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주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1구합30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구*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6.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토지의 처분 경위
1) 원고, aaa은 속초시 ▲▲동 산111-11 임야 9,117㎡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위 산111-11 임야는 10,943㎡였는데 2016. 4. 26. 그 중 377㎡가 산222-22으로, 1,449㎡가 산333-33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언급할 때는 번지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한다).
2)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근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산333-33 토지 및 산222-22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원고, aaa으로부터 산222-22 토지를 2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산333-33 토지에 관하여는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회사는 산333-3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9. 30. 위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로 인해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 법사면 부분 등 합계 3,258㎡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훼손되었다.
2) 이에 원고, aaa은 2017. 3. 15.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에 대한 일체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003,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원고, 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aaa에게 합의금으로 각 450,000,000원(=2017. 4. 10. 45,000,000원 + 2017. 5. 1. 405,000,000원)씩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받은 합의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합의서 강원도 속초시 ▲▲동 산111-11번지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aaa,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합의금의 지급] 을은 본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다량의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 구억 원(9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민형사 책임의 면제] 갑은 을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수목벌채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3. [법면작업] 을은 을의 비용으로 토지편입도 상의 법면부분(2,070㎡)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함으로써 최대한 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또한 을은 법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마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4)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8. 원고, aaa과 산333-33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은 2017. 4. 26.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450,000,000원 중 수목 훼손에 따른 손해액 및 변호사비용, 측량비용 등 기타비용 합계 13,63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450,000,000원 –13,639,000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권원 없이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수목 훼손,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의 텃밭 및 가옥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그 액수 또한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산111-11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이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4.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6. 원고, aaa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 aa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발생하였던 토지,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속초시가 의뢰하여 2016. 4.경 작성된 산림조사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산111-11토지 및 산333-33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은 고사목, 잡관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조경업체의 견적서에 따르면 위 산림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6억 원을 상회한다.
④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꾸던 텃밭, 가옥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텃밭, 가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훼손된 법면부분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수목의 가치에다가 원고 가족의 텃밭, 가옥이 훼손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2020. 3. 30. 작성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약 3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매매가에서 벌채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공제하여 산원지의 입목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목의 평가방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원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선택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않다(이는 이 사건 수목이 이미 훼손·멸실되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수목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역산법이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수목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관상수로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일반 잡목평가가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2005. 11.경 속초시 인근 청대산에 소나무 3그루를 복원하는 사업에 기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관상수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평가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436,361,000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수목 및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합의금에 위 손해배상금 외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례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지상물(수목, 경작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을 포함한 가격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제2조 제2항),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훼손·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멸실 이후에도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목의 가치상당액이 위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등을 훼손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주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1구합30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구*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6.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토지의 처분 경위
1) 원고, aaa은 속초시 ▲▲동 산111-11 임야 9,117㎡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위 산111-11 임야는 10,943㎡였는데 2016. 4. 26. 그 중 377㎡가 산222-22으로, 1,449㎡가 산333-33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언급할 때는 번지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한다).
2)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근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산333-33 토지 및 산222-22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원고, aaa으로부터 산222-22 토지를 2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산333-33 토지에 관하여는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회사는 산333-3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9. 30. 위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로 인해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 법사면 부분 등 합계 3,258㎡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훼손되었다.
2) 이에 원고, aaa은 2017. 3. 15.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에 대한 일체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003,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원고, 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aaa에게 합의금으로 각 450,000,000원(=2017. 4. 10. 45,000,000원 + 2017. 5. 1. 405,000,000원)씩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받은 합의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합의서 강원도 속초시 ▲▲동 산111-11번지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aaa,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합의금의 지급] 을은 본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다량의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 구억 원(9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민형사 책임의 면제] 갑은 을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수목벌채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3. [법면작업] 을은 을의 비용으로 토지편입도 상의 법면부분(2,070㎡)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함으로써 최대한 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또한 을은 법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마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4)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8. 원고, aaa과 산333-33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은 2017. 4. 26.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450,000,000원 중 수목 훼손에 따른 손해액 및 변호사비용, 측량비용 등 기타비용 합계 13,63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450,000,000원 –13,639,000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권원 없이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수목 훼손,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의 텃밭 및 가옥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그 액수 또한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산111-11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이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4.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6. 원고, aaa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 aa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발생하였던 토지,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속초시가 의뢰하여 2016. 4.경 작성된 산림조사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산111-11토지 및 산333-33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은 고사목, 잡관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조경업체의 견적서에 따르면 위 산림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6억 원을 상회한다.
④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꾸던 텃밭, 가옥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텃밭, 가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훼손된 법면부분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수목의 가치에다가 원고 가족의 텃밭, 가옥이 훼손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2020. 3. 30. 작성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약 3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매매가에서 벌채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공제하여 산원지의 입목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목의 평가방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원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선택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않다(이는 이 사건 수목이 이미 훼손·멸실되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수목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역산법이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수목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관상수로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일반 잡목평가가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2005. 11.경 속초시 인근 청대산에 소나무 3그루를 복원하는 사업에 기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관상수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평가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436,361,000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수목 및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합의금에 위 손해배상금 외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례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지상물(수목, 경작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을 포함한 가격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제2조 제2항),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훼손·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멸실 이후에도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목의 가치상당액이 위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등을 훼손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