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3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원고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2021. 4. 22.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갑 제55호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2017. 3. 2.자 회신 공문(갑 제24호증)이 나온 이우에서야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고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때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7. 3. 2.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7. 4. 7. 제기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거짓주장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제2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과세관청은 2017. 3. 2. 이후에서야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법원은 원고의 구석명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을 추징금 납부일인 2014. 1. 17.로 오인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ml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거짓 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와 같이 당사자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려면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당사자 진술을 하였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어, 그 진술이 증거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법률 판단을 통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받았다는 점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피고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재다449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재두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구석명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는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담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 판결 이유에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관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30.경 기획재정부에 “귀 부에서 회신한 첨부 2의 내용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몰수나 추징이 된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 2017. 3. 2.부터 후발적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함으로써 비로서 뇌물을 받은 자가 원귀속자에게 환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면, 2017. 3. 2. 이후부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일도 2017. 3. 2.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라고 문의하자, 기획재정부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개정 전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해석사례가 나온 이후에 추징금 납부일 외에도 2017. 3. 2. 이후 경정청구 제출 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되과되지 않은 추징금 납부일도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답변 내용은,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추징금 납부일’이고, 2017. 3. 2. 이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추징금 납부일’이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이라고 해석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기획재정부의 2017. 3. 2.자 회신 공문이 나온 시점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판시한 것으로 볼 것이고,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읽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3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원고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2021. 4. 22.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갑 제55호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2017. 3. 2.자 회신 공문(갑 제24호증)이 나온 이우에서야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고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때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7. 3. 2.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7. 4. 7. 제기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거짓주장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제2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과세관청은 2017. 3. 2. 이후에서야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법원은 원고의 구석명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을 추징금 납부일인 2014. 1. 17.로 오인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ml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거짓 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와 같이 당사자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려면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당사자 진술을 하였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어, 그 진술이 증거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법률 판단을 통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받았다는 점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피고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재다449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재두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구석명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는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담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 판결 이유에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관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30.경 기획재정부에 “귀 부에서 회신한 첨부 2의 내용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몰수나 추징이 된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 2017. 3. 2.부터 후발적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함으로써 비로서 뇌물을 받은 자가 원귀속자에게 환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면, 2017. 3. 2. 이후부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일도 2017. 3. 2.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라고 문의하자, 기획재정부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개정 전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해석사례가 나온 이후에 추징금 납부일 외에도 2017. 3. 2. 이후 경정청구 제출 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되과되지 않은 추징금 납부일도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답변 내용은,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추징금 납부일’이고, 2017. 3. 2. 이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추징금 납부일’이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이라고 해석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기획재정부의 2017. 3. 2.자 회신 공문이 나온 시점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판시한 것으로 볼 것이고,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읽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