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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실체·가장행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 요약
실제 물품 공급과 부가가치세 관련 법인의 실체 부존재 또는 가장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 사실과 법인의 실질적 실체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실체 #가장행위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었다는 점 인정 어렵고, 관련 증거 부족 시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가장행위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가장행위가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은 법인 실체 또는 가장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 취소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품업체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납품업체로부터의 실제 거래와 공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누24148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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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실체·가장행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 요약
실제 물품 공급과 부가가치세 관련 법인의 실체 부존재 또는 가장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 사실과 법인의 실질적 실체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실체 #가장행위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었다는 점 인정 어렵고, 관련 증거 부족 시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가장행위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가장행위가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은 법인 실체 또는 가장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 취소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품업체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납품업체로부터의 실제 거래와 공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누24148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