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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항 개정 시 유예기간 미부여의 효력 및 위헌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829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조항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이 없더라도 입법재량 내의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요건이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를 소급해 불이익 주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양도 시점에 성립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위헌성 #과세강화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법령 개정 시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위헌인가요?
답변
유예기간 미부여가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입법자는 법규 형성에 일정한 재량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입법재량 및 변칙적 농지 양도 방지 등 정책적 판단이 인정됨을 근거로, 단지 유예기간 부재만으로 위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기득권이 박탈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항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를 소급하여 감면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해당 조항이 시행일 이전 완성된 감면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득권 박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양도 시점이 납세의무 발생 시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농지 양도와 관련된 세법령이 개정될 경우 불이익을 사전에 알 방법이 있었나요?
답변
구 세법 시행령은 농지소유자에게 반드시 감면될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법령 개정 전 감면 기대를 절대적으로 갖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8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1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이 사건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①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된 경위․목

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지’

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규 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 신설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이 농지소유자에게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리라’는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항이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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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항 개정 시 유예기간 미부여의 효력 및 위헌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829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조항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이 없더라도 입법재량 내의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요건이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를 소급해 불이익 주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양도 시점에 성립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위헌성 #과세강화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법령 개정 시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위헌인가요?
답변
유예기간 미부여가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입법자는 법규 형성에 일정한 재량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입법재량 및 변칙적 농지 양도 방지 등 정책적 판단이 인정됨을 근거로, 단지 유예기간 부재만으로 위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기득권이 박탈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항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를 소급하여 감면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해당 조항이 시행일 이전 완성된 감면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득권 박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양도 시점이 납세의무 발생 시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농지 양도와 관련된 세법령이 개정될 경우 불이익을 사전에 알 방법이 있었나요?
답변
구 세법 시행령은 농지소유자에게 반드시 감면될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82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법령 개정 전 감면 기대를 절대적으로 갖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8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1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이 사건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①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된 경위․목

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지’

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규 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 신설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이 농지소유자에게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리라’는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항이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