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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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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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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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59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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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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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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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