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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후발적으로 실제 용도가 바뀌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건물 #공부상 용도 #실제 용도 불인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판결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종합소득세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공급 시점의 공부상 용도가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판결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세법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공부상 용도가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이므로, 실제 사용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판결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7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건축’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시 ○○구 ○○동 ○○번지 집합건물 3개동(제1종 근린생활시설 2호, 주거용 오피스텔 156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20. xx. xx. 이를 양도하였다.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현황 용도가 ⁠‘주거용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위 건물 양도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할 세액 xxx,xxx,xxx원)를 하면서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2020. xx. xx.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납부 종합소득세 988,759,1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20. xx. xx.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례가 과거 소득세법상 주택을 건물의 공부상 용도 여하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주택용으로 설계된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된 것이어서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원고가 영위한 사업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는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③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681)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의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뚜렷이 구별되고,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⑥ 원고들은 판례가 과거 다른 소득세법 조항들에 규정된 ⁠‘주택’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판례는 소득세법 다른 조항들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등에 관한 판시에 불과할 뿐이어서,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의 ⁠‘부동산매매업’ 범위의 판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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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후발적으로 실제 용도가 바뀌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건물 #공부상 용도 #실제 용도 불인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판결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종합소득세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공급 시점의 공부상 용도가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판결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세법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공부상 용도가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이므로, 실제 사용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판결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7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건축’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시 ○○구 ○○동 ○○번지 집합건물 3개동(제1종 근린생활시설 2호, 주거용 오피스텔 156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20. xx. xx. 이를 양도하였다.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현황 용도가 ⁠‘주거용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위 건물 양도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할 세액 xxx,xxx,xxx원)를 하면서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2020. xx. xx.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납부 종합소득세 988,759,1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20. xx. xx.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례가 과거 소득세법상 주택을 건물의 공부상 용도 여하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주택용으로 설계된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된 것이어서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원고가 영위한 사업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는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③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681)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의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뚜렷이 구별되고,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⑥ 원고들은 판례가 과거 다른 소득세법 조항들에 규정된 ⁠‘주택’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판례는 소득세법 다른 조항들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등에 관한 판시에 불과할 뿐이어서,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의 ⁠‘부동산매매업’ 범위의 판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