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42048 판결]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성덕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46694 판결
2022. 5.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2,53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 ‘삼본전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코스닥 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3. 3. 31.부터 2018. 8.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1의 아들이자 2014. 11. 17.부터 2019. 9. 3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7. 4. 우신개발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2009. 4. 28. 주식을 1/10로 액면분할하여 10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9. 6. 4. 소외 2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총 12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09. 6. 15. 무상증자를 통하여 발행 주식 수를 기존의 1.5배로 증가시켜 피고는 원고 발행 주식 총 180,000주(이하 ‘이 사건 구주’라고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코스톤마에스트로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코스톤’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원고에 대한 경영참여,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원고 발행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9. 29. 투자목적회사인 주식회사 삼본정밀전자홀딩스투자목적회사(이하 ‘삼본전자홀딩스’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삼본전자홀딩스의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었다. 삼본전자홀딩스는 2014. 11. 17. 원고 발행 주식 5,568,920주(58.62%)를 취득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로서 투자에 참여해달라는 코스톤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7.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228,204주(4.56%)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2. 3. 소외 1에게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50,000주를 매각하여 178,20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그 후 2018. 3. 14. 개최된 삼본전자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삼본전자홀딩스의 자본금을 50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액면금액이 100원인 보통주식 1,000,000주를 1주당 원고 발행 보통주식 1.113784주(주당 액면금액 500원), 총 1,113,784주(액면금액 합계 556,892,000원)에 소각하는 내용의 유상감자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피고 등 출석한 주주 전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자를 승인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14. 피고가 보유한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178,204주를 소각하는 대가로 삼본전자홀딩스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198,4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1. 회사주1)는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이 100원인 보통주식 1,000,000주를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각기 1주당 회사 보유 원고 발행 보통주식 1.113784주(주당 액면금액 500원), 총 1,113,784주(액면금액 합계 556,892,000원)를 대가로 매입하여 임의소각한다.2. 위 주식소각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는 반올림하여 피고, 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한다.3. 자본금 감소 후 회사의 발행주식 종류와 총수는 액면금액이 100원인 우선주식 4,000,000주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400,000,000원이다.4.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사내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바. 삼본전자홀딩스는 2018. 6. 28. 효창산업 주식회사 등에게 원고 발행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사실로 공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8. 6. 29. 원고 발행 주식 90,000주, 2018. 7. 2. 원고 발행 주식 24,000주, 2018. 7. 3. 원고 발행 주식 66,000주를 각 매도(이하 위 매도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거래’라고 한다)하였다.
아. 금융감독원은 2020. 2. 19.경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임원인 피고가 2018. 3. 14. 원고 발행 보통주 198,481주를 취득하고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원고 발행 보통주 180,0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962,532,596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코스톤아시아 주식회사, 금융감독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2018. 3. 14.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178,204주를 소각하는 대가로 삼본전자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이를 매도함으로써 1,962,532,5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인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07. 7. 4. 및 2009. 6. 4. 원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구주 18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매도한 주식은 피고의 매도 의사나 그 수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먼저 취득한 이 사건 구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6호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비자발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8. 3. 1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이를 매도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정한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인 2009. 6. 15. 이미 이 사건 구주 18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 11. 12. 이 사건 구주를 피고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주식 198,481주를 취득하여 2018. 4. 23. 피고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구주가 동일한 피고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었고, 피고가 별도로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은 이른바 혼장임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구주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의 매도 의사나 매도한 주식의 수량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구주의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하여 매도한 주식이 이 사건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의 성격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인지 여부는 단기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매도한 주식의 취득시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제1심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과 별개로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구주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구주를 매도할 의사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 사건 구주의 매도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구주의 자유로운 처분이라는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히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구주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별개의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구주를 매도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와 같이 주식의 특정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하여 원고 발행 주식 180,000주를 매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까지 원고 발행 주식 198,481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사건 주식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 주식이 이 사건 구주의 수량인 180,0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된 범위의 주식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김용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42048 판결]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성덕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46694 판결
2022. 5.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2,53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 ‘삼본전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코스닥 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3. 3. 31.부터 2018. 8.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1의 아들이자 2014. 11. 17.부터 2019. 9. 3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7. 4. 우신개발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2009. 4. 28. 주식을 1/10로 액면분할하여 10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9. 6. 4. 소외 2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총 12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09. 6. 15. 무상증자를 통하여 발행 주식 수를 기존의 1.5배로 증가시켜 피고는 원고 발행 주식 총 180,000주(이하 ‘이 사건 구주’라고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코스톤마에스트로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코스톤’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원고에 대한 경영참여,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원고 발행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9. 29. 투자목적회사인 주식회사 삼본정밀전자홀딩스투자목적회사(이하 ‘삼본전자홀딩스’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삼본전자홀딩스의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었다. 삼본전자홀딩스는 2014. 11. 17. 원고 발행 주식 5,568,920주(58.62%)를 취득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로서 투자에 참여해달라는 코스톤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7.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228,204주(4.56%)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2. 3. 소외 1에게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50,000주를 매각하여 178,20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그 후 2018. 3. 14. 개최된 삼본전자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삼본전자홀딩스의 자본금을 50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액면금액이 100원인 보통주식 1,000,000주를 1주당 원고 발행 보통주식 1.113784주(주당 액면금액 500원), 총 1,113,784주(액면금액 합계 556,892,000원)에 소각하는 내용의 유상감자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피고 등 출석한 주주 전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자를 승인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14. 피고가 보유한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178,204주를 소각하는 대가로 삼본전자홀딩스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198,4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1. 회사주1)는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이 100원인 보통주식 1,000,000주를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각기 1주당 회사 보유 원고 발행 보통주식 1.113784주(주당 액면금액 500원), 총 1,113,784주(액면금액 합계 556,892,000원)를 대가로 매입하여 임의소각한다.2. 위 주식소각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는 반올림하여 피고, 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한다.3. 자본금 감소 후 회사의 발행주식 종류와 총수는 액면금액이 100원인 우선주식 4,000,000주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400,000,000원이다.4.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사내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바. 삼본전자홀딩스는 2018. 6. 28. 효창산업 주식회사 등에게 원고 발행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사실로 공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8. 6. 29. 원고 발행 주식 90,000주, 2018. 7. 2. 원고 발행 주식 24,000주, 2018. 7. 3. 원고 발행 주식 66,000주를 각 매도(이하 위 매도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거래’라고 한다)하였다.
아. 금융감독원은 2020. 2. 19.경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임원인 피고가 2018. 3. 14. 원고 발행 보통주 198,481주를 취득하고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원고 발행 보통주 180,0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962,532,596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코스톤아시아 주식회사, 금융감독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2018. 3. 14. 삼본전자홀딩스 발행 주식 178,204주를 소각하는 대가로 삼본전자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이를 매도함으로써 1,962,532,596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인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07. 7. 4. 및 2009. 6. 4. 원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구주 18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매도한 주식은 피고의 매도 의사나 그 수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먼저 취득한 이 사건 구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6호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비자발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8. 3. 1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2018. 6. 29.부터 2018. 7. 3.까지 이를 매도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정한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인 2009. 6. 15. 이미 이 사건 구주 18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 11. 12. 이 사건 구주를 피고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주식 198,481주를 취득하여 2018. 4. 23. 피고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구주가 동일한 피고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었고, 피고가 별도로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은 이른바 혼장임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구주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의 매도 의사나 매도한 주식의 수량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구주의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하여 매도한 주식이 이 사건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의 성격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인지 여부는 단기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매도한 주식의 취득시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제1심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과 별개로 이 사건 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구주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구주를 매도할 의사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 사건 구주의 매도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구주의 자유로운 처분이라는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히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구주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별개의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구주를 매도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와 같이 주식의 특정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하여 원고 발행 주식 180,000주를 매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까지 원고 발행 주식 198,481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사건 주식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 주식이 이 사건 구주의 수량인 180,0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된 범위의 주식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