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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579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 무변론 판결로 소유자 측 청구 모두 인용.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경과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판결에서 소멸시효 경과 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면 말소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경과가 명확하다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판결은 설정일, 기간 경과 등 사실관계만으로 충분히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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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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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 무변론 판결로 소유자 측 청구 모두 인용.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경과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판결에서 소멸시효 경과 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면 말소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경과가 명확하다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판결은 설정일, 기간 경과 등 사실관계만으로 충분히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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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