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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공간 있는 일반음식점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 요약
일반음식점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실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춤 허용업소' 지정 또는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일반음식점 #춤 허용업소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질의 응답
1. 춤추는 공간이 있는 일반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고객이 춤을 추도록 공간을 설치하여 실제 춤을 추는 영업형태라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이라도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실질적으로 춤추는 공간이 제공되고 행위가 허용된 경우 과세유흥장소라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춤 허용업소 지정과 상관없이, 실제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등 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면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춤 허용업소 지정만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아도 춤추는 공간이 있으면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님이 춤을 추는 공간이 있고 실제로 춤추기가 허용됐다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유흥종사자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하여, 춤 공간·허용행위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춤추는 공간에 무대 등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춤추는 공간이 무대 형식 등 특별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고, 영업의 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무대·단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춤을 추는 공간만 있으면 요건에 해당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56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지분비율: 원고 AAA 50%, 원고 BBB, CCC 각 25%)은 2016. 12. 20. 부산 부산진구 ○○로, ○○호(○○동, ○○)에서 ⁠‘DDDD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업태: 음식, 종목: 한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12.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9. 9.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1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7. 12. 15. 위 사업장의 상호를 ⁠‘FFFFF’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2018. 5. 10.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6.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은 주무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와 같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4. 원고들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 귀속기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586,731,397원 {=개별소비세 합계 451,331,873원 + 교육세 합계 135,399,524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9. 12. 18. 위 각 부과액을 합계 55,291,280원 감액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 귀속기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531,440,117원 {= 개별소비세 합계 422,989,809원 + 교육세 합계 108,450,308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19. 9. 4.자 경정처분 중 재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이 사건 조례에 의해 춤허용업소로 지정받은 곳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한 유흥종사자도 없다. 비록 DJ박스 앞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이 임의로 한 행동일 뿐 그 공간을 무도장으로서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이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또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즉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혹은 그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7, 8, 10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4, 3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유흥시설, 즉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과거 ⁠‘GG’, ⁠‘HH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인 클럽으로 운영되던 매장을 원고들이 양수하여 구조변경(기존 ○○개층 전부를 사용하던 것을 ○○개층만 사용하는 형태로 바꿈), 인테리어 등 필요한 공사를 마친 후 개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음악을 연주·리믹스하는 DJ가 이용하는 공간 바로 앞에 다소의 공간(구체적으로 원고들은 가로 약 3m, 세로 약 1~2m 규모라고 주장2)하고, 피고는 가로 약 3.6m, 세로 약 2m 규모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 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춤을 추는 장소로 활용되었다[특히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제7호증의 1 내지 43), 을 제43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 공간에 있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일부 앞쪽 객석(고정된 테이블 및 의자) 부분에 있는 고객들도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기 위한 스테이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5.경 주식회사 JJJJJJJ에 의해 인수된 이후에도 약 1년간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는데4), 그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홍보물, 방문후기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간은 춤을 추기 위한 스테이지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체로 밤(9~10시경)부터 새벽(6시경)까지 운영되었고, 주로 주류가 판매되었으며 음식류 등은 부수적으로 조리하여 판매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가 허용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방식이었다(객석에 자리가 없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외부 홍보에 있어 ⁠‘○○클럽’, ⁠‘클럽DDDD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클럽을 표방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홍보글, 홍보사진, 방문후기 등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류 음용뿐만 아니라 춤을 추도록 음악과 조명·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③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며,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의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간의 관련 법령상 용도(이동통로 내지 대피로), 이 사건 공간의 시설형태(무대와 같은 형태의 단이 없고 단순히 비워져 있었음), 이 사건 공간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이나 객석과의 근접성,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나 안주류의 가격 수준 등의 사정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춤허용업소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이 사건 조례 제1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고객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때도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이라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었다(갑 제1호증의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외에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바, 이는 위 조례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인 춤 허용업소의 영업형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춤 허용업소에 관한 제도의 취지는 그 지정만으로 그 영업의 실질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⑤ 또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상 영업장 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때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춤 허용업소로의 지정은 신청 당시의 사업장 시설 등이 일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현지확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실질적인 영업의 형태를 판단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될 당시 이루어졌던 지도·단속은 주로 방독면, 소화기, 비상유도등, 무도장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특히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별도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형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해놓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조○○에 대한 녹취서 17~19쪽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밤 12시가 넘어야 고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하는데 위 지도·단속은 주로 밤 8~9시경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무도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가 ⁠“DDDDD”였을 때에는 소주, 맥주 등 싼 술을 팔면서 춤추고 놀 수도 있고 남자나 여자도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클럽이라고 하기는 모호하였고, 상호를 ⁠“FFFFF”로 변경하면서 영업방식을 클럽으로 바꾸어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면서, 위 장소에 관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시행일인 2019. 2. 1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2) 2021. 12. 7.자 준비서면 10쪽 참조

3) 일부 사진들(을 제7호증의 1, 4)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간에서 다수의 고객들이 비슷한 높이에서 균일하게 밀집된 형태로 손을 흔드는 등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사진들의 상단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하던 상호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스피커의 형태, 천장 시설의 표기(“B01”)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진들(을 제7호증의 2, 3)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사진들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건 공간에서 밀집하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주식회사 JJJJJJJ의 대표자 KKK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사업장 구조나 영업방식이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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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공간 있는 일반음식점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 요약
일반음식점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실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춤 허용업소' 지정 또는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일반음식점 #춤 허용업소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질의 응답
1. 춤추는 공간이 있는 일반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고객이 춤을 추도록 공간을 설치하여 실제 춤을 추는 영업형태라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이라도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실질적으로 춤추는 공간이 제공되고 행위가 허용된 경우 과세유흥장소라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춤 허용업소 지정과 상관없이, 실제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등 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면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춤 허용업소 지정만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아도 춤추는 공간이 있으면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님이 춤을 추는 공간이 있고 실제로 춤추기가 허용됐다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유흥종사자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하여, 춤 공간·허용행위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춤추는 공간에 무대 등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춤추는 공간이 무대 형식 등 특별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고, 영업의 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은 무대·단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춤을 추는 공간만 있으면 요건에 해당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56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지분비율: 원고 AAA 50%, 원고 BBB, CCC 각 25%)은 2016. 12. 20. 부산 부산진구 ○○로, ○○호(○○동, ○○)에서 ⁠‘DDDD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업태: 음식, 종목: 한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12.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9. 9.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1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7. 12. 15. 위 사업장의 상호를 ⁠‘FFFFF’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2018. 5. 10.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6.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은 주무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와 같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4. 원고들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 귀속기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586,731,397원 {=개별소비세 합계 451,331,873원 + 교육세 합계 135,399,524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9. 12. 18. 위 각 부과액을 합계 55,291,280원 감액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 귀속기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531,440,117원 {= 개별소비세 합계 422,989,809원 + 교육세 합계 108,450,308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19. 9. 4.자 경정처분 중 재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이 사건 조례에 의해 춤허용업소로 지정받은 곳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한 유흥종사자도 없다. 비록 DJ박스 앞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이 임의로 한 행동일 뿐 그 공간을 무도장으로서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이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또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즉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혹은 그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7, 8, 10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4, 3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유흥시설, 즉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과거 ⁠‘GG’, ⁠‘HH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인 클럽으로 운영되던 매장을 원고들이 양수하여 구조변경(기존 ○○개층 전부를 사용하던 것을 ○○개층만 사용하는 형태로 바꿈), 인테리어 등 필요한 공사를 마친 후 개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음악을 연주·리믹스하는 DJ가 이용하는 공간 바로 앞에 다소의 공간(구체적으로 원고들은 가로 약 3m, 세로 약 1~2m 규모라고 주장2)하고, 피고는 가로 약 3.6m, 세로 약 2m 규모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 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춤을 추는 장소로 활용되었다[특히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제7호증의 1 내지 43), 을 제43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 공간에 있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일부 앞쪽 객석(고정된 테이블 및 의자) 부분에 있는 고객들도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기 위한 스테이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5.경 주식회사 JJJJJJJ에 의해 인수된 이후에도 약 1년간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는데4), 그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홍보물, 방문후기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간은 춤을 추기 위한 스테이지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체로 밤(9~10시경)부터 새벽(6시경)까지 운영되었고, 주로 주류가 판매되었으며 음식류 등은 부수적으로 조리하여 판매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가 허용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방식이었다(객석에 자리가 없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외부 홍보에 있어 ⁠‘○○클럽’, ⁠‘클럽DDDD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클럽을 표방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홍보글, 홍보사진, 방문후기 등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류 음용뿐만 아니라 춤을 추도록 음악과 조명·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③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며,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의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간의 관련 법령상 용도(이동통로 내지 대피로), 이 사건 공간의 시설형태(무대와 같은 형태의 단이 없고 단순히 비워져 있었음), 이 사건 공간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이나 객석과의 근접성,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나 안주류의 가격 수준 등의 사정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춤허용업소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이 사건 조례 제1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고객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때도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이라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었다(갑 제1호증의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외에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바, 이는 위 조례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인 춤 허용업소의 영업형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춤 허용업소에 관한 제도의 취지는 그 지정만으로 그 영업의 실질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⑤ 또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상 영업장 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때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춤 허용업소로의 지정은 신청 당시의 사업장 시설 등이 일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현지확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실질적인 영업의 형태를 판단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될 당시 이루어졌던 지도·단속은 주로 방독면, 소화기, 비상유도등, 무도장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특히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별도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형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해놓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조○○에 대한 녹취서 17~19쪽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밤 12시가 넘어야 고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하는데 위 지도·단속은 주로 밤 8~9시경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무도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가 ⁠“DDDDD”였을 때에는 소주, 맥주 등 싼 술을 팔면서 춤추고 놀 수도 있고 남자나 여자도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클럽이라고 하기는 모호하였고, 상호를 ⁠“FFFFF”로 변경하면서 영업방식을 클럽으로 바꾸어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면서, 위 장소에 관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시행일인 2019. 2. 1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2) 2021. 12. 7.자 준비서면 10쪽 참조

3) 일부 사진들(을 제7호증의 1, 4)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간에서 다수의 고객들이 비슷한 높이에서 균일하게 밀집된 형태로 손을 흔드는 등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사진들의 상단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하던 상호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스피커의 형태, 천장 시설의 표기(“B01”)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진들(을 제7호증의 2, 3)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사진들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건 공간에서 밀집하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주식회사 JJJJJJJ의 대표자 KKK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사업장 구조나 영업방식이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