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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직접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24
판결 요약
직불된 노무비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에서 노무비 지급분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이 노무비 등 일부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서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노무비 직불 #하도급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에서 원도급사가 건설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만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단지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하도급자가 과세표준에서 노무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하도급업자가 실제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노무비가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되고, 하도급업자가 노무자의 고용·관리 책임을 지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노무비 직불로 인한 하도급자의 신고 누락 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과세표준 누락 신고라면 세무서의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원고가 타절정산금 일부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 등이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실지 지급주체가 달라도 전액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계약서상 공사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공사대금 전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도급계약서에 노무비 등이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지급주체가 변경되어도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과 타절합의 등

1) 주식회사 SS산업(이하 ⁠‘SS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HH로부터 ⁠‘AA전자주식회사 P-PJT 사무동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6. 10. 6.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중 슬리브설치공사, 위생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를 대금 5,17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BBBB는 2016. 10. 30. 원고에게 그 중 위생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235,000,000원(= 공급가액 3,850,000,000원 + 부가가치세 385,000,000원)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와 BB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BBBB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고 한다)하고, 2017. 1. 11. 원고가 기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0. BB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 00지원 2017차287호로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814,758,928원(= 정산금 740,689,935원 + 부가가치세74,068,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BBBB가 2017. 4.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 원고의 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BBBB는 원고에게 814,75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OO지방법원 00지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000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B가 00고등법원 2017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5. 상고가 기각되어, 201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중 1,898,000,000원(=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1,948,000,000원 – 기지급된 기성고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0. 10. 1.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117,543,14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이에 원고는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7.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SS산업과 BBBB는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1,157,310,065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SS산업에게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1,157,310,06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원고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BBBB와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이 사건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월기성금액 내에서 원고가 아닌 SS산업이 이를 직접 지급하고, 그 경비는 월기성확정 후 지불한 노무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불한다고 규정한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1,157,310,065원은 원고가 아닌 SS산업과 BBBB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B 사이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그 공사대금(금액)의 범위에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는 원고가 그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ㆍ감독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의할 때에도 SS산업은 ⁠‘확정된 월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기성금액을 초과하는 노무비에 대하여는 여전히 원고가 이를 지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아닌 SS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나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에서 SS산업이나 BBBB가 직접 지급한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를 공제하여 그만큼 공사도급금액이나 정산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BBBB에 공급한 이 사건 공사용역 중 SS산업이나 BBBB가 직접 지급한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상당의 부분만을 따로 구분하여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용역만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중 타절정산금 1,898,000,000원을 매출세액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경정ㆍ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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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직접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24
판결 요약
직불된 노무비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에서 노무비 지급분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이 노무비 등 일부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세무서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노무비 직불 #하도급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에서 원도급사가 건설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만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단지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하도급자가 과세표준에서 노무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하도급업자가 실제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노무비가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되고, 하도급업자가 노무자의 고용·관리 책임을 지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노무비 직불로 인한 하도급자의 신고 누락 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과세표준 누락 신고라면 세무서의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원고가 타절정산금 일부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 등이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실지 지급주체가 달라도 전액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계약서상 공사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공사대금 전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판결은 도급계약서에 노무비 등이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지급주체가 변경되어도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과 타절합의 등

1) 주식회사 SS산업(이하 ⁠‘SS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HH로부터 ⁠‘AA전자주식회사 P-PJT 사무동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6. 10. 6.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중 슬리브설치공사, 위생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를 대금 5,17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BBBB는 2016. 10. 30. 원고에게 그 중 위생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235,000,000원(= 공급가액 3,850,000,000원 + 부가가치세 385,000,000원)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와 BB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BBBB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고 한다)하고, 2017. 1. 11. 원고가 기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0. BB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 00지원 2017차287호로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814,758,928원(= 정산금 740,689,935원 + 부가가치세74,068,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BBBB가 2017. 4.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 원고의 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BBBB는 원고에게 814,75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OO지방법원 00지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000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B가 00고등법원 2017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5. 상고가 기각되어, 201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중 1,898,000,000원(=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1,948,000,000원 – 기지급된 기성고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0. 10. 1.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343,140원(가산세 117,543,14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이에 원고는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7.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SS산업과 BBBB는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1,157,310,065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SS산업에게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1,157,310,06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원고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BBBB와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이 사건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월기성금액 내에서 원고가 아닌 SS산업이 이를 직접 지급하고, 그 경비는 월기성확정 후 지불한 노무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불한다고 규정한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1,157,310,065원은 원고가 아닌 SS산업과 BBBB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B 사이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그 공사대금(금액)의 범위에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는 원고가 그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ㆍ감독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의할 때에도 SS산업은 ⁠‘확정된 월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기성금액을 초과하는 노무비에 대하여는 여전히 원고가 이를 지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아닌 SS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나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에서 SS산업이나 BBBB가 직접 지급한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를 공제하여 그만큼 공사도급금액이나 정산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BBBB에 공급한 이 사건 공사용역 중 SS산업이나 BBBB가 직접 지급한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 상당의 부분만을 따로 구분하여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용역만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중 타절정산금 1,898,000,000원을 매출세액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경정ㆍ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