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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시 효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0624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러한 무효의 가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위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으면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판결은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을 근거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청구권 불행사 시 채권자가 대위해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인 법인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대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등기 말소권을 불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상 대위권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부동산에 무효 가등기(제척기간 도과)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무효임에도 존속하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말소를 통해 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판결은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존속하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06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H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xxxx. x. xx. 접수 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C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등

피고는 xxxx. x. xx. 소외 주식회사 HHH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xxxx. x. xx.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에서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HHHH은 xxxx. xx. x. 청산종결간주로 등기를 마쳤으나(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19973408판결 등 참조), 소외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HHHH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HHHH의 지분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주식회사 HHHH).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주식회사 HHHH의 무자력

.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76556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소 제기일 현재 주식회사 HHHH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1. 6.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HHHH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HHHH의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주식회사 HHHH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26425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xxxx. x. xx. 소외 주식회사 HHH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xxxx. 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xxxx. x. xx.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식회사 HHHH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주식회사 HHHH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주식회사 HHHH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0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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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시 효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0624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러한 무효의 가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위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으면 가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판결은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을 근거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청구권 불행사 시 채권자가 대위해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인 법인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대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등기 말소권을 불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상 대위권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부동산에 무효 가등기(제척기간 도과)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무효임에도 존속하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말소를 통해 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판결은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존속하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06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H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xxxx. x. xx. 접수 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C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등

피고는 xxxx. x. xx. 소외 주식회사 HHH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xxxx. x. xx.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에서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HHHH은 xxxx. xx. x. 청산종결간주로 등기를 마쳤으나(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19973408판결 등 참조), 소외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HHHH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HHHH의 지분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주식회사 HHHH).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주식회사 HHHH의 무자력

.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76556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소 제기일 현재 주식회사 HHHH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1. 6.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HHHH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HHHH의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주식회사 HHHH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26425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xxxx. x. xx. 소외 주식회사 HHH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xxxx. 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xxxx. x. xx.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식회사 HHHH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주식회사 HHHH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주식회사 HHHH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0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