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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계약·계약금 지급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독 소유 불문, 조세감면 특례는 엄격한 해석이 원칙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무주택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새 주택을 매수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나요?
답변
소수 지분이라도 상속주택을 보유했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판결은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는 주택 보유자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지분 보유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지분도 주택 소유로 본다는 소득세법령상 규정에 따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판결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자가 신규 아파트에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지분 보유 상태로 신규 주택 구매 후 양도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적용되어 1년 거주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판결은 거주요건 엄격 해석, 1년 거주만으로 비과세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006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 12.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8. 부친의 사망으로 대전 ○구 ○○동 ××-× 소재 주택 중 2/1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가 2017. 9. 14. □□□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나.1) 한편, 원고는 2017. 6.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 □□동 ××× ▲▲▲▲▲ ×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87,8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6.부터 2018. 11.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20.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492,5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6.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1) 이후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59,947,883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가, 2020. 11. 23. 당초 비과세 신고내역과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12. ⁠‘2017. 8. 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계약일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11. 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22. 조세심판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이 사건 상속지분은 원고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즉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만을 거주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에 따르면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2017. 6. 1. 현재 이 사건 상속지분을 보유하여 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들어 이 사건 상속지분은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 당시 원고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조세감면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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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계약·계약금 지급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독 소유 불문, 조세감면 특례는 엄격한 해석이 원칙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무주택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새 주택을 매수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나요?
답변
소수 지분이라도 상속주택을 보유했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판결은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는 주택 보유자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지분 보유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지분도 주택 소유로 본다는 소득세법령상 규정에 따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판결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자가 신규 아파트에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지분 보유 상태로 신규 주택 구매 후 양도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적용되어 1년 거주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판결은 거주요건 엄격 해석, 1년 거주만으로 비과세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006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 12.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8. 부친의 사망으로 대전 ○구 ○○동 ××-× 소재 주택 중 2/1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가 2017. 9. 14. □□□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나.1) 한편, 원고는 2017. 6.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 □□동 ××× ▲▲▲▲▲ ×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87,8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6.부터 2018. 11.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20.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492,5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6.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1) 이후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59,947,883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가, 2020. 11. 23. 당초 비과세 신고내역과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12. ⁠‘2017. 8. 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계약일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11. 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22. 조세심판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이 사건 상속지분은 원고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즉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만을 거주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에 따르면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2017. 6. 1. 현재 이 사건 상속지분을 보유하여 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들어 이 사건 상속지분은 원고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 당시 원고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조세감면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