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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과 잔금청구권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결 요약
체납자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 명의만을 위한 형식적 계약임이 인정되고, 실제 잔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이 드러나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잔금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와 당사자 간 변제 합의로 존재하지 않음이 판시되고, 명의신탁 주장도 무자력 증명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추심금 #국세징수 #담보대출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형식적인 명의만 빌려 담보대출을 받은 매매계약이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실제 이전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해당 매매계약이 실질적 매매의사가 없는 담보대출 명의만의 계약임을 확인하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남은 매매잔금에 대해 매도인이 잔금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잔금이 일부만 지급되고 잔금청구가 없었으며, 당사자 간 잔금 완납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현실적으로 잔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급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잔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국세징수 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때 채무자에게 실질채권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채무자(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잔금청구권 등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에 명의신탁이 주장될 경우 채권자대위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채무자인 회사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553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9. 29. 접수 제58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에 대하여 847,276,2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23. 10. 4.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BBBBBB의 피고에 대한389,5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2023.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25. 주식회사 BBBBB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5억 원은 2022. 7.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3,050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위 회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따라 위 회사를 대위하여 매매잔금 389,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잔금 4억 3,0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위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데도 위 회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2024. 7. 24.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총 30,025,460원(을 제2호증) 중 14,012,350원을 위 회사가 출재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가 영업용 재산으로 관리·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회사와 피고가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계약 시 이미 지불·영수하였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잔금 4억 3,0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오히려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 잔금 외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회사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22. 12. 31. 기준 자산이 약 38억 원, 부채가 약 5억 3,000만 원인 사실, 위 자산 중 이 사건 매매잔금으로 계상된 3억 8,900만원을 빼고, 원고의 조세채권 8억 5,000여만 원을 부채에 추가하더라도 위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위 회사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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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과 잔금청구권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결 요약
체납자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 명의만을 위한 형식적 계약임이 인정되고, 실제 잔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이 드러나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잔금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와 당사자 간 변제 합의로 존재하지 않음이 판시되고, 명의신탁 주장도 무자력 증명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추심금 #국세징수 #담보대출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형식적인 명의만 빌려 담보대출을 받은 매매계약이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실제 이전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해당 매매계약이 실질적 매매의사가 없는 담보대출 명의만의 계약임을 확인하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남은 매매잔금에 대해 매도인이 잔금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잔금이 일부만 지급되고 잔금청구가 없었으며, 당사자 간 잔금 완납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현실적으로 잔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급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잔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국세징수 후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때 채무자에게 실질채권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채무자(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잔금청구권 등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에 명의신탁이 주장될 경우 채권자대위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판결은 채무자인 회사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553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9. 29. 접수 제58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에 대하여 847,276,2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23. 10. 4.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BBBBBB의 피고에 대한389,5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2023.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25. 주식회사 BBBBB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5억 원은 2022. 7.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3,050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위 회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따라 위 회사를 대위하여 매매잔금 389,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잔금 4억 3,0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위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데도 위 회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2024. 7. 24.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총 30,025,460원(을 제2호증) 중 14,012,350원을 위 회사가 출재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가 영업용 재산으로 관리·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회사와 피고가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계약 시 이미 지불·영수하였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잔금 4억 3,0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오히려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 잔금 외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회사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22. 12. 31. 기준 자산이 약 38억 원, 부채가 약 5억 3,000만 원인 사실, 위 자산 중 이 사건 매매잔금으로 계상된 3억 8,900만원을 빼고, 원고의 조세채권 8억 5,000여만 원을 부채에 추가하더라도 위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위 회사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