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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용 유기산 해당 여부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과세 적용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 요약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김 양식 #유기산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은 별표4 제30호의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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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78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3.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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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용 유기산 해당 여부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과세 적용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 요약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김 양식 #유기산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은 별표4 제30호의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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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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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개정 전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30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78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3.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7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