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수목훼손 합의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강릉지원 2021구합30786
판결 요약
토지의 수목 훼손에 대해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위약·해약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취지의 합의금 지급임이 명백하고, 합의금이 정당한 손해 전보 범위 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수목 훼손 #합의금 #손해배상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토지 수목 훼손 관련 합의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손해배상 취지로 지급된 토지 수목 훼손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위약·해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으로 지급되었고, 그 범위가 정당하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 포기 조항이 있어도 사례금으로 보나요?
답변
민형사상 책임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지급 목적이 손해의 전보라면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합의서에 합의금의 손해배상 지출 명시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기재가 있어도, 지급 취지가 손해배상일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합의금 중 일부라도 사례금 성격이 있다면 전체가 과세되나요?
답변
합의금 내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합의금 내 성질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해당 사건 합의금이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도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 등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금은 위약금·해약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 관청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과세관청의 주장, 증명책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0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토지의 처분 경위

1) 원고, aaa은 속초시 ▲▲동 산111-11 임야 9,117㎡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위 산111-11 임야는 10,943㎡였는데 2016. 4. 26. 그 중 377㎡가 산222-22으로, 1,449㎡가 산333-33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언급할 때는 번지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한다).

2)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근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산333-33 토지 및 산222-22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원고, aaa으로부터 산222-22 토지를 2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산333-33 토지에 관하여는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회사는 산333-3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9. 30. 위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로 인해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 법사면 부분 등 합계 3,258㎡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훼손되었다.

2) 이에 원고, aaa은 2017. 3. 15.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에 대한 일체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003,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원고, 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aaa에게 합의금으로 각 450,000,000원(=2017. 4. 10. 45,000,000원 + 2017. 5. 1. 405,000,000원)씩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받은 합의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합의서

강원도 속초시 ▲▲동 산111-11번지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aaa,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합의금의 지급]

을은 본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다량의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 구억 원(9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민형사 책임의 면제]

갑은 을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수목벌채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3. ⁠[법면작업]

을은 을의 비용으로 토지편입도 상의 법면부분(2,070㎡)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함으로써 최대한 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또한 을은 법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마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8. 원고, aaa과 산333-33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은 2017. 4. 26.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450,000,000원 중 수목 훼손에 따른 손해액 및 변호사비용, 측량비용 등 기타비용 합계 13,63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450,000,000원 –13,639,000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권원 없이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수목 훼손,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의 텃밭 및 가옥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그 액수 또한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산111-11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이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4.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6. 원고, aaa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 aa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발생하였던 토지,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속초시가 의뢰하여 2016. 4.경 작성된 산림조사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산111-11토지 및 산333-33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은 고사목, 잡관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조경업체의 견적서에 따르면 위 산림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6억 원을 상회한다.

④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꾸던 텃밭, 가옥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텃밭, 가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훼손된 법면부분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수목의 가치에다가 원고 가족의 텃밭, 가옥이 훼손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2020. 3. 30. 작성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약 3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매매가에서 벌채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공제하여 산원지의 입목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목의 평가방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원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선택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않다(이는 이 사건 수목이 이미 훼손·멸실되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수목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역산법이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수목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관상수로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일반 잡목평가가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2005. 11.경 속초시 인근 청대산에 소나무 3그루를 복원하는 사업에 기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관상수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평가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436,361,000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수목 및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합의금에 위 손해배상금 외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례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지상물(수목, 경작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을 포함한 가격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제2조 제2항),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훼손·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멸실 이후에도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목의 가치상당액이 위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등을 훼손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강릉지원 2021구합3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수목훼손 합의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강릉지원 2021구합30786
판결 요약
토지의 수목 훼손에 대해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위약·해약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취지의 합의금 지급임이 명백하고, 합의금이 정당한 손해 전보 범위 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수목 훼손 #합의금 #손해배상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토지 수목 훼손 관련 합의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손해배상 취지로 지급된 토지 수목 훼손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위약·해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으로 지급되었고, 그 범위가 정당하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 포기 조항이 있어도 사례금으로 보나요?
답변
민형사상 책임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지급 목적이 손해의 전보라면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합의서에 합의금의 손해배상 지출 명시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기재가 있어도, 지급 취지가 손해배상일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합의금 중 일부라도 사례금 성격이 있다면 전체가 과세되나요?
답변
합의금 내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합의금 내 성질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해당 사건 합의금이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도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 등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금은 위약금·해약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 관청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구합-30786 판결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과세관청의 주장, 증명책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0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토지의 처분 경위

1) 원고, aaa은 속초시 ▲▲동 산111-11 임야 9,117㎡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위 산111-11 임야는 10,943㎡였는데 2016. 4. 26. 그 중 377㎡가 산222-22으로, 1,449㎡가 산333-33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언급할 때는 번지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한다).

2)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근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산333-33 토지 및 산222-22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원고, aaa으로부터 산222-22 토지를 2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산333-33 토지에 관하여는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회사는 산333-3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9. 30. 위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로 인해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 법사면 부분 등 합계 3,258㎡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훼손되었다.

2) 이에 원고, aaa은 2017. 3. 15.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에 대한 일체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003,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원고, 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aaa에게 합의금으로 각 450,000,000원(=2017. 4. 10. 45,000,000원 + 2017. 5. 1. 405,000,000원)씩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받은 합의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합의서

강원도 속초시 ▲▲동 산111-11번지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aaa,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합의금의 지급]

을은 본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다량의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 구억 원(9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민형사 책임의 면제]

갑은 을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수목벌채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3. ⁠[법면작업]

을은 을의 비용으로 토지편입도 상의 법면부분(2,070㎡)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함으로써 최대한 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또한 을은 법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마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8. 원고, aaa과 산333-33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은 2017. 4. 26.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450,000,000원 중 수목 훼손에 따른 손해액 및 변호사비용, 측량비용 등 기타비용 합계 13,63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450,000,000원 –13,639,000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권원 없이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수목 훼손,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의 텃밭 및 가옥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그 액수 또한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산111-11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이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4.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6. 원고, aaa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 aa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발생하였던 토지,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속초시가 의뢰하여 2016. 4.경 작성된 산림조사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산111-11토지 및 산333-33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은 고사목, 잡관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조경업체의 견적서에 따르면 위 산림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6억 원을 상회한다.

④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꾸던 텃밭, 가옥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텃밭, 가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훼손된 법면부분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수목의 가치에다가 원고 가족의 텃밭, 가옥이 훼손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2020. 3. 30. 작성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약 3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매매가에서 벌채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공제하여 산원지의 입목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목의 평가방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원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선택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않다(이는 이 사건 수목이 이미 훼손·멸실되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수목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역산법이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수목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관상수로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일반 잡목평가가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2005. 11.경 속초시 인근 청대산에 소나무 3그루를 복원하는 사업에 기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관상수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평가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436,361,000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수목 및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합의금에 위 손해배상금 외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례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지상물(수목, 경작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을 포함한 가격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제2조 제2항),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훼손·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멸실 이후에도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목의 가치상당액이 위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등을 훼손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강릉지원 2021구합3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