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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취하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취하가 유효하려면 명확한 취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 업무·부적절 설명으로 유발된 착오에 기반한 취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 무효 #세무 처분 #착오 #담당공무원 설명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가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 업무 처리나 부적절한 설명으로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취하 의사 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은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및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착오로 제출된 취하서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잘못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착오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의 설명이나 업무처리가 부정확해 발생한 착오라면 취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취하 의사 표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부심 취하 의사의 표명이 불분명한 서면이나 진술의 경우에는 속행 또는 취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은 취하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부심 취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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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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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9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허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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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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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 무효 #세무 처분 #착오 #담당공무원 설명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가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 업무 처리나 부적절한 설명으로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취하 의사 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은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및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착오로 제출된 취하서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잘못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착오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의 설명이나 업무처리가 부정확해 발생한 착오라면 취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취하 의사 표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부심 취하 의사의 표명이 불분명한 서면이나 진술의 경우에는 속행 또는 취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은 취하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부심 취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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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9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허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