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2024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7. |
판 결 선 고 |
2025. 1.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AA과 하BB 사이에 별지1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 각 증여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CC과 하BB 사이에 별지2 ‘피고 김CC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 각 증여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344,785,960원, 피고 김CC은 303,066,8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하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CC은 하BB의 자녀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하BB은 2020. 6. 30.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2047.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7. 15. ㅇㅇ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BB은 ㅇㅇ건설로부터 2020. 6.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570,000,000원, 2020. 7. 15. 잔금 1,209,557,725원을 하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나머지 3,470,442,275원(= 5,250,000,000원 – 570,000,000원 – 1,209,557,725원)도 잔금기일인 위 2020. 7. 15.경 지급받았다.*
* 하B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대금을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2019. 12. 3.자 압류(체납자 하BB)의 해제,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2019. 7. 1.자 압류(체납자 하BB)의 해제,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17. 8.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하BB, 근저당권자 ㅇㅇ조합, 채권최고액 3,770,000,000원)의 말소, ④ 아래 2)항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597.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2019. 12. 3.자 압류(체납자 하BB)의 해제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하BB은 2021. 7. 12.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라 한다)에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59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약 4,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21. 9. 9. 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1) 하BB은 피고 김AA에게 2020. 6. 5.부터 2021. 12. 16.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344,785,960원을 별지1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송금하였다.
2) 하BB은 피고 김CC에게 2020. 6. 8.부터 2022. 2. 18.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303,066,843원을 별지2 ‘피고 김CC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송금하였다(이하 하BB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라. 하BB의 체납세액
1) 하B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아래와 같은 국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통틀어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3. 3. 22. 기준 1,267,219,6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8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조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추적 조사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데,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0. 6. 5.부터 2022. 2. 18.까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3. 5. 4.) 전에 하BB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를 통해 하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갑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1.경 하B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하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3. 2. 각 금융기관에 하BB의 2020. 1. 1.부터의 금융거래내역 및 현재잔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정보를 받았고, 2022. 12. 6. ㅇㅇ ㅇㅇ구 ㅇㅇ동장에게 하B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22. 3. 2. 각 금융기관에 ‘하BB의 2020. 1. 1.부터의 금융거래내역 및 현재잔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정보를 받았으므로, 2022. 3.경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행위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 송금원인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알기 어려운데, 원고는 2022. 12.경 하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하BB과 피고들이 가족 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344,785,960원, 피고 김CC은 303,066,8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하BB에 대하여 2023. 3. 22. 기준으로 1,267,219,64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최초 송금일: 피고 김AA 2020. 6. 5., 피고 김CC 2020. 6. 8.)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성립되었던 것은 아니나, 하BB이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2020. 6. 5.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전액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로써 그 일련의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사해행위 여부는 각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피고 김AA 2021. 12. 16., 피고 김CC 2022. 2. 18.)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기준일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하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하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하BB의 가족이자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BB의 무자력 여부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하B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20. 6. 5.부터 2022. 2. 18.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일 이후인 2020. 7. 30.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하BB은 2020. 6. 5.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57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ㅇㅇ건설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0. 7. 31.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7.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원고는 2021. 7. 1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ㅇㅇ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9. 30.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7.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2021. 7. 12.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이외에도 하BB에 대한 근로소득세 채권이 2021. 6. 30. 1,532,060원, 같은 해 9. 30. 24,100원이 각 성립하였고, 부가가치세 채권이 2021. 9. 9. 44,915,590원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7.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위 성립한 각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CC은 하BB의 자녀인 점, ②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대가가 하B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체적인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밝히면 각 그 송금행위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밝혔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각 피고들이고,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은 하BB의 자녀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송금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② 하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0. 6. 5.부터 2021. 12. 16.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피고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0. 6. 8.부터 2022. 2. 18.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③ 갑 10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BB이 피고들에게 이체한 자금이 모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하BB의 무자력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 갑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B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는 각 송금행위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전반에 걸쳐 하BB의 무자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각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피고 김AA 2021. 12. 16., 피고 김CC 2022. 2. 18.)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BB의 위 각 마지막 송금일 당시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ㆍ증명만을 하였을 뿐, 위 기준일 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B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압류를 해제하고도 약 3,3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위 3,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이 있다는 등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 하BB이 2020. 7. 31.경 390,195,000원의, 2021. 9. 30.경 합계 1,130,890,300원(가산세 및 가산금 제외)의, 2023. 3. 22.경 1,267,219,6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24. 11. 19.경 1,412,026,32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날짜 당시 하BB의 소극재산으로 위 각 체납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BB은 2020. 6. 30.과 2021. 7. 12.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매도하기 전까지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하B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5,250,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약 4,10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하B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약 9,350,000,000원(= 5,250,000,000원 + 약 4,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하BB이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압류된 국세를 해제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도 약 3,300,000,000원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갑17호증), 위 3,300,000,000원은 하BB의 2024. 11. 19.경 국세 체납액 1,412,026,320원 및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금액 647,852,803원(= 피고 김AA에 대한 각 송금액 합계 344,785,960원 + 피고 김CC에 대한 각 송금액 합계 303,066,843원) 합계 2,059,879,123원(= 1,412,026,320원 + 647,852,803원)을 초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2024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7. |
판 결 선 고 |
2025. 1. 2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AA과 하BB 사이에 별지1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 각 증여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김CC과 하BB 사이에 별지2 ‘피고 김CC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 각 증여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344,785,960원, 피고 김CC은 303,066,8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하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CC은 하BB의 자녀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하BB은 2020. 6. 30.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2047.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7. 15. ㅇㅇ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BB은 ㅇㅇ건설로부터 2020. 6.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570,000,000원, 2020. 7. 15. 잔금 1,209,557,725원을 하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나머지 3,470,442,275원(= 5,250,000,000원 – 570,000,000원 – 1,209,557,725원)도 잔금기일인 위 2020. 7. 15.경 지급받았다.*
* 하B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대금을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2019. 12. 3.자 압류(체납자 하BB)의 해제,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2019. 7. 1.자 압류(체납자 하BB)의 해제,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17. 8.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하BB, 근저당권자 ㅇㅇ조합, 채권최고액 3,770,000,000원)의 말소, ④ 아래 2)항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597.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2019. 12. 3.자 압류(체납자 하BB)의 해제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하BB은 2021. 7. 12.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라 한다)에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59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약 4,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21. 9. 9. 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1) 하BB은 피고 김AA에게 2020. 6. 5.부터 2021. 12. 16.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344,785,960원을 별지1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송금하였다.
2) 하BB은 피고 김CC에게 2020. 6. 8.부터 2022. 2. 18.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303,066,843원을 별지2 ‘피고 김CC에 대한 증여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송금하였다(이하 하BB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라. 하BB의 체납세액
1) 하B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아래와 같은 국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통틀어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3. 3. 22. 기준 1,267,219,6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8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조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추적 조사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데,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0. 6. 5.부터 2022. 2. 18.까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3. 5. 4.) 전에 하BB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를 통해 하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갑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1.경 하B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하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3. 2. 각 금융기관에 하BB의 2020. 1. 1.부터의 금융거래내역 및 현재잔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정보를 받았고, 2022. 12. 6. ㅇㅇ ㅇㅇ구 ㅇㅇ동장에게 하B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22. 3. 2. 각 금융기관에 ‘하BB의 2020. 1. 1.부터의 금융거래내역 및 현재잔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정보를 받았으므로, 2022. 3.경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행위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 송금원인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알기 어려운데, 원고는 2022. 12.경 하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하BB과 피고들이 가족 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344,785,960원, 피고 김CC은 303,066,8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하BB에 대하여 2023. 3. 22. 기준으로 1,267,219,64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최초 송금일: 피고 김AA 2020. 6. 5., 피고 김CC 2020. 6. 8.)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성립되었던 것은 아니나, 하BB이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2020. 6. 5.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전액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로써 그 일련의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사해행위 여부는 각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피고 김AA 2021. 12. 16., 피고 김CC 2022. 2. 18.)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기준일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하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하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하BB의 가족이자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BB의 무자력 여부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하B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20. 6. 5.부터 2022. 2. 18.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송금행위일 이후인 2020. 7. 30.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하BB은 2020. 6. 5.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57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ㅇㅇ건설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0. 7. 31.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7.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원고는 2021. 7. 1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ㅇㅇ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9. 30.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7.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2021. 7. 12.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이외에도 하BB에 대한 근로소득세 채권이 2021. 6. 30. 1,532,060원, 같은 해 9. 30. 24,100원이 각 성립하였고, 부가가치세 채권이 2021. 9. 9. 44,915,590원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7.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위 성립한 각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CC은 하BB의 자녀인 점, ②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대가가 하B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체적인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밝히면 각 그 송금행위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밝혔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각 피고들이고,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은 하BB의 자녀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송금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② 하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0. 6. 5.부터 2021. 12. 16.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피고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0. 6. 8.부터 2022. 2. 18.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③ 갑 10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BB이 피고들에게 이체한 자금이 모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하BB의 무자력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 갑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B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는 각 송금행위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전반에 걸쳐 하BB의 무자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각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피고 김AA 2021. 12. 16., 피고 김CC 2022. 2. 18.)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BB의 위 각 마지막 송금일 당시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ㆍ증명만을 하였을 뿐, 위 기준일 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B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압류를 해제하고도 약 3,3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위 3,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이 있다는 등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 하BB이 2020. 7. 31.경 390,195,000원의, 2021. 9. 30.경 합계 1,130,890,300원(가산세 및 가산금 제외)의, 2023. 3. 22.경 1,267,219,6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24. 11. 19.경 1,412,026,32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날짜 당시 하BB의 소극재산으로 위 각 체납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BB은 2020. 6. 30.과 2021. 7. 12.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매도하기 전까지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하B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5,250,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약 4,10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하B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약 9,350,000,000원(= 5,250,000,000원 + 약 4,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하BB이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압류된 국세를 해제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도 약 3,300,000,000원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갑17호증), 위 3,300,000,000원은 하BB의 2024. 11. 19.경 국세 체납액 1,412,026,320원 및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금액 647,852,803원(= 피고 김AA에 대한 각 송금액 합계 344,785,960원 + 피고 김CC에 대한 각 송금액 합계 303,066,843원) 합계 2,059,879,123원(= 1,412,026,320원 + 647,852,803원)을 초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