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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입증방법 및 공제요건: '확인증'만으로 채무공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금전 거래 관련 채무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채무공제 #채무 입증 #가족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 확인증만으로 상속세 채무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확인증으로는 상속재산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상증세법령상 채무공제를 받으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실제 부담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 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실제 채무존재와 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 2호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등 서류로 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혈족, 가족 간에 금전거래 확인증이 있다면 무조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실제 채무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단순 확인증만으로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채무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함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상증세법령 해석상, 상속재산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실무에서 채무공제 주장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관계의 발생시기·내역·금액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확인증만으로 구체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394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7.

판 결 선 고

2020. 0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5.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상속세 재산가액을 000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000원, 과세표준을 000원,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원고 또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설립한 "ㅇㅇ회사" 주식회사 내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총 000원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는 2016. 11. 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3. 재조사 결정후 2017. 5. 26.부터 2017. 7. 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13.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을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은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이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00행정법원 00구합0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7.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00고등법원 00누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0.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00원 및 상속세 00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2016. 11. 1.자 과세처분 중 현재 남은 세액은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이다.

  바. 원고는 위 2016. 11. 1.자 과세처분을 다투는 불복절차와 별도로 2017. 11. 23.피고에게 원고가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 채무액000원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공제액 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0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6. 이의신청을 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7. 5. 피상속인의 생활비 8,337,515원을 인정하여 상속세 3,973,860원을 직권감액 경정하고 나머지 거부처분(피상속인의 채무 122,000,000원에 대한 부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확인증(갑 제9호증의 1) 기재와 같이 2014. 12. 25.경 기준으로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5년 3회에 걸쳐 원고에게18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122,0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유에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송금액 합계 6억1,400만 원’에는 피상속인이 00시 00구 00 소재 주택 및 상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로 원고에게 매달 지급한 합계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에는 피상속인이 원고 대신 2014. 2. 5.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로부터 41,000,000원, 2014. 2. 6. ⁠“을씨”로부터 21,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62,000,000원이 누락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추가 채무액을 고려하지 않은채, 잘못된 송금액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초 사실

      가) 00지방국세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당시 확인한 피상속인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1호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1988. 3. 27.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이 거주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내역과 이에 대한 2014년 제1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라) 피상속인은 2014. 12. 25. 원고에게 ⁠“피상속인은 2014. 12. 25. 기준으로302,000,000원(2013년 말까지 차용 후 미상환한 금액 90,000,000원과 2014년 차용한금액 21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확인증(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임차로 인한 차임 지급 사실의 인정 여부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1. 30.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 단독주택 76.69㎡과 근린생활시설 39.34㎡를 월세 200만 원 및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1)가 작성된 사실, 원고우리은행 계좌에 2014. 1. 1.부터 거의 매달 ⁠‘"갑"’이라 내역이 기재되어 70만 원 또는 77만 원씩 및 ⁠‘주택월세’라 내역이 기재되어 200만 원씩이 각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하여 그 차임을 원고에게 매달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1988년경부터 본인의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아들(ㅇㅇ) 가족에게 증여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단지 다른 아들인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이례적이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에는 보증금과 계약금이 없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다르고,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영이 피상속인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을씨"과 "피씨"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2014. 2. 5.자 영수증(을 제2호증) 및 2014. 2. 6.자 확인증(을 제3호증)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인영과 그 형상이 다르고, 위 임대차계약서 인영의 정확한 형상도 확인하기 어려운바, 2011. 9. 15.자로 개설된 피상속인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만으로 위 인영이피상속인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시기는 2014. 12. 31.인바, 피상속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미처 다 이전받지 못한 2013. 11. 30.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경우라 보기 어렵다.

          ④ 오랜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힘들었다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불하면서까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원 사무실이 위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사진(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3쪽)은 상당 기간 사람이 사용하거나 출입하지 아니한 흔적이 보일뿐 실제 영업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다.

          ⑤ ⁠“을”,“병”,“정”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 은행, 약국 업무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갑"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 피상속인의 변제금 수령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

        갑 제8,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아래 그림과 같이 ⁠‘"모"을 대신하여 2014. 2. 5. "kkk"로부터 41,000,000원, 2014.2. 6. "을씨"으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금 중 일부로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및 확인증을 작성하여 "kkk"의 "피씨"과 "을씨"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피씨"과 "을씨"은 ⁠‘위 각 금원은 "모"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일부 상환으로서 피상속인에게 현금 변제한 것이고, 위 영수증 및 확인증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본인들이 직접 서명하고,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모"의 채권을 상속 또는 유증받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위와 같은 "모" 채권의 변제금 합계 62,000,000원에 대한 채무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고, 나아가 앞서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변제금을 대신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위 영수증과 확인서는 모두 2014. 1. 2. 사망한 "모"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변제받는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을씨"과 "피씨" 역시 이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는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비록 "모"의 사망 이후 "모"의 채권을 모두 원고가 상속 또는 유증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도 모두 마쳐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2014. 2. 5. 및 2014. 2. 6.의 시점에 이루어진 차용금의 변제에 있어 당시 "을씨"과 "피씨" 모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역시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수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위 변제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후 "모"의 채권이 모두 원고에게 상속 또는 유증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정되었을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위 변제금은 현금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되었거나 또는 위 변제금에 한하여 원고가 상속 또는 유증받을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모"의 사망 무렵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거액의 현금 사용을 하지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상속인이 "을씨"과 "피씨"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

      다) 이 사건 확인증에 의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확인증의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비롯하여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증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122,000,000원의 채무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로 인한 차임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상,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의 송금액은 그 송금내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사전 증여 내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다른 채무에 대한 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상속인이 "모"의 채권 변제금(현금)을 대신 수령함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는바,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채무 외에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확인증에 기재된 ⁠‘2013년 말까지 미상환 금액 90,000,000원 및2014년 차용금액 212,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는 원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증 작성 전후로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ㅇㅇ회사" 주식회사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거액을 사전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도 수시로 거액이 입출금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채무의 발생시기와 내역에 대한 기재 없이 단순히 기준일 현재 채무액의 합계액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이 사건 확인증이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보기는 어렵다.

          ④ 더구나 이 사건 확인증은 그 작성일자가 2014. 12. 25.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속세 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기간(2016. 5.26.부터 2016. 8. 25.까지) 동안에도 피고 등에게 제출되거나 현출된 바 없는 자료인바, 원고 역시 그 기재 내용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라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기한 원고의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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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입증방법 및 공제요건: '확인증'만으로 채무공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금전 거래 관련 채무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채무공제 #채무 입증 #가족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 확인증만으로 상속세 채무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확인증으로는 상속재산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상증세법령상 채무공제를 받으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실제 부담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 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실제 채무존재와 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 2호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등 서류로 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혈족, 가족 간에 금전거래 확인증이 있다면 무조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실제 채무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단순 확인증만으로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채무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함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상증세법령 해석상, 상속재산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실무에서 채무공제 주장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관계의 발생시기·내역·금액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는 확인증만으로 구체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394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7.

판 결 선 고

2020. 0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5.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상속세 재산가액을 000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000원, 과세표준을 000원, 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원고 또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설립한 "ㅇㅇ회사" 주식회사 내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총 000원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는 2016. 11. 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3. 재조사 결정후 2017. 5. 26.부터 2017. 7. 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13.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을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은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이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00행정법원 00구합0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7.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00고등법원 00누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0.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00원 및 상속세 00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2016. 11. 1.자 과세처분 중 현재 남은 세액은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상속세 000원이다.

  바. 원고는 위 2016. 11. 1.자 과세처분을 다투는 불복절차와 별도로 2017. 11. 23.피고에게 원고가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 채무액000원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공제액 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0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6. 이의신청을 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7. 5. 피상속인의 생활비 8,337,515원을 인정하여 상속세 3,973,860원을 직권감액 경정하고 나머지 거부처분(피상속인의 채무 122,000,000원에 대한 부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확인증(갑 제9호증의 1) 기재와 같이 2014. 12. 25.경 기준으로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5년 3회에 걸쳐 원고에게18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122,0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유에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송금액 합계 6억1,400만 원’에는 피상속인이 00시 00구 00 소재 주택 및 상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로 원고에게 매달 지급한 합계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에는 피상속인이 원고 대신 2014. 2. 5.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로부터 41,000,000원, 2014. 2. 6. ⁠“을씨”로부터 21,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62,000,000원이 누락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추가 채무액을 고려하지 않은채, 잘못된 송금액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초 사실

      가) 00지방국세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당시 확인한 피상속인과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1호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1988. 3. 27.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이 거주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내역과 이에 대한 2014년 제1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라) 피상속인은 2014. 12. 25. 원고에게 ⁠“피상속인은 2014. 12. 25. 기준으로302,000,000원(2013년 말까지 차용 후 미상환한 금액 90,000,000원과 2014년 차용한금액 21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확인증(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임차로 인한 차임 지급 사실의 인정 여부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1. 30.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 단독주택 76.69㎡과 근린생활시설 39.34㎡를 월세 200만 원 및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1)가 작성된 사실, 원고우리은행 계좌에 2014. 1. 1.부터 거의 매달 ⁠‘"갑"’이라 내역이 기재되어 70만 원 또는 77만 원씩 및 ⁠‘주택월세’라 내역이 기재되어 200만 원씩이 각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하여 그 차임을 원고에게 매달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1988년경부터 본인의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아들(ㅇㅇ) 가족에게 증여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단지 다른 아들인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이례적이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에는 보증금과 계약금이 없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다르고,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영이 피상속인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을씨"과 "피씨"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2014. 2. 5.자 영수증(을 제2호증) 및 2014. 2. 6.자 확인증(을 제3호증)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인영과 그 형상이 다르고, 위 임대차계약서 인영의 정확한 형상도 확인하기 어려운바, 2011. 9. 15.자로 개설된 피상속인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만으로 위 인영이피상속인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시기는 2014. 12. 31.인바, 피상속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미처 다 이전받지 못한 2013. 11. 30.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경우라 보기 어렵다.

          ④ 오랜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힘들었다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불하면서까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원 사무실이 위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사진(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3쪽)은 상당 기간 사람이 사용하거나 출입하지 아니한 흔적이 보일뿐 실제 영업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다.

          ⑤ ⁠“을”,“병”,“정”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 은행, 약국 업무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갑"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 피상속인의 변제금 수령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

        갑 제8,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아래 그림과 같이 ⁠‘"모"을 대신하여 2014. 2. 5. "kkk"로부터 41,000,000원, 2014.2. 6. "을씨"으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금 중 일부로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및 확인증을 작성하여 "kkk"의 "피씨"과 "을씨"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피씨"과 "을씨"은 ⁠‘위 각 금원은 "모"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일부 상환으로서 피상속인에게 현금 변제한 것이고, 위 영수증 및 확인증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본인들이 직접 서명하고, 피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모"의 채권을 상속 또는 유증받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위와 같은 "모" 채권의 변제금 합계 62,000,000원에 대한 채무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고, 나아가 앞서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변제금을 대신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위 영수증과 확인서는 모두 2014. 1. 2. 사망한 "모"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변제받는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을씨"과 "피씨" 역시 이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는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비록 "모"의 사망 이후 "모"의 채권을 모두 원고가 상속 또는 유증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도 모두 마쳐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2014. 2. 5. 및 2014. 2. 6.의 시점에 이루어진 차용금의 변제에 있어 당시 "을씨"과 "피씨" 모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역시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수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위 변제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후 "모"의 채권이 모두 원고에게 상속 또는 유증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정되었을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위 변제금은 현금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되었거나 또는 위 변제금에 한하여 원고가 상속 또는 유증받을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모"의 사망 무렵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거액의 현금 사용을 하지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상속인이 "을씨"과 "피씨"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

      다) 이 사건 확인증에 의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확인증의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비롯하여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증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122,000,000원의 채무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로 인한 차임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상,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의 송금액은 그 송금내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사전 증여 내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다른 채무에 대한 상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상속인이 "모"의 채권 변제금(현금)을 대신 수령함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는바,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채무 외에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확인증에 기재된 ⁠‘2013년 말까지 미상환 금액 90,000,000원 및2014년 차용금액 212,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는 원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증 작성 전후로 피상속인이 원고 또는 "ㅇㅇ회사" 주식회사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거액을 사전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도 수시로 거액이 입출금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채무의 발생시기와 내역에 대한 기재 없이 단순히 기준일 현재 채무액의 합계액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이 사건 확인증이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보기는 어렵다.

          ④ 더구나 이 사건 확인증은 그 작성일자가 2014. 12. 25.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속세 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기간(2016. 5.26.부터 2016. 8. 25.까지) 동안에도 피고 등에게 제출되거나 현출된 바 없는 자료인바, 원고 역시 그 기재 내용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라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기한 원고의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