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 제4호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재심청구와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고, 이는 신청인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으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소권남용에 관한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등 및 신청인의 준재심신청이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4. 10. 14. 자 2022재다10000 결정 등 참조).
기록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 제4호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재심청구와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고, 이는 신청인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으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소권남용에 관한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등 및 신청인의 준재심신청이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4. 10. 14. 자 2022재다10000 결정 등 참조).
기록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