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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속 여부와 문화원 운영 소득의 과세 판단

대법원 2022두34784
판결 요약
종교단체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단체 #독립 운영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소속이 아닌데 문화원 운영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4784 판결에서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영리적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문화원에서 얻는 수익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익을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운영한 문화원의 소득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4784 판결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반복적으로 얻는 문화원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3. 종교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이 문화원 수익을 면세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 문화원 운영자의 수입은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4784 판결은 종교단체 소속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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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34784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1-누-3364

판 결 선 고

2022.05.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7. 선고 대법원 2022두3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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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속 여부와 문화원 운영 소득의 과세 판단

대법원 2022두34784
판결 요약
종교단체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단체 #독립 운영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소속이 아닌데 문화원 운영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4784 판결에서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영리적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문화원에서 얻는 수익이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익을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운영한 문화원의 소득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4784 판결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반복적으로 얻는 문화원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3. 종교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이 문화원 수익을 면세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 문화원 운영자의 수입은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4784 판결은 종교단체 소속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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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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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34784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1-누-3364

판 결 선 고

2022.05.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7. 선고 대법원 2022두3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