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사 건 |
2022구합606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1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증여세 감면 경위
1) 원고는 2017. 11. 28. 부(父) 염BB으로부터 ○○시 ○○면 ○○리 517 답 4,572㎡, ○○시 ○○면 ○○리 537 창고용지 98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창고시설 건물 19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외 3필지를 증여받았다.
2) 원고는 2018. 2. 28.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받은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71,623,420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9. 6.경 원고에게 증여세 33,496,47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은 농기계 등의 보관창고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수토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증여 농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원고의 배우자인 허AA은 2011. 2. 20.경부터 ‘○○씽크&에어컨’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일반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업체를 ‘○○씽크’라 한다).
2) 허AA은 2020. 4. 29. ○○시 ○○면 ○○리 517 토지 중 989㎡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0. 11. 11.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허AA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씽크’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21. 1. 5.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가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4,103,531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1.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가 ‘○○씽크’의 제조공장 및 그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4,199,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을 이앙기, 탈곡기, 트랙터 등 농기계 보관장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농지경영에 필수적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하고(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결정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에 관하여 총 3번의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2021. 1. 5.자 현장방문 당시에는 위 건물 안에 농기계는 없었고 싱크대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021. 2. 23. 및 2021. 6. 11.자 현장방문 당시에는 위 건물 안에 농기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은 원고의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씽크’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건물에는 ‘○○씽크’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시에서 2013년경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씽크’의 간판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었는데, 기존 간판을 철거하면서 버리기도 아깝고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걸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7.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위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갑 제3호증 12, 13쪽) 위 심사 결과 증여세 감면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간판 설치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1 토지 중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은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위 건물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피고의 2021. 1. 5.자 현장방문 당시 이 사건 제1 건물 내부에는 씽크대 제작을 위한 선반, 공구, 자재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씽크대 등을 제작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④ 2014. 2. 8.자 자치안성신문 기사에 의하면, 원고가 ‘○○씽크’의 가구 제작 및 설치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건물이 ‘○○씽크’의 공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 등을 증여받기 전부터 위 건물을 ‘○○씽크’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사 건 |
2022구합606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1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증여세 감면 경위
1) 원고는 2017. 11. 28. 부(父) 염BB으로부터 ○○시 ○○면 ○○리 517 답 4,572㎡, ○○시 ○○면 ○○리 537 창고용지 98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창고시설 건물 19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외 3필지를 증여받았다.
2) 원고는 2018. 2. 28.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받은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71,623,420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9. 6.경 원고에게 증여세 33,496,47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은 농기계 등의 보관창고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수토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증여 농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원고의 배우자인 허AA은 2011. 2. 20.경부터 ‘○○씽크&에어컨’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일반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업체를 ‘○○씽크’라 한다).
2) 허AA은 2020. 4. 29. ○○시 ○○면 ○○리 517 토지 중 989㎡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0. 11. 11.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허AA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씽크’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21. 1. 5.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가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4,103,531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1.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가 ‘○○씽크’의 제조공장 및 그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4,199,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을 이앙기, 탈곡기, 트랙터 등 농기계 보관장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농지경영에 필수적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하고(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결정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에 관하여 총 3번의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2021. 1. 5.자 현장방문 당시에는 위 건물 안에 농기계는 없었고 싱크대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021. 2. 23. 및 2021. 6. 11.자 현장방문 당시에는 위 건물 안에 농기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은 원고의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씽크’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건물에는 ‘○○씽크’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시에서 2013년경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씽크’의 간판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었는데, 기존 간판을 철거하면서 버리기도 아깝고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걸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7.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위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갑 제3호증 12, 13쪽) 위 심사 결과 증여세 감면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간판 설치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1 토지 중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은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위 건물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피고의 2021. 1. 5.자 현장방문 당시 이 사건 제1 건물 내부에는 씽크대 제작을 위한 선반, 공구, 자재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씽크대 등을 제작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④ 2014. 2. 8.자 자치안성신문 기사에 의하면, 원고가 ‘○○씽크’의 가구 제작 및 설치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건물이 ‘○○씽크’의 공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 등을 증여받기 전부터 위 건물을 ‘○○씽크’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