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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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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4269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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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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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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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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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AA은 2013. 9. 24. ○○시 ○○읍 ○○리 13-1 전 3,431㎡, 같은 리 8 전 116㎡ 및 같은 리 14-5 도로 154㎡(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타경000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최AA의 아들인 피고는 2019. 5. 15.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자를 매월 2%, 변제기를 2019. 7. 15.로 정하여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다. 최AA은 2019. 5. 15. ◇◇과 사이에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AA이 소유자로서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자 ◇◇,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1,817,055,971원 중 3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에게 배당되었다. ◇◇은 2019. 8. 30.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41,166,13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위 고지세액의 적용 세율을 정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5.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2,017,735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사. 최AA의 2022. 6. 8. 기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등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최AA에게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 즉,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최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최AA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예비적 청구)
최AA은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자금 3억 5,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최AA의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최A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최AA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일 바로 다음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즉,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하고, 최A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액인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최AA의 무자력
원고가 최AA에 대하여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본에, 1,000만 원은 이자 채무에 각 충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즉,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최AA이 아들인 피고의 채무를 호의로 대신 갚아 준 것일 뿐 최AA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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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4269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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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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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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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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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AA은 2013. 9. 24. ○○시 ○○읍 ○○리 13-1 전 3,431㎡, 같은 리 8 전 116㎡ 및 같은 리 14-5 도로 154㎡(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타경000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최AA의 아들인 피고는 2019. 5. 15.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자를 매월 2%, 변제기를 2019. 7. 15.로 정하여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다. 최AA은 2019. 5. 15. ◇◇과 사이에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AA이 소유자로서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자 ◇◇,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1,817,055,971원 중 3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에게 배당되었다. ◇◇은 2019. 8. 30.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41,166,13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위 고지세액의 적용 세율을 정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5.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2,017,735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사. 최AA의 2022. 6. 8. 기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등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최AA에게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 즉,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최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최AA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예비적 청구)
최AA은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자금 3억 5,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최AA의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최A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최AA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일 바로 다음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즉,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하고, 최A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액인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최AA의 무자력
원고가 최AA에 대하여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본에, 1,000만 원은 이자 채무에 각 충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즉,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최AA이 아들인 피고의 채무를 호의로 대신 갚아 준 것일 뿐 최AA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