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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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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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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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5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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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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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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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누2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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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