 8. 30. 대구 ddd구 ㅇㅇ동 00000 대 255㎡(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ddd세무서에 2019. 10.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ddd세무서장은 ccc가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20. 6. 16. 납기를 2020. 6.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9,336,11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ccc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2023. 5. 19. 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37,476,8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ccc의 처분행위
1) ccc는 2020. 3. 1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0. 3. 00. 접수 제0000호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cc는 2022. 3.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같은 등기소 2022. 3. 23. 접수 제xxxx호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제1, 2증여계약 당시 cc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의 이 사건 과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ccc가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9. 8.)의 말일인 2019. 8.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그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 후 ccc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20. 6. 16.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 2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은 ‘같은 등기소 2022. 3. 23. 접수 제2361호로 마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나301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