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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절차 의무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892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행사 근거가 소멸되므로 채권자는 등기부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등기말소청구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권리자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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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489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6. 12. 26. 접수 제28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8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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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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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권리자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등기말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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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489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6. 12. 26. 접수 제28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8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