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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수수료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투자금 반환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2누33592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수수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활동하여 지급받은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수수료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판결은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투자자에게 피해 변제(투자금 반환)를 했으면 과세소득이 남지 않나요?
답변
투자수수료와 투자금은 별개이므로, 피해 변제로 투자금을 반환해도 투자수수료로서의 소득 실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판결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원은 투자수수료와 별개여서 소득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한 때 인정되며, 그 취득 경위가 위법이더라도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판결은 대법원 81누136, 2010두8430 판례를 들어 소득의 원인관계가 적법할 필요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359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구합5228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를 보태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김○○, 정○○ 등과 범죄단체인 이 사건 회사를 조직한 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시 이를 배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은 범죄수익금에 불과할 뿐 사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원고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 내지 소득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점장급 영업에이전트로서 김○○, 정○○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1년여 동안 총 53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유치한 데 따른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에이전트로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2)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한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대상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투자수수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투자수수료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수수료의 원귀속자를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투자수수료는 투자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위법소득인 투자수수료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 내지 소득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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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수수료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투자금 반환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2누33592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수수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활동하여 지급받은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수수료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판결은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투자자에게 피해 변제(투자금 반환)를 했으면 과세소득이 남지 않나요?
답변
투자수수료와 투자금은 별개이므로, 피해 변제로 투자금을 반환해도 투자수수료로서의 소득 실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판결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원은 투자수수료와 별개여서 소득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한 때 인정되며, 그 취득 경위가 위법이더라도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판결은 대법원 81누136, 2010두8430 판례를 들어 소득의 원인관계가 적법할 필요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359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구합5228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를 보태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김○○, 정○○ 등과 범죄단체인 이 사건 회사를 조직한 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시 이를 배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은 범죄수익금에 불과할 뿐 사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원고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 내지 소득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점장급 영업에이전트로서 김○○, 정○○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1년여 동안 총 53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유치한 데 따른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에이전트로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2)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한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대상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투자수수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투자수수료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수수료의 원귀속자를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투자수수료는 투자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위법소득인 투자수수료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 내지 소득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