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293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38,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202,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 소득금액을1,43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설립되어 인도네시아로부터 숯 제품을 수입하여 목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CCC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6. 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DD’ 및 ‘EE’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대금 1,430,000,000원 {= DD 750,000,000원 + EE 6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 }에 양수하였고, 위 양수대금에 감정평가수수료 22,000,000원을 포함한 1,452,000,000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상표 |
상품분류 |
출원인 |
출원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양수가액 |
DD |
04 |
CCC |
2015.11.13. |
0000000000000 |
2016.8.18. |
750,000,000 |
DD |
35 |
0000000000000 |
2016.6.14. |
|||
EE |
04 |
0000000000000 |
2016.9.27. |
680,000,000 |
||
EE |
35 |
0000000000000 |
2016.6.14. |
다.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CCC의 소득세 57,2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표권의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2017 사업연도에 24,200,000원을, 2018 사업연도에 290,400,000원을 각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12.경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9. 12. 24. 원고에게 ‘대표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상표권은 법인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관리되어 축적된 상표 가치로서 그 실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표권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74,573,510원을 부과하고 소득자를 CCC, 소득금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처분(귀속연도 2017, 소득종류 상여, 원천징수 예상세액 488,400,000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29.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3. 19. 위 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양수대금 1,430,000,000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다만작성일자는 2020. 2. 5.이었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6,283,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202,3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21. 7.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인 2020. 2.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인 2020. 4. 2.에야 발송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해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수거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라고 보아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사람은 CCC임이 분명한 이상 그 상표권의 가치증가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주체는 CCC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무효인 이상 전심절차 준수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설령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도 다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다)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한편, 소득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동일한 사유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이 동일한 관계로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82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2 내지 24, 26 내지 29, 33 내지 39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CC는 199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숯 유통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이라 한다), GGG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GGG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활동하는 등으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고, 2013. 3. 6. 1인 주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따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② 원고는 2013. 3. 12.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2015. 5.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수입 및 판매활동을 하였다. 201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FFFFF, GGG인터내셔널, 원고의 수입실적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③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2015. 7.경부터 FFFFF, GGG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하던 ‘HHH’, ‘II’, ‘JJJ’ 등의 상표를 포장디자인 등에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7. 3.경부터는 위 ‘II’, ‘JJJ’ 대신 CCC가 출원·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이 사용되었다.
⑤ CCC는 2013. 6.경부터 여러 종류의 상표권을 출원하여 현재 ‘AAA’, ‘II’, ‘JJJ’ 등 수십 건의 숯과 관련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출원·등록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은 2017. 12. 26. 기준시점을 2017. 12. 15.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을 1,430,000,000원 {= DD 750,000,000원 + EE 680,000,000원 }으로 평가하였고,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도 2018. 1. 4. 기준시점을 2017. 10. 31.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을 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상표등록의 출원인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할 것을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95조는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용사용권의 기간 및 효력 범위에 따라 상표권자 자신도 그 등록상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의 여러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상표법의 해석상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관리·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의 출원·등록인인 CCC는 숯 유통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등으로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상표권은 CCC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 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CCC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진행하던 시점이 원고가 설립된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CCC의 사용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CCC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수집·등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먼저, 피고는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사용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표권이 사용된 사실이 없어 그 가치가 매우 적었으나 원고가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수입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FFFFF, GGG 인터내셔널의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2015. 7.경부터 FFFFF, GGG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하던 ‘HHH’, ‘II’, ‘JJJ’ 등의 상표를 포장디자인 등에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다가 2017. 3.경부터는 위 ‘II’, ‘JJJ’ 대신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을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는 사실상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진행된 원고의 영업을 기반으로 하여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등록이 없으면 상표권이 발생, 이전,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한 상표법 제82조 제1항, 제89조 본문, 제9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CCC가 출원·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을 원고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형성되는 법률관계’와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는 전혀 별개의 것인바, 설령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주체를 원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이 상표권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산식(무형자산가치 × 기여도)이나 그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산정·적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도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이 부분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293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38,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202,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 소득금액을1,43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설립되어 인도네시아로부터 숯 제품을 수입하여 목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CCC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6. 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DD’ 및 ‘EE’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대금 1,430,000,000원 {= DD 750,000,000원 + EE 6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 }에 양수하였고, 위 양수대금에 감정평가수수료 22,000,000원을 포함한 1,452,000,000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상표 |
상품분류 |
출원인 |
출원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양수가액 |
DD |
04 |
CCC |
2015.11.13. |
0000000000000 |
2016.8.18. |
750,000,000 |
DD |
35 |
0000000000000 |
2016.6.14. |
|||
EE |
04 |
0000000000000 |
2016.9.27. |
680,000,000 |
||
EE |
35 |
0000000000000 |
2016.6.14. |
다.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CCC의 소득세 57,2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표권의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2017 사업연도에 24,200,000원을, 2018 사업연도에 290,400,000원을 각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12.경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9. 12. 24. 원고에게 ‘대표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상표권은 법인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관리되어 축적된 상표 가치로서 그 실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표권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74,573,510원을 부과하고 소득자를 CCC, 소득금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처분(귀속연도 2017, 소득종류 상여, 원천징수 예상세액 488,400,000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29.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3. 19. 위 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양수대금 1,430,000,000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다만작성일자는 2020. 2. 5.이었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6,283,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202,3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21. 7.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인 2020. 2.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인 2020. 4. 2.에야 발송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해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수거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라고 보아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사람은 CCC임이 분명한 이상 그 상표권의 가치증가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주체는 CCC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무효인 이상 전심절차 준수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설령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도 다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다)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한편, 소득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동일한 사유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이 동일한 관계로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82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2 내지 24, 26 내지 29, 33 내지 39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CC는 199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숯 유통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이라 한다), GGG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GGG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활동하는 등으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고, 2013. 3. 6. 1인 주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따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② 원고는 2013. 3. 12.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2015. 5.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수입 및 판매활동을 하였다. 201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FFFFF, GGG인터내셔널, 원고의 수입실적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③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2015. 7.경부터 FFFFF, GGG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하던 ‘HHH’, ‘II’, ‘JJJ’ 등의 상표를 포장디자인 등에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7. 3.경부터는 위 ‘II’, ‘JJJ’ 대신 CCC가 출원·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이 사용되었다.
⑤ CCC는 2013. 6.경부터 여러 종류의 상표권을 출원하여 현재 ‘AAA’, ‘II’, ‘JJJ’ 등 수십 건의 숯과 관련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출원·등록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⑥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은 2017. 12. 26. 기준시점을 2017. 12. 15.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을 1,430,000,000원 {= DD 750,000,000원 + EE 680,000,000원 }으로 평가하였고,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도 2018. 1. 4. 기준시점을 2017. 10. 31.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을 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상표등록의 출원인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할 것을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95조는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용사용권의 기간 및 효력 범위에 따라 상표권자 자신도 그 등록상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의 여러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상표법의 해석상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관리·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의 출원·등록인인 CCC는 숯 유통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등으로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상표권은 CCC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 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CCC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진행하던 시점이 원고가 설립된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CCC의 사용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CCC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수집·등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먼저, 피고는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사용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표권이 사용된 사실이 없어 그 가치가 매우 적었으나 원고가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수입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FFFFF, GGG 인터내셔널의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2015. 7.경부터 FFFFF, GGG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하던 ‘HHH’, ‘II’, ‘JJJ’ 등의 상표를 포장디자인 등에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다가 2017. 3.경부터는 위 ‘II’, ‘JJJ’ 대신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을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는 사실상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진행된 원고의 영업을 기반으로 하여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등록이 없으면 상표권이 발생, 이전,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한 상표법 제82조 제1항, 제89조 본문, 제9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CCC가 출원·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을 원고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형성되는 법률관계’와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는 전혀 별개의 것인바, 설령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주체를 원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이 상표권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산식(무형자산가치 × 기여도)이나 그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산정·적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도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이 부분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