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AAA 2.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3. |
판 결 선 고 |
2022. 6. 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19. 12. 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0. 서울 00구 00동 000-162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업태를 건설업(부업태는 부동산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부종목은 주택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위 사업장소재지 및 같은 동 000-161 토지 위에서 영위한 사업을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3. 0. 서울시 00구 00동 000-161 및 000-162 토지 지상에 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원고들은 각 건물 관하여 1/2 지분권자), 위 000-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17. 1. 0. CCC, DDD에게 000원 매도하여 2017. 2. 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000-16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17. 3. 0. EEE, FFF에게 000원에 매도하여 2017. 4. 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은 2017. 4. 0. 이 사건 제1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5. 2. 0. 서울 00구 00동 000-297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업태를 건설업(부업태는 부동산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부종목은 주택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위 사업장소재지 위에서 영위한 사업을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2015. 6. 0. 위 000-297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이 사건 제2사업을 2015년에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7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연도인 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0.부터 2019. 9. 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제1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9. 12. 0. 원고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2019. 12. 0. 원고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2015. 2. 0.부터 서울 00구에서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1거주자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의 공동사업은 2015년에 개시되었고, 2016년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소득 합산이 24,000,000원 이하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 시점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 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원고들의 사업개시 시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1사업 개시 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개시일과 수입금액을 파악해야 하고, 공동사업(이 사건 제1사업을 포함하는 의미)이 개시된 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 2. 0.(00구 00동 000-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2017. 4. 0.(00구 00동 000-16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1)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데,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한 이 사건 제1사업과 달리 이 사건 제2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주택임대업만이 행해졌고,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사업은 서로 사업 방식이나 사업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사업 및 제2사업이 모두 동일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제2사업의 개시 시점을 제1사업의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
마)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7년 이 사건 각 건물 신축판매를 통하여 000원의 수입금액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넉넉히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AAA 2.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3. |
판 결 선 고 |
2022. 6. 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19. 12. 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0. 서울 00구 00동 000-162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업태를 건설업(부업태는 부동산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부종목은 주택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위 사업장소재지 및 같은 동 000-161 토지 위에서 영위한 사업을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3. 0. 서울시 00구 00동 000-161 및 000-162 토지 지상에 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원고들은 각 건물 관하여 1/2 지분권자), 위 000-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17. 1. 0. CCC, DDD에게 000원 매도하여 2017. 2. 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000-16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17. 3. 0. EEE, FFF에게 000원에 매도하여 2017. 4. 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은 2017. 4. 0. 이 사건 제1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5. 2. 0. 서울 00구 00동 000-297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업태를 건설업(부업태는 부동산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부종목은 주택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위 사업장소재지 위에서 영위한 사업을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2015. 6. 0. 위 000-297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이 사건 제2사업을 2015년에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7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연도인 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0.부터 2019. 9. 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제1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9. 12. 0. 원고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2019. 12. 0. 원고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2015. 2. 0.부터 서울 00구에서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1거주자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의 공동사업은 2015년에 개시되었고, 2016년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소득 합산이 24,000,000원 이하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 시점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 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원고들의 사업개시 시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1사업 개시 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개시일과 수입금액을 파악해야 하고, 공동사업(이 사건 제1사업을 포함하는 의미)이 개시된 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 2. 0.(00구 00동 000-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2017. 4. 0.(00구 00동 000-16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1)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데,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한 이 사건 제1사업과 달리 이 사건 제2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주택임대업만이 행해졌고,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사업은 서로 사업 방식이나 사업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사업 및 제2사업이 모두 동일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제2사업의 개시 시점을 제1사업의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
마)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7년 이 사건 각 건물 신축판매를 통하여 000원의 수입금액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넉넉히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