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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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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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박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6. 24. |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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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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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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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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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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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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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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